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다. 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되팔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 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다만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했다.
내일신문, 김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