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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입틀막하는 세종남부경찰서 대전검찰에 시민이 분노한다
김성진 추천 2 조회 163 24.04.29 10:37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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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회장님 사건 제가 사건 내막을 100% 알고 있고, 100% 무죄입니다

    법서적 13권 저자, 무죄 5건 구수회 올림

  • 24.04.29 11:33

    인생을 망친 억울한 사건을 해결할려고 밤낮으로 시위를 하고 해결해주기는커녕 정부청사 출입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검사한테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것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힘내십시요. 회장님 썪은 경찰 검찰 걸러내야 합니다.

  • 24.04.29 12:55

    세종남부경찰서 경찰관 넘들 법도 필요없어요..고발사건 고발인 진술조사 중 증거자료를 제출하자.조사를 못하겠다 라고 거부를 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저거 마음대로 각하 처분하는 아주 악질들. 법을 알고 덤비니까 수사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여 차후 법대로 처리하여 혼내줄 예정입니다.

  • 24.04.29 14:45

    저는 집회 20년 구력 집회 전문가 입니다. 집회에 대한 적극 도움이 되도록 협력 하겠습니다.역사에 한 페이지를 기록하도록 협력 하겠습니다. 위 글을 바탕으로 준비서면 내지 변론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여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집시법'제2조(정의) 시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과시 하는 것이 집회의 본질 입니다. 하여 집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집회란 2인 이상 이면 집회 입니다. 무식한 행정부 관장하는 경찰관 이하 ("깐죽이 부대 (견찰이라 한다 개견 자 입니다.) 주인도 모르는 개새끼는 몽둥이가 약이다. 투쟁 차근차근 접근합니다. 투쟁 !!

  • 24.04.29 15:35

    # 우선하여 불법 집회는없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면 집회 입니다. 국민이 둘 이상 모이면 모두 불법집회 범죄 자 입니가?

    1. 집회의 성질상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며 친고죄란 제3자가 고소 할 수 없는 죄 입니다. 네입버 확인 바랍니다.
    2. 형법제20조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3. 우선 하여 피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4. 표현의 자유 헌법제21조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동조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6. 집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하여야 하고 친고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고소을 했을때 죄는 성립됩니다.
    7.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 소음 측정을 해야 하고 3차례 이상 불응이 있을시 처벌할 수 있는 죄의 성질이며
    8. 두차레에서 소음을 줄이거나 집회를 멈추었을 때에는 형법제20조에 근거하여 벌하지 않는다 입니다. (정당행위)
    9. 소음 측정이란 경찰관은 데시벨 측정치를 시위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위자는 데시벨 확인 후 그에 상다하는 응하면 죄가 성립되지 아니 합니다.투쟁!

  • 작성자 24.04.29 19:42

    응원 감사합니다. 힘내서 투쟁하겠습니다. 구수회 이사장님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변론에 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 24.04.30 09:33

    제가 보기에는 정문을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이 민원실 출입금지시키면 권리행사 방해죄로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민원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민원 담당자를 나오라고 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문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출입 불승인임에도 임의로 청사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무단 침입 사유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되니 이 부분에서 표현 정리를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4.30 20:08

    의견감사요
    청원경찰이 출입 불승인 하는것도
    집회시위자는. 출입을 금하는 규정이 있어야해요

    그런 규정 없이 불승인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이지요

    따를 의무가 없어요
    현재 집회시위자도 정부청사 출입가능하다고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문및 관련 법리 참조 요망

  •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한편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 및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 출입행위가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21도7087 판결 참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문및 관련 법리 참조 요망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 위 3개 대법원 판결문을 위 사건에 적용하여 무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 대법원 판결문도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고요 투쟁!

  • # 무죄 주장 의견서 #
    1.위 사건은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하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 침입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되오며 건조물 침입죄가 법리상 불성립 하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하지만 피고인이 법을 잘몰라 상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점에 관하여는 존경 하오는 검사님, 판사님및 관련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절대로 제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피고인은 예)몸도 아프고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등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형사 사건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미를 안보여 주면 무죄 받기 힘듭니다.
    이 사건은 정당 방위 잘못 주장 하다가 반성 하지 않는다고 벌금형 사건을 괘심죄에 걸려 구속 될수도 있으니 판사님한테 동정심을 구하고
    무죄 선고 해달라고 주정 하시길 바랍니다. - 답배 2갑 훔치고 반성 하지 않는다고 1년형 선고 받은 판결문도 있으니 참조 요망 - 투쟁!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 합의체 판결문도 참조 요망

  • 피고인이면 국선 대리인 신청서 법원에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4.04.30 20:08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전문가 소견 감사요

  • 작성자 24.04.30 20:09

    모두 모두 감사요^^^^

  • # 최종 의견서 - 결론 #
    - 피고인은 평생을 살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려 간적이 있는데 법원도 같은 관공서인데 법원 방문시에는 법원 출입증 없이도 법정에 출입하여 재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을 잘몰라 평생을 살면서 정부 청사를 처음 방문 하였는데 정부 청사 방문시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발급 받은후 방문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사건이
    발생 한후에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법을 잘몰라 상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점에 관하여는 존경 하오는 검사님, 판사님및 관련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절대로 제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피고인은 예)몸도 아프고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등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세 많은 부모님을 부양 해야 합니다.

    존경 하오는 검사님! 재판관님! 이 사건은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하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 침입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되오며 건조물 침입죄가 법리상 불성립 하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 요망

  • 작성자 24.04.30 20:36

    의견 감사요

    근데 집회시위자의 출입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도 집회시위자도 출입할수 있다고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답을주고 있어요

    그러니

    정부청사 청원경찰 잘못일뿐

    저의 잘못이 아니예요

    사과문 반성문은 안써도 되요^^^

  • @김성진 정부 청사 출입 보안 지침 위반이요 - 사과문 반성문을 넣으세요 - 무죄 받는것이 먼저 입니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제19조(일일방문자) ① 방문증은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에 의한 출입신청으로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안내원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제27조(출입제한 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4.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사 청원 경찰이 잘못 판단 했다고 하더라도 청원 경찰 직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정부 청사 출입 보안 지침 위반은 제3자가 봐도 맞다고 추정을 하오며 법은 냉정 합니다. --- 아 래 ---
    제19조(일일방문자) ① 방문증은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에 의한 출입신청으로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안내원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을 위반 하고도 청원 경찰 잘못으로 의견서 제출하면 불리한 정상 자료이며 반성문 제출 안하면 무죄 받을수가 없다고 추정을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라고 피고인편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댓글을 달아 양해 바라오며 무죄 받은것이 우선 이라고 생각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4.04.30 20:55

    직권도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명령해야지

    근거도 없이 직권으로 출입금지할수는 없지요^^^

  • 작성자 24.04.30 20:56

    집회시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출입을 막은거예요

    집회시위자라는 이유로 민원제기 목적의 출입을. 막을수는 없어요

  • 작성자 24.04.30 20:58

    지금. 응답서는

    집회시위자여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이유를 밝히면

    출입을 허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 출입을 막은 것이 잘못된거죠

  • 작성자 24.04.30 20:58

    여러의견 감사요^^

  • 작성자 24.04.30 21:00

    여러의견 감사요^^

  • 24.05.01 02:18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입니다.
    세상 이치 국민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 물어서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부당 공권력으로 추정되며
    모른다 하여 아첨할 이유가 없습니다 . 개인 의견 입니다.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송부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사회
    택시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으며 택시 회사 부당해고 되어 복직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공개질의서 발송 하고 카페 공개 합니다. 투쟁 !!

  • 24.05.01 02:28

    @청솔2 택시 최저임금법 위반 노동청 고소등 이러저러한 트집을 잡해 해고 당했습니다. 하여 이명박 대통령 민사소송 748만원 대법원 기각 문재인 민사소송 1,430만원 대법원 기각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민사 소송 3천 일백만원 소송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택시 36년 동안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 부터 시행했고 작금에도 2,024년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방영환 열사 분신 자살 말이 됩니가 ? 투쟁 !!

  • 피고인이 너무 억울 한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피고인이 청원 경찰을 직권 남용등으로 고소를 하여 청원 경찰관이 처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 이 사건과 제19조(일일방문자) ① 방문증은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에 의한 출입신청으로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안내원 또는 무인방문자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을 피고인이 위반한 사건은 별개 사건으로 형사에서는 각각 처벌하며 정당 방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험상 투쟁!

  • # 최종 의견서 - 결론 #
    - 피고인은 평생을 살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려 간적이 있는데 법원도 같은 관공서인데 법원 방문시에는 법원 출입증 없이도 법정에 출입하여 재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을 잘몰라 평생을 살면서 정부 청사를 처음 방문 하였는데 정부 청사 방문시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발급 받은후 방문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사건이
    발생 한후에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법을 잘몰라 상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점에 관하여는 존경 하오는 검사님, 판사님및 관련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절대로 제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피고인은 예)몸도 아프고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등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세 많은 부모님을 부양 해야 합니다.

    존경 하오는 검사님! 재판관님! 이 사건은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하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 침입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되오며 건조물 침입죄가 법리상 불성립 하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 요망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피고인이 너무 억울한점 민원 접수 하러 간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은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하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 침입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되오며 건조물 침입죄가 법리상 불성립 하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 한다. - 대법원 판결문이 있으므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 하시고
    이 사고가 발생 한점에 관하여는 법정에서 사과를 하시고 이 사건은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하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었으므로 무죄 주장하여 무죄 판결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투쟁!

  • 24.05.02 06:16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하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 없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아 건조물침입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되오며 건조물침입죄가 법리상 불성립하므로 피고인을 무죄 선고한다.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 투쟁 !!

  • 작성자 24.05.14 10:01

    규정 없이, 집회시위자만 차별하여 출입을 금지할 수 없어요. 건조물침입죄는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집회시위자라고 막는 규정이 없어요.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죄성립이 안되요

  • 작성자 24.05.14 10:02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의사에 반하지 않아서 죄성립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방형 공공기관은 설령 의사에 반해도, 건조물침입죄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 작성자 24.05.14 10:02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감사합니다. 위법성 및 책임성도 조각됩니다.

  • 24.05.03 20:00

    지들아는사람만해주고 내사건은 이찬민송민규짜고고스톱이재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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