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며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2023년 3월 기준,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첫댓글 오늘 기도문은 이걸로 해야겠다
하자
그네보고 썩을이가 대법관 다 갈아치웠잖아...
하바바
제발 ㅜ
한번해봣자나 우리 유 경험자야
제발
🙏 제발
ㄱㄱㄱ 탄핵 가보자고~
하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