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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협약서
한도사 추천 0 조회 869 11.12.15 08: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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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5 09:15

    첫댓글 임시 대표가 협의한 행위는 무효 입니다. 협의서에 서명 하신 분들만 건설사와 작성한 협약서가 유효하고 협의하지 않은 다른 분들의 경우 무효 이므로 그 협약서는 무시해도 됩니다.

  • 11.12.15 09:39

    타당한말씀

  • 11.12.15 10:04

    임시대표회의건 정식 대표회의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합의... 즉,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과 사업체간의 계약의 관계에 의한 것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합의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즉, A와 B가 계약을 했는데 B가 계약을위반하는 것으로 B가 인도하는 재산(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C가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합의한 시공사가 속은 것이고 잘못한 것이며,
    유효하다면 회장이 모든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유효할 수 없습니다.

  • 11.12.15 11:44

    따라서 회장의 합의로 인해 2개월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시행사(시공사가 아님)는 지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지체배상금을 요구하고, 시행사는 협약서를 근거로 제시할 것이고,
    이로 인해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요구를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써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11.12.15 15:53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봐집니다..구 건설사도 멍청이가 아닌지 아무런 법정자격도 없는 임시예비입대의를 무슨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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