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번째 증인신문이 5월 23일에 잡혀 있어요.
전임 판사가 장학사 2명을 증인신청 했어요. (ㅋㅋ 내 재판이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지난 4월 초 재판에서 1명만 증인신문 하고 퉁 치려고 해서,
내가 전임 판사가 2명 증인신청 해서 한 명 더 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 재판에 증인신문(장학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확인서 쓴 여성이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반드시 증인신문을 해야 해요.
이 재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입증하려구요.
그런데 증인신청 안 하고 재판 종결하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요?
(낌새가 증인신문 안 하고 싶어하거든요.)
검사가 증인신청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증인신청 하고 재판 계속 하자고 하면 되요?
이때 문서제출하려면 명칭이 어떻게 되요?
그래도 판사가 막 재판 그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번 재판 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할까요?
첫댓글 최미희 공동 대표님 본인이 고소인(피해자) 인지요? 피고인 인지요? 알아야지 댓글 달지요? ㅋㅋㅋ 투쟁!
동다은 남편 분은 괜찮으세요?
@최미희 최근 통화 안해보았어요 - 저번에는 남편이 많이 호전 되었다고 전화 통화 한적이 있어요
최미희 공동 대표님 본인이 고소인(피해자) 인지요? 피고인 인지요? 알아야지 댓글 달지요? ㅋㅋㅋ 투쟁!
증인 신청이 되어 있다면 저 생각 입니다. 권리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다. 입니다. 판사의 기본원인 열 사람의 도둑은 잡지 못 해도 한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입니다. 기본 논리 입니다. 증인 모두를 소환하여 주십시오 라는 증인 소환 이의 신청서라는 명칭을 인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증인신청 이의 신청서) - 다 음 -기타등등 이유로 사료합니다.
# 증인이 모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 선서를 하고 거짓이나 위증이 있을시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인은 신문에 응하여야 합니다. # (증인 추가 신청서)
문요지
=
공판종결이 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기위해
해야 할 일~?
❤️
구수회 의견
=
재판에서 입증을 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재판에 참관한
사피자들은 스스로 판단
이 가능합니다
즉
사건 쟁점 1~2개를
도출해야 하고,
사건쟁점에 입증이
안되면 무죄는 불가능.
그럴때
의견서 및 건의서,
증거신청 2건을 접수
하고,
의견서에
사건쟁점 0000 부분에
입증이 안됐다.
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은
000임
증인 신청합니다
이런식으로 ~,
고맙습니다. 증거신청 하면 되겠어요.
사건 쟁점은 명시적으로 아직 없어요.
거짓말 입증만 하는 거죠.
@최미희 사건쟁점 국선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합니다
참고로
무죄가 되려는 요소 중에서 검사와 다투는 부분이 <사건쟁점>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그러니까 검사가 뭘 해야 하는데 별 말을 안 하니까 쟁점을 몰라요.
검사 - 판사 - 변호사 사이에서는 쟁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증인신문 안 하고 대충 종결하려는 것부터 막아보려고 해요.
내가 검사 대신 증인신청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 공판 기일로 추정이 되면 정상 자료및 의견서, 가족들등 탄원서 제출 하세요 - 판사가 증인 신청 각하하고 공판 종결 할수도 있어요 - 판사 직권임 투쟁!
그런데 지난 4월 초 재판에서 1명만 증인신문 하고 퉁 치려고 해서,
내가 전임 판사가 2명 증인신청 해서 한 명 더 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 재판에 증인신문(장학사)을 하게 되었어요. -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증인 2명이 증언을 하므로 판사가 추가 증인 신청 각하하고 공판 종결 할수도 있어요 - 판사 직권임 투쟁!
마지막 공판 기일로 추정이 되면 정상 자료및 의견서, 가족들등 탄원서 제출 하세요 - 판사가 증인 신청 각하하고 공판 종결 할수도 있어요 - 판사 직권임 투쟁!
추가 증인 신청서만 공판 기일전에 먼저 제출 해 보세요 - 판사가 허락하면 증인 신문 사항 제출해도 됩니다. - 하지만 2명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으므로 판사가 각하시킬것으로 추정을 함 투쟁!
힘드신 싸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