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월급이 압류되어 매년 공탁을 통해서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워크아웃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사를 물어봐서 채권자들의 전체 채권금액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비로소 워크아웃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찬성이 50%가 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 가는데
최근에 한 채권기관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확실하고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월급압류를 통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회수하는 금액보다
크다고 생각되면 굳이 찬성을 할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에
채무조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시기가 국민행복기금 시행을 계기로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분위기가 강한데
각 채권자들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1. 워크아웃 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측의 담당자(심사역)가 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에 관하여 찬성여부 의사를 물어보면 채권자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채권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면 냉정하게 협조해주지 않는 편인가요?
신복위 심사역의 역할이 채권자들의 협조를 받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인가요?
2. 주로 어떤 경우에 워크아웃이 확정되지 않는지(채무조정 부동의)
채권기관별로, 케이스별로 알고 싶습니다.
이미 워크아웃 확정이 되신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신청자라면 누구나 궁금한 것들이죠. 그리고 답을 알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저는 프리 신청할때 부동의 비율과 사유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90프로이상 동의가 되고, 부동의 사유는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거나 카드내역에 유흥비기 많은 경우 등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라 확언할순 없다고도 했구요. 나중에 제 신청서를 홈피에서 읽어보니, 제가 쓴 내용에 소설 살짝 얹어 다듬었던데, 채무 이유와 현 상황들을 좀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했더라구요.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쓴듯하고 동의 과정에 긍정적 작용을 했겠다 싶더군요. 어차피 객관적 요건은 다 갖췄으니 담당자의 성의있는 신청서 작성도 무시못할듯요!
응용님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월급압류가 오래되어 평균 1년에 한번꼴로 적립된 월급을 공탁하여 채무의 많은 부분이 상
환되었고 이를 잘아는 채권자가 이대로 월급압류가 계속 진행되면 워크아웃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많을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경우를 경험했는지 궁금하군요
이런저런 사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제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