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국민·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갱신계약 제도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계약도 온라인으로 할수 있다.
그동안은 입주 대상자가 LH를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온라인 계약을 통해 입주민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입주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10월1일 이후 신규 모집 또는 갱신계약하는 LH 국민·영구임대주택이며, 계약금 또는 증액보증금 입금만 확인되면 계약기간 중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서 및 대금납부확인원, 계약사실확인원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계약자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방식으로 확인하고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코드 인쇄, 계약서는 1회 출력으로 제한한다.
LH는 고령자 등 온라인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를 위해 현장 방문 계약도 병행한다.
LH 윤복산 임대공급부장은 “LH 임대주택 80만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온라인계약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신규·갱신 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