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가 터질 무렵, 동네 경찰도 이태원경찰과 유사한 행태의 업무형태를 취해서, 8개월간 저지른 감찰제보를 했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을 해보려 했더니, 이들이 저랑 갈등 겪고 있던 윗층과 사주해서, 무고를 시도 합니다.
경찰 18명이, 이 거짓말의 블랙홀로 빨려들어옵니다.
지구대 10명, 과학수사팀 감식반사칭3명, 검사 3명, 판사 3명, 구치소 7명, 등 총 38명, 민간인 3명(무고자들)
등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35년간 일해온 공인을 신원미상자 처리하고, 핸드폰을 탈취해서(포렌식을 따고),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미란다원칙 미고지, 조작수사-편파수사, 명예훼손, 인권침해, 향정신성의약품 무단 공급, 등 한 경찰관은 12개의 협의로 고발되어있습니다.
판사-단 둘이 만나서 대화나 하자고 불러내서는 나가보니 구속적부심장이었습니다. 어쩌니 황당하던지요.
1.미란다원칙미고지, 2. 권리행사방해, 3.직권남용, 4. 인권침해, 5. 허위판결문(허위문서 발행), 6, 명예훼손(신원미상자처리함)
검사는 팩트체크없이 기소를 해서, 당연히 조작수사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니, 당연히 결과물이 조작물이죠.
소설로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인권검사-감찰제보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수처검사-판사에 대해서 엉터리 수사한 서류로 다시 고발했습니다.
경찰, 구치소, 판사, 검사, 전부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범죄조직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고소인과 내통한 포스트잇(쪽지 속의 손글씨)가 발견되어, 해임당하고,
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판사도 기피신청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991년3월~25년간 뉴욕커인 한국거주자(영주권자)였습니다. 한국에 제 정보가 25년치가 없었습니다.
이걸 불법조회를 해서, 저를 신원미상자 처리한 것이 문제가 터지는 도화선이 된 것이죠.
어리석은 경찰들은 자신들이 따낸 정보가 진짜 정보인 줄 착각하고 마구잡이로 잡돌이를 하고 보니.
제 스팩들이 너무 정확하고, 모든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온 경찰들이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조폭들은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경찰이 범죄조직을 짜면,150% 적용되어서, 15년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추가 여죄들까지 합산하면, 20년은 족히 나오겠지요? 이들이 경찰인지 범죄조직인지 알 수 없는 조직들입니다.
우선은 여러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재능기부하고, 힘껏 돕겠습니다.
전마리아 드림
첫댓글 증제1호증 - 대법원 94도2283 판결문 기판력및 법리를 보시면
【판결요지】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중제1호증 - 미란다원칙미고지 의무 위반시 위 무죄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무죄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증제2호증 - 대법원 2006도2732 판결문 기판력및 법리을 위반 함
- 대한 민국 헌법 제12조 1항과 5항,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및 형사 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의 미란타 원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중제2호증 - 미란다원칙미고지 의무 위반시 위 무죄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무죄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저랑 갈등 겪고 있던 윗층과 사주해서, 무고를 시도 합니다. - 윗층과의 갈등 내용과 공소장을 추가로 게시하여 보세요 - 갈등 내용과 공소장을 잘몰라 댓글 달기 곤란 합니다. 투쟁!
개를 키우면서, 개를 데리고, 머리위만 골라서 가격하는 정신지체장애인인데,
개가 없다고, 현장감식서류를 조작을 합니다. 내용이 소설이었습니다. "수차례 따라 다녔다고 한다.' 수차례는 몇 번 입니까?(한 번도 따라 간적이 없습니다.)따라 다녔다고 한다.(이런 간접화법으로 쓰는 것은 소설이죠)
지구대 4팀이 방역복 입고 들어가서(경찰 애기들이)경찰 놀이하다가 놔와서는, 과학수사팀이 바로 조작서류한장 써 준 사건입니다.
지구대 4팀이 자기들이 들어갔다고 , 낄낄거리면서 조롱깢......(이런 범죄자들은 처음입니다)스스로 조롱하려다가 자백한 것,
헌데 개가 나왔습니다.
국선변호인 사무실에서 카피해온 서류위에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있는데, 그 쪽지 속의 손글씨가 제 전화번호와 오빠010-3267-xxx78인데, 이 번호가 고소인의 오빠 번호였고, 국선변호인은 해임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추천한 판사도 함께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화번호 속에서 그 가족들이 키운 강아지(개 복순),개이름 , 개 나이, 개 성별, 개 사진, 개 그림까지 나왔답니다.(천운이죠)
국선변호인이 개를 찾아주고 아웃 되었으니까요~?! -하늘은 스스로 도우려는 정직한 자를 돕는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1 17:5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형사 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010-3267-xxx78인데, 이 번호가 고소인의 오빠 번호였고, 을 법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므로 법원에 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및 형사 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에 법적인 근거로
예)2023. 7. 1.부터 현재까지의 통화내역및 그 전화번호 속에서 그 가족들이 키운 강아지(개 복순),개이름 , 개 나이, 개 성별, 개 사진, 개 그림까지 나왔답니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하게 하여달라,
또한 위 폰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 문서 제출 명령및 사실 조회 신청서 #를 제출 하세요.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010-3267-xxx78인데, 이 번호가 고소인의 오빠 번호였고중 통신사를 모르면 3개 통신사및 알뜬폰 회사도 문서 제출 명령및 사실 조회 신청서 제출 해야 합니다 투쟁!
또한 오빠010-3267-xxx78인데, 이 번호가 고소인의 오빠 번호였고 - ## 고소인및 고소인 오빠 2명을 법정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증제3호증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문및 법리를 상기 사건은 위반을 하였습니다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갑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갑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적장애인인 갑이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은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고소인은 정신 지체 장애이고 "수차례 따라 다녔다고 한다.' 수차례는 몇 번 입니까?(한 번도 따라 간적이 없습니다.)따라 다녔다고 한다.는 허위 고소로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증제3호증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문및 법리를 상기 사건은 위반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불법 기소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배척 하였으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하고 판단 유탈 및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허위 불법 공소장으로 피고인을 기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
에 해당이 되므로 새로운 증거 자료나 법리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투쟁!
추가로 고소인을 법원에다가 # 정신 감정 신청서 # - 고소인의 정신 질환및 사건 발생 당시 심리 정서적 상태, 심신 장애 정도등을 정신 감정 신청서
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필승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항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실이 많이 힘든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웃기는 나라에 사는 우리국민들 불쌍 하네요 다행히 관청피해자 있어서 든든 합니다 화이팅 승리하세요
전마리아님 고충에 공감합니다. 경찰기관 정말 가관입니다 아니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약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정말 화가납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불의와 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