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임시대표가 시공사와 협약을했네요
협약내용은 구체적으론없고 입주시기2달연장함으로더이상 시공사에 토달지않기,의의제기시 문제일으키면 소송비용과함께 두달연장에대한이자부분 사업주에게지불한다는내용이였습니다
입주후 정식 대표회가결성되고는 미비한 공용부분들을 요구하는중인데 사업주측에선 협의끝났다고 하고 전임시대표들은 협약서 무시하고 요구하라고하고..협약서는 법적효력이없다며 막 들이대라던데 정말 그래도되는지요?
후에 입주민들께 피해가갈까 조심스럽네요
고견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임시 대표가 협의한 행위는 무효 입니다. 협의서에 서명 하신 분들만 건설사와 작성한 협약서가 유효하고 협의하지 않은 다른 분들의 경우 무효 이므로 그 협약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타당한말씀
임시대표회의건 정식 대표회의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합의... 즉,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과 사업체간의 계약의 관계에 의한 것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합의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즉,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B가 계약을위반하는 것으로 B가 인도하는 재산(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C가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합의한 시공사가 속은 것이고 잘못한 것이며,
유효하다면 회장이 모든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유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장의 합의로 인해 2개월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시행사(시공사가 아님)는 지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지체배상금을 요구하고, 시행사는 협약서를 근거로 제시할 것이고,
이로 인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요구를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써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봐집니다..구 건설사도 멍청이가 아닌지 아무런 법정자격도 없는 임시예비입대의를 무슨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