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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28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챌린지
『제1회 버티컬 AI 챌린지』참여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기업(퀄컴) 및 국내 혁신기업과 협업하여 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제1회 버티컬 AI 챌린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등록에 최대 3일 소요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능 고도화와 성능 향상 등 협업과제 수행을 통해 AI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AI 기술을 보유하고 수요기업 협업과제 해결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선정규모 : 총 4개사 내외
* 협업과제에 대한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규모 최종 확정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5.3월~’25.12월 예정)
| 2 | 협업과제 | ||
□ 협업분야 :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능 고도화와 성능 향상 등이 기대되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인스펙션 드론 등 총 4개 분야
* 신청기업은 최소 1개 이상의 세부 분야를 선택하여 협업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 버티컬 AI 챌린지 협업과제 현황 >
| 구 분 | 협업개요 | |
| 자율주행 로보틱스 | 협업기업 | ㈜인티그리트 (설립일 : ’14년 6월 27일, 소재지 : 서울시) |
| 협업과제 | 자율주행 및 LLM 대화형 인터페이스 지원 | |
| 협업목표 |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 (제품명 : Airpath) | |
| 선정규모 | 1개사 내외 | |
| 세부분야 | ① 온디바이스 Yolo* 기반 경량화된 VLM(Vision-Language Model) AI 모델 개발 * You only look once-object detection의 딥러닝 모델 | |
| ② 온디바이스 상황인식 기술, VLA(Vision Language Action) 모델* 개발과 최적화(기존 모델 대비 30% 이상의 파라미티 축소 및 최적화 목표 달성) * 로봇의 action을 텍스트 토큰으로 표현하는 모델 | ||
| ③ 비정형/이동상황에서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는 특이조건, 상황의 검출과 능동 대처를 위한 상황인지 모델 개발 | ||
| ④ 온디바이스 신경망 모델 기반 영상 데이터 무빙 오브젝트 특징정보 추출 | ||
| ⑤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는 독립적 오브젝트 인식 및 추출 기술 | ||
| ⑥ 온디바이스로 구동되는 경량화된 라이다(3D), 카메라 퓨전 알고리즘 개발 | ||
| 차량용 AI 카메라 기반 AI Edge Box | 협업기업 | ㈜디텍 (설립일 : ’03년 6월 4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 협업과제 | 차량 에프터 마켓용 사물인식 카메라를 이용한 AI Edge Box | |
| 협업목표 | AI Edge 박스 제품 및 차량 CCTV에 들어가는 AI 솔루션 고도화 | |
| 선정규모 | 1개사 내외 | |
| 세부분야 | ① Video Analytics 고도화 : RNN/LSTM 아키텍쳐 활용한 AI 모델 사용해, 실시간 위험(도로상황, 보행자 인식 등) 판단 및 네크워크 AI로 처리 | |
| ② 군집·혼잡도를 측정하는 AI 모델 확보 및 최적화 솔루션 개발 : 트럭·택배차량 등의 최적의 루트를 AI로 계산·처리 | ||
| 인스펙션 드론 | 협업기업 | ㈜아르고스다인 (설립일 : ’18년 2월 19일,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 협업과제 | 자율 비행 및 상황인식 | |
| 협업목표 | 출시되어 있는 인스펙션 드론의 SW 고도화를 통한 성능 향상 | |
| 선정규모 | 1개사 내외 | |
| 세부분야 | Crack Detection 서비스 개발 : Vision 모델을 활용해서 AI로 특정 장소 오탐지, 균열 크기, 녹슨 정도 등 판별 서비스 개발 | |
| 산업용 핸드 헬드기기 | 협업기업 | ㈜블루버드 (설립일 : ’95년 3월 17일,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 협업과제 | STT/TTS 기반 대화형 서비스 탑재 | |
| 협업목표 | 재고관리, 고객과의 인터뷰 녹음 등의 기능 탑재 | |
| 선정규모 | 1개사 내외 | |
| 세부분야 | ① 사물 인식 기술 고도화 : Vision AI 모델을 활용해 이미지가 흔들려도 Barcode를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인식 기술 고도화 | |
| ② STT/TTS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통한 재고관리(물품검색 등) 서비스 및 고객 인터뷰 녹음·텍스트 저장을 통해 Customer service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 ||
| 3 |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 PoC 자금(기업별 1억원 내외), 기술개발(퀄컴 AI 허브, 전문가 자문 등), 공동 PoC, 신규 거래처 발굴 지원 등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PoC 자금 | • (지원자금) 최대 1억원 내외 (초과비용은 기업 부담) * 1개 협업과제에 2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선정될 경우 협업자금 차등 지원 • (지원용도) 협업과제 기획·개발 및 검증·테스트 등에 필요한 비용 * 예시 : 서버 사용료, AI 기술 적용 디바이스 구입비, 테스트 및 검증비용 등 ** 핵심기술 개발 외주 용역비 등은 집행 불가하며 인건비는 총사업비 30% 이내 |
| 기술 개발 | • (기술지원) 퀄컴 AI·반도체 전문가 정기 모니터링 및 기술 멘토링 지원 • (개발지원) SDK*(QNN/SNPE/AIMET) 지원, 퀄컴 AI 허브(AI 모델 및 최적화 도구 등 제공) 활용 지원 * SDK(Software Development Kit) 개발환경 지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특정 플랫폼,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
| 공동 PoC | • (PoC 기획) 퀄컴, 협업기업과 스타트업이 1:1 매칭되어 협업과제 공동 기획을 통해 기능 정의, 개발 범위 설정 등 과제 수행계획 수립 • (PoC 수행)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현업부서 매칭, 수요기업 장비 및 SW 유·무상 지원 등 PoC 수행 협력 지원 |
| 사업화 지원 | • (플랫폼 등록) 퀄컴에서 관리하는 프로모션 카달로그* 등록을 통해 신규 거래처 발굴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Qualcomm Advantage Network : 퀄컴 칩을 사용해 개발된 솔루션 및 IOT 제품을 월 1회 정기 등록 및 관리하는 플랫폼 • (글로벌 진출) 수요기업 글로벌 파트너사 연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지원 |
| 창업지원 사업 우대 | • (가점) 챌린지 선정기업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개요 > |
| 4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 신청가능 업력 : 2015. 2. 28. ~ 2025. 2. 26.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⑦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4 | 접수방법 | ||
□ 접수 기간 : ’25.2.26.(수) ~ 25. 3. 18(화), 15시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6:3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16:3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총 4개 협업과제 중 최소 1개 과제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단, 협약종료일(’25년 12월말)까지 선정된 모든 협업과제 개발 완료 필수 | ||
□ 제출서류
◦ 협업과제 수행계획서(별첨 1 양식), 사업자등록증 등
* 모집공고에 첨부된 수행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협업과제 수행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사업자등록증 | 파일 첨부 | |
| ④ 법인등기부등본 | 파일 첨부 | |
| ⑤ 기타증빙(주요실적 및 성과 등 증빙서류) | 파일 첨부 |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절차 : 수요기업 및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2단계 평가(1단계 서류→2단계 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발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 ① 요건검토 | | ② 서류평가 | | ③ 발표평가 | | ④ 최종 선정 |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 |||
| ’25.3.19.~21. | ’25.3월 4주 | ’25.4월 1주 | ’25.4월 2주 | |||
|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협업과제 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③ 발표평가 : 제안한 협업과제 추진계획 및 기술개발 우수성, 협업 결과물 효과성,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대표자 참석 원칙)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평가방법 : 대면평가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협업과제 과업 설정 및 투입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협업자금 차등 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서류평가를 통해 협업과제 기술 수준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협업과제 효과성 및 확장 가능성 중심 평가 진행
< 평가지표(안) >
| 구분 | 평가대상 | 평가항목 |
| 서류평가 | 요건검토 통과기업 | 대표자 및 구성팀원 역량 |
| 보유기술 경쟁력, 우수성 | ||
| 협업과제 추진계획 타당성 | ||
| 협업과제 시장 진출 가능성 | ||
| 발표평가 | 선정규모 2배사 내외 (서류평가 통과기업) | 핵심기술 및 기술개발 완성도 |
| 협업방안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
| 협업 결과물 효과성 | ||
| 협업과제 확장 가능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 ’25.2.26. | ’25.2.26.~3.18., 16시까지 | ~’25.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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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선정 공지 | | 선정평가 |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신청기업 개별 안내 | 주관기관 | ||
| ’25. 4월 | ’25. 4월 | ’25. 3~4월 | ||
| | ||||
| 협업과제 수행 | | 성과발표회 | | 사업화 지원 |
| 창업기업, 수요기업 | 창업기업, 수요기업, 지원기관 등 | 수요기업 | ||
| ’25. 4~11월 | ’25. 11월 | ’25.12월~ |
| 6 | 유의사항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하나, 동일 건으로 사업비 중복 집행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7 | 기타사항 |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
| 주관기관명 | 이메일 | 연락처 |
| 서울경제진흥원 (개방형 혁신 주관기관) | ys2468@sba.seoul.kr miti@sba.seoul.kr | 02-3778-2727 02-3778-2722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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