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누명을 씌웠던 홍만표 검사와 관련된 글을 마지막으로 올린다. 제대로 된 검찰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경용 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신청번호 1AB-0810-002848. 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개민원 1AA-0810-033115. 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나쁜 사람으로, 범죄의 누명을 쓰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자서전을 쓰게 된 동기도 있었다. 자신의 공직출세와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검찰 공직자는 극도의 흉악한 공무원 범죄자이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공직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과 폭언을 휘두르는 그 범죄자들은 일반 사회깡패가 아니라 공직자 깡패이다.
검찰에서 엉터리의 수사실적을 TV방송국과 신문사에 통보해주었다. 그러한 보도 때문에 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았다.
죄가 없는 이경용에게 청탁범죄의 누명을 씌우고도, 일반 사회깡패와 잡범들도 저지르지 못할 추악하고, 파렴치한 마음을 갖고도 현재 고위공직에서 출세를 누리고 있다.
그들 악인에게는 이러한 과거의 사실들이 국가기관의 민원공부상의 기록으로, 일반 사회 출판물의 기록으로 영원히 전해질 것이며,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의 그 추악한 악행을 영혼과 함께 갖고 갈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부 대변인이 되신 분과 2008년 초까지 법무부 장관이셨던 분과 관련된 일이었다. 청와대에 수많은 공개민원, 공개제안을 올렸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청탁범죄가 전혀 개입하지 못할, 떳떳한 업무처리였음을 밝혀줄, 문서공개를 거부하였다. 어떠한 조사와 수사도 전혀 하지를 않았다.
검찰의 힘이 얼마나 세고, 무소불위한지를 알게 되었다. 검찰이 자신의 치부와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옹성같이 성역화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내 과거에는 명예와 재산적 피해로 인하여 잃은 것도 많았다. 더러운 누명, 감옥살이, 20년 근무한 공직의 파면, 실직, 퇴직금과 연금권 박탈, 한 맺힐 마음의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한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얻은 것도 많다. 진실 된 글에 의한 명예회복과 더불어 책의 저자로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머지않아 출간될 것이다.
일반인들이 책 한권의 저서를 쓰기란 너무 어렵다. 나 자신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 굴곡이 많았던 나의 살아온, 자서전을 쓰다보니, “부동산 투자지식, 생활법률, 건강”에 대한 책까지 쓰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은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책보자기를 던져놓고 동네골목, 산, 들, 강가를 쏘다니며 놀기만 하였다. 그 이후시기엔 고생스러울 때, 한가할 때에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너무 그립고 행복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아버님의 사업실패로 단순히 먹고 살아가기조차 힘든 혹독한 가난에 빠져버렸다. 정식 중. 고등학교를 전혀 다닐 수 없었다. 1969년도에 정든 고향을 떠났다. 14살(만 13세)의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 밑바닥의 식당, 공장, 자전거배달의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였다.
병원비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방안에 누워만 계셨던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매일매일 일해서 벌은 노동 일당을 아버님께 직접 갖다 드렸다.
고향을 떠난 지 5년이 된, 1974년 5월에, 내 나이 19살(만 17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 이후, 외할머님, 어머님을 모시고, 3명의 동생들을 부양하며 뒷바라지 했던 지나간 일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보람으로 여긴다.
지금 84세가 되신 노모께 효도하며 계속 모실 것이다. 동생들로부터 형을 존경하고, 고맙고, 좋아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 또한 보람되고 좋은 일 아닌가? 사회 밑바닥의 힘든 일을 하면서 “고등공민학교, 야간 전수학교”를 나왔다.
막걸리 배달을 그만 두고서 1976년도에, 한달 공부하여서 국가공무원 5급 을류 시험에 합격하였다. 75,000여명이 응시한 시험에 220등 안에 들었다. 그래서 1차로 근무 발령을 받았다.
명문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학공부를 포기하였다. 부모형제의 도움으로 명문대학을 나온,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란 자들이 수사 공권력을 앞세워, 공직 깡패의 범죄적 악행을 저지르며 출세하고 있다.
1996년 10월, 문민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자, TV화면의 “저녁 9시 첫 뉴스”와 일간 신문의 1면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부패공직자 특별사정지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국민을 상대로 인기 영합적인 깜짝쇼를 좋아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즉, 청와대의 공직자 특별사정지시가 떨어지자, 서울지검 특수 2부는 권력의 시녀답게, 권력자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기쁘게 하려고, 훈장을 받을 만한 엉터리의 특수한 기획 작품을 만들었다.
이경용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의한 과세자료에 의해서, 세금부과와 세금환급의 업무를 동시에 집행하였다. 세금부과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상급기관의 지시공문대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재량권도 없는 환급금에만 수사초점을 맞추어 청탁뇌물에 대한 범죄혐의의 누명을 씌워서 긴급체포하였다.
특수부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팬티까지 벗은 상태에서도 청탁뇌물에 대한 자백만을 강요하는 고문수사를 자행하였다.
국세청에 물어보고 확인해보라! 상급기관에서 조사 통보한 과세자료의 공문서가 청탁의 대상인가를? 상식에 어긋나는 웃기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경용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담당자도 아니었다. 업무를 조금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내 상급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옆 동료를 도와준 일이었다. 재수가 없으려니, 일처리를 잘한 것도, 도와준 것도 죄가 되어 돌아왔다. 직장동료의 업무를 도와주고도 나에겐 인간 재앙 같은 흉사(凶事)가 되어버렸다.
이경용을 긴급 구속시켰던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는 곧바로 청와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다. 그 당시의 특수부 평검사는 특수부 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부 대변인”이 되었다.
그 당시의 특수부 부장검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이 되었다. 출세와 영전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수사실적의 희생으로 밑거름되어 참혹하게 짓밟혔던 이경용은 훗날 그들의 잘나가고 있는 출세와 공명을 그저 바라보고, 지켜볼 뿐이다.
그들은 진실로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않으며,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전혀 책임질 줄도 모른다. 내 자신, 그런 재산적 피해보상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악인들이란, 그저 외면상의 허울 좋은, 고위공직의 명성과 출세를 지향하며, 이승의 영화만을 누리면 최고라는 인생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참된 선과 덕을 베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공권력 범죄 및 파렴치한 악행에 대해서는 그저 모른 척, 외면하고 덮어버리려 할 뿐이다. 정말, 영혼이 없는, 살덩이의 육신의 삶이 최고인양, 지혜가 없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우주 속의, 지구상의 티끌만한, 정신(혼)을 휴대하고 살아 숨쉬는 한낱 생명붙이의 인간들이다. 부모자식들도 죽으면 서로 영영 이별한다. 머지않아 곧, 낙엽과 같이 흙이 된다. 삶 속에서 스치고 만나는 인연은 소중하다.
지난날, 검찰의 천인공노할 만행 때문에 혼자서 수없이 괴로워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컴컴한 밤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의 머리에 돌멩이를 던져서 맞은 사람이 피 흘리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 고소하게 즐기고, 다친 사람이 몇 주 동안 병원치료 받게 해주는 악인보다 더 잔인한 검찰공무원인 홍검사의 악랄한 범죄 행위였다.
내가 차라리 홍검사한테 범죄의 누명을 쓰는 것보다 이런 돌멩이를 맞고 당했다면 더 행복하고 좋았을 것이었다. 과거의 고통과 슬픔에 얽매인 자는 자신의 건강, 발전, 행복한 삶을 해칠 뿐이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생활을 오래하였던 권력실세의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다. 인혁당의 사건 등에서 죄 없이 간첩의 누명을 쓰고서 사형 당하고, 오랜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다.
과거의 인생살이의 하나의 중요한 경험으로, 시련의 한 과정으로, 더 많이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것으로, 나보다 못한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천재지변과 전쟁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삶의 혜택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할 것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던 민원의 글을 2005년 11월경부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청와대 신문고에 실린 마지막 민원(2006년 8월)과 공개제안(2006년 11월)의 글을 약 1년 동안 계속 썼다.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조사와 수사를 간절히 요청하였건만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 무죄를 입증할 민원성과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다. 허탈한 상실감을 크게 느꼈다.
지난 과거를 잊기로, 매장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아픔과 슬픔. 진통이 있어야 잊는가 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다.
그런 원인 때문이었는지, 민원을 끝낸 이후, 약 4개월 동안에 걸쳐서 계속 건강이 안 좋았다.
한의원을 한달 넘게 다니며 침을 맞았다.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던 배드민턴 경기장도 몇달 동안 전혀 나가지를 못하였다.
글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 넷째 며느리로서, 22년 넘게 시어머님을 모시며, 효도하고 있는 착한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다.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생이란 기쁘고, 화나고, 즐겁고, 슬픈 일들의 연속이다. 이러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맛보다가, 인생 여행의 종착역에서는 죽음과 이별을 맞는다. 여행 중에 성공, 실패, 기쁨, 슬픔을 겪는다. 실패와 슬픔에 너무 집착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성공과 기쁨에 너무 뽐내거나 흥겨워하지 말자!
인간만사는 “새옹지마(塞翁之馬)”이다. 새옹이란 노인이 기르던 말(馬)을 잃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고 달래주자, 노인은 “복이 올지, 누가 알겠소”하고 크게 낙심하지 않았다.
몇 달 후에, 잃어버린 말이 좋은 말 한필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재물이 더 큰 재물로 되어서 돌아온 재복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었다. 노인은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하고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좋은 말이 생기자, 노인의 아들이 말 타기를 하다가 말 등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병신이 된 것에 대하여 위로하였다. 노인은 “그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하고 크게 슬퍼하지 않았다.
그런지 1년 후에, 오랑캐와의 전쟁이 일어났다. 마을 장정들은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노인의 아들은 병신이어서 무사할 수 있었다.
인생살이에 대한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일컫는“인간만사는 새옹의 말이다.” 는 글의 내용이다.
인생이란 살면서, 축하를 받고 기뻐할 좋은 일의 경사(慶事)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위로를 받고 슬퍼할 나쁜 일의 재난(災難), 고난(苦難) 등도 일어난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크게 상심해서는 안 된다. 건강만 해칠 뿐이다. 건강이 있어야 복도 받을 수 있다. 재난 등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쳐나가면 곧 좋은 일도 생긴다.
인생의 지나간 삶의 과거는 돌아오지 않으며 죽은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을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을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건강을 잃게 하는 쓸모없는 과거의 생각과 집착이 현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망친다. 악인한테의 용서가 큰 벌이라고 하였다. 천벌은 하늘이 내린다, 인간이 내릴 수가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는 말이 있다. 살아생전의 삶이 선(善)했는가 악(惡)했는가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으로 그 이름의 행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 죽은 후에 영혼의 축복을 받을 아름다운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미래의 짧은 삶을 보람차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검찰 공직자의 악인 검사에게 당하였던 추악한 악행들을 교훈삼아서, 나로 인하여 제3자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항시 노력해야 하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인생 종착역에서는 내려야 한다. 짧은 인생 여행 중에는 서로가 사랑하고, 나눔과 선행을 베풀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 여행을 하십시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2008. 10. 16일 이경용 씀.
----------------------------------------------------------
홍만표 검사 때문에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던 공개민원 및 공개제안”의 일부 글들이다.
국민신문고로 변경되었다.
이경용 님
포인트 : 840 점
[이경용님이 신청하신 민원은 비공개 민원 5 건, 공개 민원 34 건이 있습니다.]
“공개민원 중에서 끝부분의 5개만 여기에 실었음”
번호........................제목......................................처리기관명. 신청일.
36. 죄인 만드는 썩은 검찰은 이경용같은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게.대검찰청.06.08.28
35. 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홍만표 검사의 인권침해의.국가인권위원회06.08.22
34.검찰권력이 무서워, 고충위 등의 썩어빠진 비굴한 답변내용..대검찰청.06.08.16
33.홍만표 검사의 강제자백 고문범죄와 고문피해자 이경용이. 대검찰청.06.08.16
32.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홍만표 검사의 고문범죄 내용들, 대검찰청.06.08.16
“나의 제안 중에서 끝부분의 공개제안 10개만을 여기에 실었음” 2008.10.16현재
번호........................제목[댓글]........................처리기관명. 신청일.
52.검사범죄의 피해를 수사하지않는“기소독점권”의 횡포! 국민권익위원회.08.10.10
50.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던 특수부검사!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07.11.03
47.청탁범죄의 누명을 씌웠다. 특수부 부장검사.[3].국민고충처리위원회.06.11.06
46.김성호 법무부장관의 부장검사때의 인권피해자..국민고충위.06.10.30.
45.죄인 만드는 썩은 검찰은 이경용같은 사람에게 피눈물.[4].대검찰청.06.08.26
44.검찰권력이 무서워, 고충위 등의 썩어빠진 비굴한 답변.[3]국민고충위.06.08.16
43.홍만표 검사의 강제자백 고문범죄와 고문피해자 이경용이.[5].대검찰청.06.08.16
42.특수3부장 홍만표 검사의 고문범죄 내용들, 공인의 범죄.[4].대검찰청.06.08.08
40.대검찰청은 고문범죄자인 서울중앙지검,,[3]. 대검찰청.06.08.01
39.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홍만표,,[6]... 국가인권위.06.07.23
-----------------------------------------------------------
아래의 글은 공개민원, 공개제안에서 첨부파일로 접수했던 내용이다.
다시는 이러한 검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싣는다.
지금이라도 억울한 죄에 대한 권리구제와 더불어, 검사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였으면 한다. 그래야만이 검찰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준다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것이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
다 음
[1]. 특수부 홍만표 검사의 범법 내용들 4부.
[2]. 홍만표 검사가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죄, 악행의 내용들12부.
[3]. 공정한 업무집행 및 고문 등의 검찰수사 진행 사항의 순서별 요약12부.
--------------------------------------------------------
[1]. 특수부 홍만표 검사의 범법 내용들 4부.
1. 거짓 조작된 범죄혐의로 인신을 긴급구속 시킨 행위
[긴급구속사유인 “중대한 범죄혐의: 고액의 세금환급과 관련된 사전청탁의 대가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100퍼센트 거짓 및 조작된 내용이다.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개인소득을 회사소득으로 잘못 신고해서 소득자를 바꾸어 과세하는 업무였다. 세금환급과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순 이행 업무 중에서 세금환급에만 “사전청탁”의 범죄혐의를 덮어씌우는 엉터리 수사였다. 수사의 상식과 기본도 모른다.
과학 수사는 못 하드라도 상식적인 수사도 내팽개쳤다. 상급기관의 지시공문과 일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환급금에는 무조건 청탁의 뇌물 이권이 개입된 양 “이실직고”하렸다. 식의 저질의 수사방식이었다.]
2. 강제자백의 고문수사를 한 “공권력에 의한 반인륜 범죄행위”
[물증과 증거가 없자, 긴급구속의 중대 범죄 사유인 사전청탁의 대가인 수천만원(미확정된 불분명한 금액)의 정확한 금액을 자백하라고 고문수사하였다.
자백을 하지 않자, 1천만원의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쓸 것을 강요받아 그대로 베껴 써주었다.]
3. 법을 위반한 수색, 압수행위
[수사기관을 안 밝히고, 신분증을 전혀 안 보여주었다. 부부 방을 뒤지다가 무슨 일로 하느냐고 묻자, 그때서야 긴급구속장을 제대로 볼 수도 없게끔 얼른 보여주고 걷어 들여 버려서 혐의 내용만을 읽었다. 발행기관도 못 봤다.
양해도 없이 주무시던 노모의 방도 뒤졌다. 수색, 압수 조서도 없이 한 보자기 싸서 무단으로 가져갔다.]
4. 수사절차, 수사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
[신분증 미제시, 수색 및 압수 조서에 대하여 미작성 및 미교부, 미란다원칙은커녕 양해 및 사전 안내의 말도 안하고 노모의 방까지 수색하였다. 무죄추정의 헌법(제27조 4항)을 위반하여 가족 앞에서 가장을 죄인 취급하여 수갑을 채웠다.
노모 앞에서 죄 지은 새끼가 거짓말 한다.는 폭언 및 인권침해의 발언을 하였다.]
5. 수사 중, 구속 중에 법을 위반한 인권유린 행위
[어디로 붙잡아 가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수사관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대가리 박아를 시킨 행위, 지하주차장에서 특수부조사실까지 피의자 양복넥타이를 잡고 개목걸이인양 길을 안내하는 행위, 수사실적이라곤 베껴쓴 진술서 한 장이었다.
수사할 것도 없으면서 공휴일 뺀 구속기간 내내 불러빵 시켜서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채워서 닭장차 타고 교도소와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고 대기실에 오랜 시간 무단 대기시킨 행위, 변호사와 가족 접견권을 극도로 방해한 행위.]
6. 거짓 허위진술서 작성 및 법정 거짓 증언자 내세운 범법 행위
[회사 직원 정봉운을 특수부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허위진술을 강요시켰다. 허위진술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것을 걱정하여 정봉운은 이경용에게 길거리의 공중전화로 1996.10.25일 전화해주었다.
너무 고초를 당하여 시달리다 보니 보지도 알지도 못 하건만 돈을 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하여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피하라고 하였다.
공직자 이경용의 전화통화 내용은 상급자와 상부에 그대로 보고 되었다. 떳떳하기에 절대 피하지를 않았다.
정봉운은 법정에서 돈을 준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것으로 거짓 증언하였다. 허위진술 및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악랄한 범법행위였다.]
7.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위서를 없앤 증거인멸의 범죄행위
[검찰수사기관에 유리한 강제자백의 진술서는 법정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위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없앤 행위는 증거인멸의 범죄행위이다.
강제자백의 진술서를 누가 훔쳐서 없앴다면 크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신문조서에 첨부해서 법정에 제출해준다고 해놓고, 경위서의 앞뒷면에 손도장까지 찍게 해놓고, 법정에 제출되면 죄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해놓고서 이 모든 것을 속여 먹는 범법행위다.
호송교도관이 경위서를 쓰라고 수갑을 풀어주었고, 경위서를 쓸 때에, 경위서를 보면서 홍검사가 욕설을 퍼붓는 것을 사무실 여직원, 호송교도관이 옆에서 지켜봤다. 경위서의 존재를 거짓말하지 못할 것이다.]
8. 수사실적을 언론 플레이하여서,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
[그대로 베껴쓴 강제자백의 진술서를 받고나서, 홍검사 방에서 TV 9시 KBS 뉴스 황현정 아나운서가 세금환급금과 관련하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종로세무서 직원 이경용의 실명을 공개 보도하여 명예를 짓밟았다.
물증과 증거도 없이 강제자백의 고문수사를 하여서 수사실적을 올린 진술서 한 장에 의한 고의적인 언론플레이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확정 범인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 그 11월 달에 특수 2부장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고문수사관 유씨가 사무실 안에서 검찰 내부 문건을 읽으면서 자랑하였다. 자랑스런 훈장이 아니라 고문 훈장이다.]
9. 정신적 재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범법 행위
[가족 앞에서 부모 자식간의 천륜관계를 짓밟히고, 팬티까지 벗은 강제자백의 고문수사를 당하고, 부당한 청탁의 뇌물을 받아먹은 부패한 공직자라고 TV와 신문에 크게 보도하여서, 그 후유증으로 수없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렸다. 죽는 날까지 한 맺힐 상처로, 죽은 후의 영혼에도 상처가 생길만큼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
죄 없음에도 전과의 계급장 때문에 20년 공직의 파면, 명예퇴직수당은커녕 퇴직금 삭감, 연금수급권 박탈, 직장의 실직으로 엄청난 재산적 피해까지 당하였다.]
10. 공직을 수행하면서 홍검사의 추악한 수사과정상의 악행
[특수부 조사실을 나와 홍검사 방으로 두 번 불려가 나올 때마다 자백하지 않는다고 뺨을 세차게 때렸다. 이경용은 홍검사보다 3살 더 먹은 연장자이다. 수사관한테 자백강요의 수사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 불러빵 다닐 때에 고문수사를 따지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딱 잡아떼며 부인했다. 옷 벗은 상태에서 울고 있을 때에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검사님도 뺨을 때리지 않았냐고 하자,
즉시 유계장, 김계장 하며 큰소리로 불러서 억지 사과를 시켰다. 변호사에게 고문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사과까지 받은 놈이 몇 대 맞은 것을 가지고 비열한 놈, 야비한 놈, 파렴치한 놈, 이새끼, 저새끼, 나쁜 놈의 욕설을 퍼부었다.
경위서를 쓰게 하더니 빨리 안 쓴다고 욕을 하고, 저녁 식사배달이 오자 저새끼 꼴 보기 싫어 안 보는데서 먹는다고 하였다. 경위서를 읽으면서 고문 등의 내용을 읽다가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포승줄과 수갑에 얽매인 이경용의 이마에 싸인펜을 던졌다.
그 다음날 완전히 태도가 돌변하여 경위서를 잘 썼다고 칭찬해주면서 매장마다 간인의 손도장까지 찍게 해주었다.
법정에 제출되면 죄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주더니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렸다. 피의자를 괴롭히고, 울리고, 얼리고, 당근을 주듯이 속이고, 수사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해서만 인생의 목표인양 출세의 제물로 대상이 되면 악랄하기 그지없는 사악한 행위를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신분으로 서슴없이 저질렀다.]
==============================================
[2]. 홍만표 검사가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죄, 악행의 내용들12부.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륜적인 수사과정상의 범죄행위)
(1). 홍검사에 의해 발부된 긴급구속장 上의 혐의내용은 허위 내용이었다.
-긴급구속장의 발부사유인 “고액의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전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허위내용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공직자 특별사정지시가 1996. 10월 중순경, TV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구속 중이던 곽사장의 압수된 서류를 보다가 세금환급 받은 것을 목격하였다.
-서울지검의 특수부 홍검사는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환급 받을 세금에다가 사전청탁의 혐의를 꿰맞추고 수천만원의 청탁대가를 수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을 넣어서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였다.
-긴급체포제도는 현행범은 아니지만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 먼저 구속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 받는 제도이다.
- 홍검사는 중대한 범죄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도, 허위내용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여 인신을 구속함으로서 개인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2). 긴급구속장 上의 허위 날조된 내용임을 입증할 내용 및 근거 문서들
-사전청탁 혐의는 100%거짓말이었다. 사전청탁할 수도 없고, 청탁의 대상이 전혀 안되는 일을 가지고, 긴급구속 사유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날조하였다.
-사전청탁, 청탁의 혐의가 전혀 없음을 확실히 입증할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곽사장은 자신의 개인소득을 주식회사 아트시네마의 법인 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1996. 1 ~ 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은 잘못된 신고소득을 발견하고, 조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하급관서인 종로세무서에 과세(환급 및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조세과는 외국환 대금의 입금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조사결정하였다.
-1996. 3월 중순경,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는 지시공문에 의하여, 주식회사에는 법인세 환급을, 개인 곽사장에게는 소득세부과 업무를 동시에 완결 처리하였다.
-상급기관에서 과세하라는 지시공문의 업무처리는 세적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세적담당자와 같이 처리해주라는 상급관리자의 지시를 받았으나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서울대학병원과 한의원에 다니면서 마비된 왼쪽다리와 머리아픈 증상을 치료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다.
정기, 일반조사 업무도 아니고,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 업무였다.
-법인세환급결의서 작성 및 개인소득세부과처분의 공문 작성을 동시에 처리할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였던 상급관리자의 간곡한 부탁을 다시 받았다.
그래서 담당자를 도와서 함께 처리한 일이었다. 나의 업무가 아닌 남의 업무를 도와준 것이었다.
-1996년 1월 또는 2월 경에 통보된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문 과세자료내용에 대한 소득귀속의 연도별 일자별로 확인절차를 거쳐서, 일을 맡은 그 다음날에 완결시켜버렸다.
-1996. 3월 중순 경에 일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처리완료한 간단한 일이었다.
곽사장은 미국에 있어서 전혀 만날 수 없었다. 공문 지시의 내용처럼 소득세를 내야할 개인소득이 회사의 소득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 일로 직원 정봉운 만을 만났을 뿐이었다.
-곽사장은 1996. 3월 중순경에 미국 출장 중이었다. 다음달인 4월에 입국하였다.
-곽사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청탁의 대상도 아닌데다가 국내에도 부재중이어서 사전청탁 할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다.
-2005. 12. 7일 2개의 국가기관에 청탁할 수 없는 일임을 입증할 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종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접수함, 검사와 수사관의 실명을 거론했음.)
-곽사장의 입국일을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하면 국내부재중인 날짜, 입국일자 등에 의해서 사전청탁 할 수 있냐? 없냐? 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3). 담당검사 홍씨의 죄, 악행의 내용들이다.
-사전청탁할 수 없는 일에 사전청탁의 내용을 넣고, 수천만원의 청탁대가를 수수했다는 허위내용의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였다.
허위내용에 의한 중대한 범죄로 날조하였다. 그렇게 날조된 내용의 긴급구속장에 의하여 인신을 함부로 구속하는 행위는 한 개인의 삶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천륜관계와 인권을 짓밟은 죄와 악행에 대한 행적을 적고 있다.
-긴급구속을 당하기 전인 1996. 10. 25일경, 회사직원인 정봉운의 전화연락을 미리 받았다. 정봉운은 검찰에 붙들려가 너무 시달린 고초를 당하다보니, 돈을 준 것 같다는 진술서를 써주었다는 것이었다.
돈을 준 것을 본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며, 피하든지 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너무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당시에 서울청 조사1국 9반의 박사무관에게 이 전화 통화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다. 도망가지도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고, 미국에 있는 곽사장으로부터 사전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고,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공문 내용을 어긴 적도 없었고, 국가재정에 피해를 준적도 없었고, 납세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었다.
경력과 능력이 부족한 세적담당자를 도와서 환급결의서, 개인소득세 부과공문을 작성해준 죄밖에 없었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0월에 공무원 특별사정지시를 내렸다. TV와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허위 내용의 긴급구속장에 의해, 1996. 11. 5일 아침 7시 30분경, 수사관 2명을 시켜 가정집에 보냈다. 주무시던 노모의 방까지 뒤지고, 노모. 처. 어린자식 2명. 동생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천륜관계를 짓밟고, 한 집의 家長의 권위를 짓밟는 극악한 악행이었다.
-서초동 청사 지하에서 특수부 조사실로 올라오는 동안에 피의자의 출근하려고 입었던 양복 넥타이를 개목걸이인양 수사관 김씨가 잡고서 길을 안내하였다. 피의자를 한낱 개로 취급하였다.
-조사실의 철제의자에 앉자마자 수사관 유씨는 책상 위에 흰종이와 볼펜 1개를 주고서, 다른 말은 전혀 없이 다짜고짜로 사전청탁의 수천만원을 쓰라고 하였다.
-안 쓴다고 손바닥으로 수없이 뺨을 때렸다. 음료수 2리터의 빈 패트병으로 머리와 뺨을 오른 쪽, 왼쪽을 번갈아 가며 때렸다.
-그런 후에 담당검사 홍씨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한참 동안을 설득하면서 고액의 환급금을 내주면서 사전청탁의 대가를 자백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일의 경위는 전혀 묻지를 않았다. 청탁의 대가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뺨을 세차게 때렸다.
수사관 유씨에게 데려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사실로 가서, 유씨한테 다시 계속 뺨을 맞았다. 사전청탁의 수천만원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무조건 쓰라고 강요하였다. 무조건 때리고 강요하는 것이 수사였다.
-다시 홍검사에게 불려갔다. 계속 자백하기를 설득하여도 대답이 없자, 손바닥에 힘을 주어 사정없이 세차게 뺨을 내리쳤다.
-나이어린 수사관한테 얻어맞고,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나이 적은 홍검사한테 뺨을 맞고, 다시 불려가 무슨 대답을 하겠는가? 법에 있다는 묵비권은 얼어 죽고 없는 모양이었다.
-홍검사는 수사관 유씨한테 데리고 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전청탁의 대가인 수천만원을 받은 것을 다시 자백할 것을 강요하였다. 안 쓰자, 계속 뺨과 머리를 손바닥과 빈 패트 병으로 때리다가 갖은 욕 짓거리를 한 후에, 팬티까지 벗으라고 하였다. 발가벗은 상태에서도 때렸다.
-수사관 유씨는 8급 검찰 공무원이었다. 경력도 많고 나이 더 먹은 공직의 선배요. 한 집안의 가장에게 발가벗은 상태에서 뺨을 때리면서 순순히 빨리 자백하라고 하였다.
-그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정지시를 하달 받아 수사하는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수사를 이렇게 인권을 짓밟으면서 진행하는 것인 줄은 당하여 본 뒤에 처음 알았다.
검찰수사 방식은 과학수사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사의 일반원칙도 내팽긴 채, 인권부터 막 짓밟는 마녀 사냥식 수사를 강행하였다.
-이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아냐? “전직 대통령도 조사한 곳이야” 라고 엄포 및 협박하였다. 수없는 욕 짓거리도 하였다.
-수사관 유씨는 동료 김씨와 함께 큰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끔 머리 뒤로 묶더니, 수사관 2명이 합세하여 변기통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살려달라고 하였다. 변기통에 안 빠지려고 발가벗은 몸똥아리는 발버둥쳤다.
-유씨를 마주보고 책상 앞에서 발가벗은 상태로 서서 울고 있을 때에 홍검사가 들어왔다. 홍검사가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홍검사는 나갔고, 다시 자백을 강요받았다.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진술서를 보여줬다. 나이 드신 필체였다. 이경용이 아닌 이경영에게 청탁의 대가로 1천만원을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관 유씨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 하였다. 그대로 써줄 수밖에 없었다. “진즉 이렇게 써 주었으면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는데” 라고 유씨는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검사에게 “고문을 할 수 있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시치미를 딱 떼어버렸다. “옷 벗고 울고 있을 때에 들어와서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하자, 아니라고 극구 거짓말 하더니 “유계장, 김계장” 하며 큰소리로 불렀다.
-홍검사는 수사관 2명에게 같은 공직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면서 잘못했다는 사과를 시켰다. 억지춘향으로 손을 내민 시늉만 하였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홍검사를 용서할 수 없었다.
수사관 2명이 나간 후, “검사님도 내 뺨을 두 번에 걸쳐 때리지 않았냐?”고 말하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계속 불러빵 시켜서 밤늦게까지 검찰청에 있다보니 변호사를 만나기도 어려웠다. 변호사를 접견하게 되었을 때에 고문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그 다음날 검사 앞에 불려가 사과까지 받은 놈이 조금 맞은 것을 가지고, 야비하게 파렴치하게 변호사한테 고자질한다고 수없는 욕을 퍼부었다.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다. 글을 쓰게끔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었다.
-7 ~ 8장의 경위서를 썼다. 쓰는 도중에 저녁밥이 배달 왔다. “저새끼 꼴 보기 싫어 안 보는데서 먹어야겠다.” 고 말하였다.
-경위서를 다 쓴 뒤에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홍검사 책상 앞의 철제의자에 앉았다. 경위서를 읽어보면서 사과까지 받은 놈이 야비한 놈, 파렴치한 놈, 비열한 놈, 나쁜 놈을 수없이 되풀이하였고, 내용을 읽다가 얼굴을 붉히더니 싸인펜을 피의자인 나의 이마에 내 던져 그대로 맞았다.
-경위서 내용 중에 “니 윗사람이 받았다고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고, 그 금액의 날짜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홍검사는 얼굴을 붉히며, “받았다고 실토하였으니까 그대로 시인하라는 것도 수사기법이야 이새끼야” 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홍검사는 그 다음날 100%돌변하여, 환한 얼굴로 자신도 글을 잘 쓰는 편이지만 경위서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해 주었다. 자상한 표정으로 말도 부드럽게 하며 잘 대해주더니 경위서 앞 뒷장에 연결되는 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것을 신문조서에 첨부하면 “죄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 경위서는 아무 효과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 전혀 가치도 없었고, 쓰느라고 힘만 빼고 욕만 먹었다.
경위서를 썼을 당시의 사무실내의 여직원, 교도관, 수사관 유씨가 옆에 있었다. 경위서를 쓰는 모습과 H검사의 온갖 욕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경위서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조사와 일을 잘 한다고 들었는데, 곽사장의 압수한 장부와 서류에 대하여 탈세조사의 협조를 부탁받았으나 거절하였다.
-그 후, 곽사장이 준다는 보상금을 받으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가만히 쳐다보더니 거절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곽사장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일거야” 한마디를 덧붙였다.
-구속 기간 중에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의 출소하기 얼마 전이었다. 금액을 깎아 줄 테니까 신문조서를 다시 쓰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특이한 사람이야” 라고 혼잣말처럼 나직이 말하였다.
-“봄이면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오듯이 사람은 언젠가 죽으며, 권력과 권한도 영원하지 않다.” 고 홍검사에게 말해주었다.
-죄 없이 복직할 수 있다는 홍검사의 말은 100% 거짓말이었다. 경위서는 고의적으로 없애버렸다. 청탁과 관련이 전혀 없는, 고문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글이었지만, 홍씨의 장난에 놀아난 것뿐이었다.
-피의자에게 꼭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신문조서에 첨부되어 “법정에 제출될 경위서”를 검사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피의자를 속여먹는 비양심적인 수사검사의 행위는 죄가 안 되는지, 한 번 되짚어봐야 할 일이다.
경위서를 쓴 그 다음날에 경위서를 신문조서에 첨부하면, “죄 없이 복직할 것이다.”라고 까지 말 해놓고서,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피의자를 속여서 없애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10여년이 지난 2006. 6월 현재,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공권력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청의 고위공직인 서초동의 특수부 부장검사의 직책에 걸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곽사장의 직원인 정봉운은 당초에 구속되기 전인 1996. 10. 25일경에, 나에게 전화해준 내용과 정반대되는 거짓 진술을 법정에서 말하였다. 목격자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에 붙들려가 얼마나 고초를 주었으면 그랬을까 싶었다.
-곽사장을 교도소내의 통로와 호송차 안에서 만났을 때에 청탁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진술을 번복해준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그런데 1996년도에 이제 막 개업한 특수부 출신의 양 변호사가 훼방을 놓았다.
바로 직전에 근무하던 특수부의 공직사정의 수사실적을 도와주려하는지 싶었다.
-홍검사는 경위서에 의해 피의자가 청탁할 업무를 집행하였는지를 살피고, 약자를 배려해 구제해주기는커녕 수사실적에 급급하고, 죄를 만들어 수사실적을 유지하려고 경위서를 없애버렸다.
양변호사가 진술번복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곽사장은 자신의 변호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곽사장은 대신에 나가서 보자는 말만 하였다.
-곽사장님은 나이 많으신 사회저명인사로, 경력. 영화업적이 화려하신 분이시다. 재산도 수천억원이 넘을 것이다. 어찌하여 자식뻘 되는 하위 공무원의 신세를 망칠 거짓말을 하며, 약속을 해놓고도 변호사 핑계 대며, 지키지 않았다.
청탁사실이 전혀 없었건만, 그저 자신의 안위, 이익만을 쫓는데 실망하였고, 구차하게 무얼 바라겠는가? 싶을 뿐이었다. 세월은 덧없이 휙 10여년이 지나갔다.
-추가로 수사할 것도 없으면서 93일의 갇혀 있는 수많은 날을 계속 불러빵 시켜서 괴롭혔다.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교도소의 방안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다. 간단하게 베껴 쓴 진술서 한 장이 수사실적의 전부였다.
-출소 후, 몇 개월이 지난 뒤에 홍검사의 취직제의를 간접 전달받았으나 거절하였다.
(4). 악행이 가져온 폐해, 후유증
0. 삶에 대한 회의, 자살 충동을 생각게 하는 인간성의 파괴감을 가져올 만큼 천륜과 인권을 짓밟혔다.
-살던 집에서 부모자식간의 천륜관계를 짓밟히고, 특수부에 끌려가서 무참히 인권을 짓밟혔다. 그로 인하여 출소 후, 1년 이상을 혼자 방황하였고, 수없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시달리고 괴로워하였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륜적인 수사과정상의 범죄행위 때문이었다.
-과거에 집과 특수부에서 당한 모멸스런 모습과 언론 보도 등으로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을 생각할 때에는 남몰래 혼자서 눈물을 수없이 흘렸다.
0. 20년 근무한 공직에서 파면되고, 퇴직금도 50%삭감되고, 연금수급권도 100%박탈되었다.
-아내와 약속했었다. 몇 년만 더 근무한 뒤에 퇴직하여 연금을 받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자고 하였는데 허사가 되어버렸다.
일을 조금 더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서 남의 업무를 도와주다가 생긴 일이었지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의 팔자인 운명으로 생각하였다.
0. 집행유예를 받아서, 세무사 응시기간 제한에다가 자격시험에 주어지는 혜택이 박탈되었다. 세무사가 될 희망과 그 길을 포기하였다. 20년 이상의 근무 조건에서 조금 못 채우는 파면 때문이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는지, 더 이상 그런 세무 관련의 일을 하여서, 먹고살고픈 생각도 없어져 버렸다.
0. 내 살아온 삶과 상반되게 나쁜 공직자로 나의 이름을 TV, 신문에 내보내어서, 명예까지 짓밟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나를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매도되는 광고 선전을 전국적으로 내보내는데 특수부 홍검사가 일등공신이었다.
0. 허위내용의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여 악행을 저질러서 죄를 만들고, 옥에 가두는 공직자사정 실적을 올리더니 홍검사의 직속상관인 김부장 검사는 훈장을 받았고, 그 후 홍검사는 고위직으로 출세의 길을 걷고 있다.
(5). 악행을 겪고 난후, 세월이 흘러간 뒤에 느낀 점
0. 천륜, 인권을 짓밟는 악행 때문에 당한 사람은 그 깊은 마음의 상처로 여생을 신음하고 괴로워하지만, 10여년이 지난 2006. 6월 현재 담당 검사는 출세의 높은 자리인 그 특수부의 부장으로 승진하여 있다.
그 당시의 김 부장은 훈장을 받은 후, 부패방지와 국가청렴도 제고와 관련된 고위공직에 올라 TV에 저명인사로 초대되기도 한다.
0. 인터넷에 두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웃는 얼굴에 화려한 경력, 학력 등이 나온다. 악행을 당한 사람이 그 웃는 얼굴, 그 경력 등을 보노라면 만감이 교차한다.
0. 사회적 유명인사 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금방 검색된다. 고위공직에, 그 화려한 경력 등에 걸맞게 숨어서 또는 남모르게 나 자신보다 더 선행한 일도 많을 거라고 위안삼아 자위를 해보았다.
0. 홍검사는 알고 보니 1959년생으로 나보다 세살이 적다.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선배이고, 군대생활에서도 3년 차이는 잘 만날 수 없는 고참이다. 형제간이라면 형뻘 된다.
그런데 사법고시 패스하여 검사자리에 있을 때에,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3살 더 먹은 사람의 뺨싸대기를 함부로 때리고 이새끼, 저새끼, 파렴치한 놈 등의 욕설을 막 해도 되는지 싶었다.
아무리 명문대학의 간판과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학교 동문의 선배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 선후배 사이의 기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란 소릴 들을 것이다.
0, 본인이 대통령, 장차관, 판검사 자리에 있을지라도 선조, 후손에는 무관이고, 말단 공무원도 있는 법이다. 죽은 후, 저승에 가서도 이승에 있을 때처럼 높은 계급, 직급을 유지하고서 한국사회의 전통예절인 長幼有序의 기본예의도 내팽긴 채, 악행을 저지르며 떳떳이 군림하고 살아갈 듯이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0. 초등학교 때는 정미소하는 부잣집이었지만,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가난에 빠져서 정규 중. 고등학교를 전혀 못 다녔다. 막걸리 배달하면서 야간 전수학교를 나와, 한 달 공부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다.
초라한 학력 때문에 대학교를 정말 가고 싶었다.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자신이 있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한 대학을 포기 하였다.
젊은 날에 자기희생의 정신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 학벌 좋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공직에 올라야 만이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아닌 것이다.
0. 내 인생의 철학에 의해 내가 살아온 삶이 말해주듯이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서 부모형제를 위하는 길이라면, 나의 대학공부도 포기하였고, 상계동에서 전세를 살아가는 처지임에도 집 없는 형에게 집을 사라고 큰 돈을 대가없이 그냥 주는 심성도 가지고 있다.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가슴의 상처를 주는 나쁜 짓의 악행을 저질러서 장차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여도, 나는 절대 그러한 악행을 안 할 것이라는 확고한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0, 지나온 선현들이 수없이 말씀하기를 짧은 인생을 살면서 탐욕한 마음으로 덧없는 부귀공명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신의 출세, 부귀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중한 만남의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0, 인생이란 수억겁 속의 찰나 같은 짧은 삶이라고도 비유한다.
오랫동안 가족애를 느끼며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느새 흙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50대의 나이에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다. 다음은 나의 차례가 금방 온다.
0. 우주 속의 지구, 지구 속의 한국 땅에 살고, 지구상의 현재 살아있는 인구 62억 중의 하나하나의 인간들은 우주에 비하면 한낱 모래알만도 못한 미미한 존재이다. 50년도 안돼 30억 이상이, 100년도 안돼 62억 전부가 흙으로 돌아가고, 죽은 자리 대신에 영혼과 육신을 지닌 새 생명이 이어받는다.
0. 살아생전에 악행으로 헛된 부귀공명을 찾지 말자, 죽음은 필연이다. 죽을 때 공포 없이 후회 없이 떠나려면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훌륭한 삶이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위 글들은 엄연히 존재하였던 사실로서 내 죽은 뒤에까지 책의 기록으로 남아 계속 전해질 것이다. 다시는 이런 홍검사같은 공권력의 범죄자, 공직자 깡패는 검찰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추악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도 배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는 수사 검사로서의 인성교육, 자질교육을 시켜서 인권침해의 가혹수사행위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검사에 의해서 인권을 짓밟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적극 나서서 도와주는 체제를 갖추고 이제라도 하루 빨리 제도개선 및 법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위헌이며 위법이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7항은 고문 등과 같은 가혹행위 내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진술된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조 제1항은 심문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전체국민의 봉사자로서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설혹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가혹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불법행위이다.
상기와 같은 수사공직자인 검사와 수사관이 저지르는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
[3]. 공정한 업무집행 및 고문 등의 검찰수사 진행 사항의 순서별 요약12부.
(1). 정보공개의 문서 내용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에서 공직자로 근무할 때에 작성하였던 환급 및 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던 문서는 사전청탁 및 대가성이 전혀 없는, 업무재량권도 전혀 없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시공문에 의한 단순한 업무수행임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임
①. 종로세무서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서 내용
-민원인이 공직자 신분일 때에, 종로세무서에서 직접 작성하였던
“1996년 3월 중순경에 결정한 (주)아트시네마에 대한 법인세환급결의서, 첨부조사보고서와 곽정환 개인소득세부과 통지의 공문”에 대한 사본 발급을 요청함.
-고문 등 국가기관의 반인권범죄와 관련되어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가 요청한 자료임.
②. 서울지방국세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서 내용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보낸 지시공문으로서
“1996년 1~2월경에 종로세무서에 통보한 (주)아트시네마와 관련된 국제조세과의 조사통지의 공문(과세자료 통보임)”에 대한 사본 발급을 요청함.
(2). 업무 및 고문 등의 수사진행 사항의 순서별 요약
-1996년 1~2월경
: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정 통보한 지시공문을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에 하달함.
[통보내용: 곽정환의 개인소득이 (주)아트시네마의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가 되었으므로 법인(주식회사)에는 환급을, 개인 곽사장에게는 소득세부과(가산세까지 추징당함)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라는 내용임.]
-1996년 3월 중순경
: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의 직원 이경용과 세적담당자 김현수는 지시공문 내용대로 업무를 맡은 그 다음날에 완결 처리함.
[업무수행자 내용 : 상급기관의 조사결정(과세자료 통보)의 지시사항 이행은 세적담당자인 김현수가 처리함이 원칙임에도,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를 도와주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경용이 담당자와 함께 처리하였다]
-1996 4월경
: 곽사장은 종로세무서에서 업무처리를 완결할 때에는 미국에 출장 중으로, 국내에 없었고, 그 다음달인 4월에 국내에 입국하였다. 사전 청탁할 업무도 아니지만 사전 청탁할 사람도 국내에 없었다.
곽사장은 그 몇 달 전인 1995년 말경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의 조사를 받아서 종로세무서에 지시공문이 내려갈 것이란 사실과 그 조사된 내용을 잘 알고 있던 터였다.
-1996년 10월 중순경
: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은 “공직자 특별사정지시”를 내려서, TV,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1996. 10. 25일
: 극장방화 사건 등으로 구속 중이던, 곽사장 밑의 직원 정봉운이 이경용에게 전화 통지해주었다. 검찰에 붙들려가 고초를 당하고 너무 시달리다보니, 이경용에게 돈을 준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돈을 준 것을 본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 피하든지 하라고 하였고, 다시 한 번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전화 통화내용을 직장 상사에 즉시 보고함.
: 이경용은 즉시 직장 상급자인 박상희사무관에게 전화 통화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다. 상부에도 구두보고 되었다. 죄를 지은 적이 없기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다. 종로세무서를 떠나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1996. 11. 5일 아침 7시30분경
: 이경용의 전농동 집에 검찰 수사관 2명이 쳐들어와서 긴급구속장을 보여줬다. 고액의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전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구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부의 방을 뒤지고, 안방의 주무시던 노모의 장롱까지 뒤져서 서류, 가계부, 통장, 노트, 전화 메모장까지 보자기에 쌌다.
거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던 어린 자식, 노모, 처, 동생이 보는 앞에서 가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노모에게 “저 죄 없으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수사관 유모씨는 “죄지은 새끼가 거짓말을 한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차안에서 유모씨는 뒷 자석의 바닥에 “대가리 박아”를 시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
-서울지검 특수부 조사실
: 서초동 검찰청사 지하에서 특수부 조사실까지 오는 동안 피의자 출근길 양복의 넥타이를 수사관 김모씨가 개목걸이 인 듯이 잡고서 길을 안내하였다.
수사관 유씨는 책상 위에 흰 종이와 볼펜 한 개를 주고서 사전청탁의 대가 수천만원을 자백하라고 지시하였다. 청탁의 대가를 안 쓴다고 때리고, 팬티까지 벗은 상태에서도 때렸다. 그래도 안 되겠는지,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끔 머리 앞뒤로 묶고 나서 수사관 2명인 유씨, 김씨가 변기통 물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살려달라고 발가벗긴 몸똥아리는 발버둥을 쳤다.
서울대학병원과 한의원에 다니며 병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다. 병원에 가보면 진료기록이 나온다.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아냐? 전직 대통령도 조사한 곳이야”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며, 위세를 높여 기를 못 피게 억눌렀다. 수사관 유씨는 그 당시에 8급 검찰공무원으로 이경용보다 나이도 어리고 공직의 한참 후배였다. 집에서부터 특수부 조사실에서 행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볼 때에 H검사 다음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악인으로 각인되어 있다. 전생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너무 나쁜 업을 많이 한 듯싶었다.
-담당검사
: 팬티까지 벗은 상태에서 서서 울고 있을 때에 홍검사가 들어와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홍검사 방으로 두 번 불려가 나올 때마다 청탁의 대가를 순순히 자백하지 않는다고 뺨을 세차게 맞았다.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저 자백하라고 때렸다.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왜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왜 사전청탁이 있었는지 등은 전혀 묻지를 않았다. 그저 청탁대가를 자백하라며 때리는 것이 검찰 수사 방식이었다.
-자백을 하지 않자
: 도저히 자백을 하지 않자, 곽사장의 진술서라며 수사관 유씨가 그대로 쓰라고 하여 그대도 써줄 수밖에 없었다. 이경영에게 청탁의 대가로 1천만원을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면서, 마비된 다리와 혼돈 증상이 오는 머리 병을 치료할 때였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청탁의 대가가 없었기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그런 진술을 그대로 써 주는 것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특수 2부장 김성호 검사는 훈장을 받음.
: 구속되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검사실에 앉아있는데 수사관 유씨가 “우리 부장님 홍조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동료 김씨에게 검찰내부 서류를 보여주었고, 웃으며 좋아하였다. 공무원특별사정의 실적에 힘입어 김영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특수부 검사로서, 짧은 기간동안에 청와대 특별사정의 지시를 잘 받들어서, 공직자 사정실적을 빨리 언론에 알리게끔 정부 입맛에 맞게 해주었나 싶었다.
-정봉운의 법정 거짓 진술
: 정봉운은 1996.10.25일의 전화통화 통지내용과 전혀 정반대되는 법정진술을 하였다. 돈을 준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을, 증인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할 말이 없었다. 얼마나 고문 등을 당하였으면 저럴까 싶었다.
-담당검사는 구속 된 기간 내내 불러빵 시킴.
: 계속 불러빵(교도소에서 검찰청사로 호송차타고 불려오는 것을 말함.)시켜 변호사와 가족 접견권을 극도로 방해하였고, 추운 겨울 3개월(1996.11.5~1997.2.6일)을 불러빵 당하여서, 검찰청의 피의자 대기실의 난방도 없는 차가운 마루바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였다.
수사한 실적이란 것은 고문을 당하며, 억지로 베껴 써준 진술서 한 장이었다. 수사할 것도 없으면서 교도소 안의 방에서 편히 쉴 수가 없게끔 계속 불러빵 시켰다. 교도소 안의 방은 수갑과 포승줄에 안 묶였고, 그래서 편했다.
아침이면 방안의 걸레가 얼어 있을 정도로 난방이 없는 추운 겨울이었고, 마비증상이 있는 왼쪽 발은 동상이 걸려버렸다.
-담당검사에게 고문에 대해 항의함.
: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제 정신이 들자, 홍검사에게 고문을 할 수 있냐고 말하자, 홍검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반문한다. “옷을 벗고 서서 울고 있을 때에 옷을 입으라고 하셨지 않았냐?”고 말하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수사관 2명인 “유계장, 김계장”하며 큰소리로 불러내어 억지 사과를 시켰다.
-이모 변호사에게 고문사실을 말함.
: 변호사를 만났던 다음 날에 홍검사에게 불려가서, 사과까지 받은 놈이 “비열하다. 파렴치하다. 나쁜 놈이다. 이새끼. 저새끼” 등의 온갖 욕설을 들었고, 지금까지의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다.
-담당검사는 경위서에 의해 죄 없이 직장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줌.
: 경위서를 썼던 그 다음 날에 홍검사는 100%태도를 바꾸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경위서를 잘 썼다고 칭찬하였고, 경위서 7~8장의 앞 뒷면에 이경용의 손도장을 찍게 하였다. 경위서를 신문조서에 첨부하면 죄 없이 직장에 복직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경위서를 쓰라고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그 경위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다. 경위서를 쓸 때와 그 다음날에 검사실에 근무하였던 여직원, 검찰수사관과 호송 교도관이 지켜보았으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H검사의 행적을 100% 인정해 줄 것이다.
-강 변호사에게 고문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었으나 거부당함.
: 이경용의 직장 상사였던 노과장의 변호를 해주었던 강모 변호사에게 고문 등의 내용을 쓴 7장의 편지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양말 바닥의 속에 감추어 갖고 와서 주려고 시도하였다. 마음대로 글도 쓸 수 없는 세상이었다.
노과장과 관련된 것은 100%부인 해준다고 말하였더니 강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직장 내의 동료직원들을 모두 수사하여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시인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과장과 강변호사가 상의 및 합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해주라고 해서 내 뜻대로 할 수도 없었다. 다른 선의의 직장동료의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곽사장은 청탁이 없었음을 인정한 뒤에, 진술번복을 약속하였으나 양 변호사가 훼방을 놓았다.
: 교도소 안의 통로와 호송차 안에서 곽사장을 만났다. 청탁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진술번복을 해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입장을 바꾸어버렸다. 양 변호사가 진술번복을 못하게 훼방하였다.
곽사장은 자신의 변호사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곽사장을 몇 번에 걸쳐 교도소 안의 통로와 호송차 안에서 만나 설득하였으나 대답은 회피한 채 “나가서 보자”고 하였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 현재까지 곽사장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과거에는 그저 밑의 직원 정봉운의 진술 핑계만 대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참다운 약속을 파기한 채 양변호사의 말을 들어야 하였고, 나가서 보자는 말만 하더니, 이경용이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죽든지 말든지 전혀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 무엇을 바랄 수도 없었다.
만나서 혹시 모를 보상금 같은 것은 한 푼도 싫었다.
-곽사장을 만나 항의하자, 정봉운이의 진술 때문이라 함.
: 곽사장은 자신의 밑의 직원인 정봉운이의 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된 것이지, 자신은 절대로 진술한 적이 없었다고 이경용에게 끝까지 진술 내용을 부인하였다.
-양 변호사에게 진술번복을 이야기하였으나 거부당함.
: 곽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양 변호사 말을 들어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양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변호사 접견실에서 양 변호사를 만났을 때에 청탁대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며, 진술번복을 이야기 하였더니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양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부 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제 막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 큰 돈이 생길 “거물급의 대갑부인 곽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고문 내용이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알려지지 못함.
: 변호사에게 고문을 말한 그 후의 법정에서 곽사장과 함께 심리하였다. 극장방화 등의 사건으로 구속 중인 곽사장을 취재하려는 수많은 기자, 최진실 등의 수많은 연예인 방청객들이 몰려왔다. 홍검사는 검사체면을 봐서, 수많은 기자들 때문에 고문내용을 다음 법정으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고문사실을 그대로 폭로하지 못하였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홍검사가 쓴 메모쪽지를 이경용에게 보여줬다. 그 이후, 증인 정봉운과 곽사장의 진술 및 법정증언에 의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는데, 괜히 고문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검찰에서는 특가법 上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니까 적당히 때려 맞은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여기저기 수임을 너무 많이 맡아서, 법정에 늦게 나타나기도 하였고, 계속 불러빵 당하여 만나서 제대로 상의할 수도 없었다.
-홍검사가 제의한 곽사장의 장부. 서류에 대한 탈세조사 협조를 거부함
: 홍검사는 국세청에서 조사 등의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압수해 온 곽사장의 장부와 서류가 있는데 탈세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경용에게 조사협조를 부탁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곽사장이 준다는 보상금 제의를 거부함
: 홍검사는 곽사장이 준다는 보상금을 받으라고 제의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거부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하였는지, 거부당해 염치가 없었던지, 홍검사는 “곽사장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일거야”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죄가 된 금액을 깎아준다는 제의를 거부함
: 홍검사는 천만원의 금액을 깎아줄 테니까 신문조서를 다시 쓰자고 제의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금액이 크건 작건 간에 청탁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하였다.
-홍검사는 “미리 알았으면 왜 피하지 않았느냐, 지나갔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하였다.
: “대통령의 특별사정지시”가 떨어져, 사정 한파가 몰아닥친 현실이었다. 뇌물수수의 부패공직자들을 구속했다는 TV, 신문기사를 여러 번 보았다. 그래도 피하거나 도망가지를 않은 이유는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정봉운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청탁의 대가성이 있는 업무를 보았는지, 공무수행의 문서에 의해서 확실히 드러날 일이었다.
-홍검사는 “지금까지 수사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다.”고 한마디 하였다.
: 불러빵 당해, 검사사무실의 의자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마비된 다리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걷지를 못하고 조금씩 절룩거렸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피의자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척하는 홍검사의 말 표현에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 인생을 통 털어서, 이렇게 극악한 마음을 가진 악마의 인간은 처음 보았다.
-사전청탁의 혐의와 청탁할 이유가 100% 없었음.
: 상급기관의 조사 결정하여 통보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세적담당자를 도와주어 환급과 부과업무를 동시에, 이틀 만에 끝내었다. 곽사장은 미국에 장기 출장 중으로 없어서 만날 수도 없었다.
곽사장은 상급기관의 조사를 그 이전에 직접 받았다. 그래서 하급기관의 공무원한테 사전이고 뭐고 간에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①. “환급 및 부과업무의 조사보고서 작성일”,
②. “곽사장의 주소지 개인소득세부과 통보의 공문발송일”,
③. “회사가 환급금 수령할 계좌신고서 제출일”,
④. “회사 앞의 환급금 계좌수령일”,
⑤. “곽사장의 미국 출장 후 국내입국일자”
등의 순서별로 대조확인하면 사전 청탁이 없었음이 100% 드러남.
: 국가기관의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면, 그 증거서류에 의해 “조사보고서 작성일”, “개인소득세 부과통보의 공문발송일이 100% 나타날 것이다.
그 당시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금부과는 통상적으로 매월 말일을 납기로 하여, 고지서가 발송된다. 가산세 부과결정일은 매월 16~17일, 고지서 납기일은 30~31일이다.
타부서와 상급기관에 대한 공문 발송은 여직원의 업무였다. 여직원이 공문을 취합하여 총무과로 내려가서 발송인을 찍고 보내준다. 환급금은 각부서의 여직원이 부서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일단 전부 취합한다. 여직원이 직접 총무과 징수계로 보낼 환급금결정 통보 내역서를 작성하여, 여직원 소속 부서의 계장,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무과로 인계 통보한다.
총무과의 징수계는 고지서의 납기일처럼, 통상적으로 매월 환급금을 계좌 이체해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환급을 내주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개인과 법인의 계좌신고서를 문서 접수한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계좌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계좌신고서 제출일도 증거서류이다. 환급금을 계좌 송금 받은 날짜도 증거일이다. 곽사장의 국내 입국한 날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하면 그 입국일이 확인될 것이다. 1996년 3월을 넘기고, 그 다음달인 4월에 입국하였다.
-상기 내용을 업무순서별로 요약하면,
①. 조사보고서 작성의 업무처리 완료일-부과부서의 담당자 처리(이경용, 김현수)
②. 곽사장의 주소지 개인소득세부과 통보의 공문발송일-법인1계 여직원 처리
③. 회사가 환급금 수령할 계좌신고서 제출일-회사가 신고접수[(주)아트시네마]
④. 회사 앞의 환급금 계좌수령일-회사의 통장 확인
⑤ 곽사장의 미국 출장후 국내입국일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확인됨
이 다섯가지를 상호 순서별, 날짜별로 확인하면 상급기관의 지시공문을 그대로 수행한 이경용은 곽사장이 국내에 없을 때에, 일을 완전히 처리하여 버렸는데,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전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긴급구속장의 중대한 범죄” 내용은 100%거짓임이 입증될 것이다.
문민정부 김대통령의 공직자특별사정 지시에 따른 실적을 빨리 올려서, 대통령과 그 당시 사정실세에게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긴급구속장의 내용이 거짓으로 조작됐음을 입증할 증거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건만 2개의 국가기관은 모두 거부하였다.
인권보호 및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앞장 서야할 국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당시에 항소 포기 사연
: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풀려 난 후, 부모자식 간의 천륜과 인권을 짓밟히고, 죄 없이 93일 동안 계속 불러빵 당하며, 수없는 고통을 당하다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증인의 목격증언 및 진술 등에 의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하였다.
진술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소송서류 일체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항소해도 안 될 서류를 괜히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래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를 않았다.
고문사실을 써서 몰래 건네주었던 편지(7장)를 달라고 하자, 그것도 거부하였다. 만족하지 못한 변론을 해주더니, 그러한 서류조차 협조해주지 않았다. 홍검사한테 설득당해 고문사실도 있는 그대로 밝히지 못한 변호사였다.
지금 현재까지 정봉운의 진술서 등의 모든 법정서류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였다.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던 시대상황
: 이경용이 구속되었을 때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었다. 같은 교도소 내의 통로에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 유학성 전안기부장, 이양호 전 국방장관, 정태수 한보회장 등을 만났고, 93일 동안에 2평 안의 감방에서 8명씩 함께 자며 수없는 공직자들을 만나고 떠나보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중반기 이후에 옛 군사정권 때의 실세들과 공직자 특별사정을 지시하여 수많은 공직자를 구속하였다.
일단은 공직업무의 청탁이 있고 없고 간에, 잘잘못을 떠나서, 시대 상황에 맞추어 거짓진술을 했다는 정봉운의 전화 통지를 미리 받았으면 피해야 하건만,
너무 곧으면 부러진다고 하였지 않은가? 떳떳한 척 그냥 보내다가 천추의 한이 맺힐 일을 당하여 버렸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공직자가 억울한 죄와 형벌을 받도록 방치하는 소속국가기관
: 검찰에 붙들려가 온갖 고초를 당하고 나온 정봉운이 이경용에게 전화통지를 하여주었다.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사실에 대하여 돈을 준 것 같다는 거짓진술의 전화통화 내용을 직장 상급자인 박상희사무관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상부에도 보고가 되었다.
구속된 후에라도, 이경용의 소속된 국가기관은 구속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일을 봤는지, 죄를 지을 부당한 이권 및 청탁에 관여하였는지를 자체점검 및 조사하여, 죄가 없으면 적극 해명하고 보호해주어야 하였다.
천륜과 인권을 짓밟히던지, 20년의 공직에서 파면당하든지, 수수방관하고 방치하여버렸다. 국세청의 지도급 인사들은 상기의 사회적 시대상황에서 검찰권도 무서웠고, 추상같은 대통령의 특별사정지시의 사정한파에 몸만 낮추고, 앞장서서 도와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직장 내의 과장급 이상의 상급자들은 면회는커녕, 가족들을 찾아와서 안부조차 묻지를 안하였다.
죄인을 찾아갔다가는 무슨 害가 돌아올까 싶을 정도로 냉대하였다. 지금까지 서운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12월경에, 억울한 죄에 대하여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에 필요하여 옛 근무처였던 2개의 국가기관에 증거서류가 될 정보공개를 거부당하여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말 실망스런 행위 앞에 술을 많이 들어 약 10일 동안 몸져누워버렸다.
-청탁할 업무도 아니고, 재량권도 전혀 없음을 입증할 사람들
: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 통보의 지시공문에 대하여,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에서는 지시내용에 의해서 환급 및 부과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 업무일 뿐이었다.
청탁할 업무도 아니고, 재량권도 전혀 없음을 입증할 사람들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에서 조사결정 통보에 관여한 직원과 직속 상급자의 계장이고,
하급기관인 종로세무서에서는 세적담당자 김현수, 일을 함께 처리하며 도와준 이경용, 일을 도와주라고 부탁 및 지시한 계장, 과장, 서장이다. 정봉운은 1996.10.25일의 전화통화시에 해주었던 내용과 정반대의 법정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 전화통화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던 박상희 사무관이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100% 확인이 가능하다. 지시공문 통보내용대로 과세(부과 및 환급업무 동시수행)하라는 자료처리에 불과하는 업무임을 알려줄 것이다.
-홍검사의 취직제의 거부함.
: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홍검사의 취직제의를, 누구를 통해서 제의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자살까지 생각하며 지낸 피폐한 삶.
: 수없이 자살까지 생각하며 괴로워하였으나, 그 오랜 방황에서 벗어나 불쌍한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부양하며 살아야 하였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의 법 제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년의 공직파면을 당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고,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음.
: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천륜과 인권을 짓밟히고, 20년의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연금 한 푼도 못 받았다.
-인권을 짓밟은 담당 검사와 특수2부장은 지금 출세와 영전하고 있음.
: 인권을 짓밟으며, 공직자특별사정의 수사실적을 올린 담당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검사를 거쳐서, 법무부 대변인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특수2부장은 국가청렴위원회에 사무처장과 법무부장관 등의 고위공직으로 출세 영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진실 되게 알려져서, 인권을 짓밟은 고문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외면적인 수사실적에 힘입어 출세와 영전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조국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정봉운, 곽사장의 진술번복을 기대하는 것은 100%불가능함.
: 위증죄와 꽤심죄 등이 무서워서 법정진술 등을 번복한다는 것은 100%불가능할 것이다. 무슨 놈의 청탁 근거도 없었다. “고액의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전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의 날조된 긴급구속장”의 내용에 꿰맞추어야 하였기에, 고문 등에 의한 진술서와 정봉운의 법정에서의 거짓진술에 의해서 옭아매져 버렸다.
-긴급구속장의 “환급금과 관련하여 사전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한 뇌물” 의 내용은 100%거짓말로 조작된 내용임.
: 무슨 놈의 청탁할 여지가 100%없는 업무였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2개의 국가기관인 종로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에 정보공개를 2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그 증거 서류를 보면 100% 청탁할 수 없는 일임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또한 그 업무처리를 할 때에, 사전청탁할 일도 아니었지만 청탁할 일이라고 거짓 가정을 하더라도 곽사장이란 사람도 미국에 가고 없을 때임을 입증해 줄 것이다.
-권리구제, 명예회복 된 삶 추구.
: 10여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작 및 날조된 내용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당하였던 “고문 등의 반인권범죄행위”, “TV. 신문에 오명의 이름을 날림”, “20여년의 공직파면” 등에서 생겨나는 고통에서 벗어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 정식 중.고등학교를 전혀 못 다녔고, 13살부터 7년 동안, 군대에 가는 신체검사 전까지 식당. 공장 일을 4년 동안 하였고, 막걸리 자전거 배달을 3년 동안을 하며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였다.
야학하여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공무원이 되었다. 독서실에서 한 달 공부하여 국세청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명문대학에도 붙을 자신이 있었으나 외할머니, 어머니, 동생들 3명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였다. 나 자신의 발전보다는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마음 자세를 조금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철학도 있었다.
지금까지 84세의 노모를 모시며 살아온 인생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없다고 조금이나마 자부할 정도의 삶이었건만,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그 한 맺힌 일에 속박당하는 여생을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권리구제 및 명예 회복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이 글을 썼다.
첨부 문서 내용 끝.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검찰로 변모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검찰은 범죄의 누명을 씌운 검사범죄를 봐주거나, 덮어주어선 안된다.
피해자 이경용의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 가해자 홍만표 검사가 저지른 강제자백수사 행위와 청탁범죄의 누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
홍만표 검사(법무부 대변인)는 고위공직자이다. 고위공직자는 公人이다. 公人이 공직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다.
이 글을 비공개처리 및 삭제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계속 올리고, 인터넷 등에 그 사실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비공개처리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2008. 10. 16일 이경용 올림.
==========================================================
대검찰청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이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서 “이경용”의 공개제안 찾아보기
이름(제목) ☑ |
이경용 |
검색 |
|
첫댓글 그렇게 고생해도 헛되는것을 ~~~ 나이 먹어서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 심하다 싶어~~ 힘들이지 말고 앞으로 건강을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