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상에서 쉬하는 것을
노상방뇨(路上放尿)라하고
노상방뇨는 대부분 술에 취했거나, 물이나 음료수, 커피, 차, 우유 등을 지나치게 마셨거나, 화장실을 도저히 찾지 못했을 때, 기타 말 못할 화급한 사정 등등으로 ... 쉬ㅎ~ ... 경범죄가 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호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쉬하면~ 공연음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청춘의 꿈 1961 김용만
김용대 작사 작곡
첫댓글 노상방뇨?
맞아요
술 마실 때...길거리에서
한 적이 있지요~ㅋ
근데
벌금이 10만원??
경범죄를 안 지어야겠지요~ㅎ
공연음란죄도
조심하세요 ㅎ
저 위의 여자 무쟈게 급했나 보네요....
급할때는 여지들이 참 애처롭네요...
급한데 남녀가 어디 있고
동서가 존재하나요.ㅋ
급하면 쌀수는 없고
급하면 싸기도 하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