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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채무자의 소득이 확실한 경우에 채권자들의 워크아웃 채무조정 동의율은?
권토중래 추천 0 조회 511 13.06.13 18: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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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3 20:22

    첫댓글 신청자라면 누구나 궁금한 것들이죠. 그리고 답을 알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저는 프리 신청할때 부동의 비율과 사유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90프로이상 동의가 되고, 부동의 사유는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거나 카드내역에 유흥비기 많은 경우 등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라 확언할순 없다고도 했구요. 나중에 제 신청서를 홈피에서 읽어보니, 제가 쓴 내용에 소설 살짝 얹어 다듬었던데, 채무 이유와 현 상황들을 좀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했더라구요.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쓴듯하고 동의 과정에 긍정적 작용을 했겠다 싶더군요. 어차피 객관적 요건은 다 갖췄으니 담당자의 성의있는 신청서 작성도 무시못할듯요!

  • 작성자 13.06.14 09:33

    응용님 감사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월급압류가 오래되어 평균 1년에 한번꼴로 적립된 월급을 공탁하여 채무의 많은 부분이 상
    환되었고 이를 잘아는 채권자가 이대로 월급압류가 계속 진행되면 워크아웃보다 더 많은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의할 가능성이 많을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경우를 경험했는지 궁금하군요
    이런저런 사안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제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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