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진행중 입법예고 > 상세 (assembly.go.kr)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 들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ㆍ방역물품을 지급하는 경우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업무의 특성상 병간호, 교육, 활동보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므로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며,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8호 및 제49조의2제1항).
18.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 조치
https://youtu.be/2svIY2WgqX8
52분 30초 부터 보시면 80대를 다 찾아가서 맞춰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70대 80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염취약 계층이 됩니다. 이 법에서 의미하는 의료 방역 물품은 무엇이겠습니까?
함익병의 백신 반대주장의 논리는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주장에 강제접종의 논리가 추가된 것일 뿐입니다. 법안과 시기와 내용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원래 사망율이 높은 노년층을 데이터 왜곡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동의하면 안됩니다.
상식적인 주장에 독소와 같은 노년층 강제 접종을 섞은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이자는 노년층 강제접종을 말하는 자입니다.
백신패스보다 몇단계 더 강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함익병을 추종하면 노년층의 강제접종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 일본에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면
부모를 지게에 매고 산에 버리고 오는 일본장을 지금의 한국에 도입하려 합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익병이라는 사람의 주장에서 이미 알려진 것을 빼면 남는 것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강제접종을 해야한다입니다.
강제접종에 반대하면서 함익병을 찬양하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