피고 표시 정정 선청서 및 청구취지/원인 이의 신청서 올려드립니다.
피고 표시 정정 신청서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원고 : 황용구
피고 오세훈 서울 시장
변경된 피고 표시
피고 : 오세훈
(서울 특별시장 대표자 오세훈)
변경 (전) 피고 오세훈 서울 시장 변경된(후) 피고 표시
피고 : 오세훈
(서울 특별시장 대표자 오세훈)
2024. 4. 12.
위 작성자(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청구취지및원인 이의 신청서
청구취지/원인 이의신청서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보상및위자료
원고: 황용구
피고: 오세훈 서울 시장
보 정 권 고
원고 보정기한 :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정기한 내에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을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아래의 표시를 참고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000
2. 청구취지상 31,000,000원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변경된 청구취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원인 보충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31,000,000 원 취지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 특별시장은 행정청으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가. 헌법제29조에 근거한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민법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판례문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민법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원고는 택시 회사 현(현)중동산업(주)에서 2009년 12월 해고 되었습니다. 약 15년 노심초사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택시 운전기사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기를 기대하며 작금에도 중동산업(주) 부당해고등 이라 쟁점을 다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작금에도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 1988년 = 36년 함에 특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166조(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이나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원인 보충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변론을 통하여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 이 사건 피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조법’ 제31조에 근거한 택시 노동자 기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조법’제31조 노,사 단체협약 임금협정 쌍방 체결하면 행정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벌금 1천 만원에 처한다. 택시 노동자 실 근로시간 2인 1차량 1차량 24시간 막교대 24/2 12시간 일 1일 근로시간 12시간 임으로 실 근로에 대한 임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 하면 품값받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민법제3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입니다.
택시 노동자 약 36년동안 최저임금 이상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택시 노동자 기망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12.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피고가 서울 시장이 부적격으로 각하 처리 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 서울 시장은 당사자 부적격이고 회장님 관활 지방 단체장 - 실제로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예 - 노원 구청장) 피고로 하라는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90다 18978, 대법원 91다 14420 참조 요망
피고를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 법무부 장관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세훈 서울 시장 불법 행위로 위자료 청구 하는 것이 경험상 맞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피고1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피고2 오세훈 서울시장 -- 청구취지는 위 2명은 연대하여 3천만원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청구 취지및 당사자 표지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는 방법도 있음 - 단순 참조 용임 - 투쟁!
# 당사자 표시 재정정 신청서 #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원고 : 황용구, 피고 오세훈 서울 시장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황용구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 재정정 신청서
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
(1)재변경전 - 피고 : 오세훈(서울 특별시장 대표자 오세훈)
(2)재변경후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우1380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2024. 4. 14.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권기성 공동 대표도 검찰, 경찰 수사관이 수사도 안하고 허위 결정문 작성 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 고등 법원에 위자료등 청구 - 항소중인데
피고를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 1명으로 하고 있음 - 참조 요망 - 투쟁!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
사건 2024가단 2798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
원고 : 황용구, 피고 : 피고 : 오세훈(서울 특별시장 대표자 오세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황용구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 합니다.
--- 다 음 ---
# 변경한 청구 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변경한 청구 원인 #
-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상기 사건은 약15년 전부터 발생 하였으나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10년간 위자료 3천1백만원만 청구함)
-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위자료 3,100만원 산정 기준(2013년 4.14 - 2024년 4.14 )
( 10년간 위자료 청구 산정 - 2013년 4.14 - 2024년 4.14 - 10년 * 매년 310만원 = 총 금액 3,100만원)의 위자료(심적 고통등)
를 청구 하오니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을 지급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4. 4. 14.
위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투쟁!
모든 것을 검토하여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투쟁 !! 다시 한번 판결문 등 검토 하겠습니다.투쟁 !!
아파트 해고 피고 특정 파새 놈이 뺑뺑이 돌렸고 이제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섣불서 적시 대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도망가지 못 합니다. 아파트 부당해고 그동안 받을수 있는 임금 청주 했음에 판새놈이 피고를 특정하라
약 6번의 정정을 했고 보정 했음이 기록이 있습니다. 약 4~5개월 거처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피고 답변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회장 임기 2년 2번 연임 할 수 있으며 아파트 해고된지 약 4년이 넘었다고 아파트 대표 회장 바뀌었다고 판새놈이 뺑뺑이 돌려 그러하나 진실을 도망가지 못 합니다. 사람은 도망가도 죄는 도망가지 못 합니다. 최대연 회장님 감사합니다.투쟁 !!
@청솔2 오세훈 시장 사기꾼 저런것들 쯤이야 병신 만들어 버립니다. 택시 노동자 속인 사기꾼 입니다. 약 36년 동안 뭐 말이야 막걸리야 형편없는 것들이 거들먹 거리고 서울 시민 속이는 사기꾼이 서을 시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것이 개차반 입니다.
서울 시민을 바로로 알고 병신 취급하고 질이 아주 나뿐놈 입니다. 판사 앞에서도 거짓을 고할지 한번 붇터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투쟁 !!
청솔 회장님 필승 , 존경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청솔2 판사놈 농간질 하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 공수처 작동하면 반드시 감옥에 처 넣는다. 왜 건강한 사회 평정한 사회 국민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