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질문을 했지만...다시 올립니다.
국세청 콜센타에 질문을 해도 말이 자꾸 바뀌네요...
중소기업인데요....우선 본사는 수원에 있고
공장이 두곳인데 둘다 충청도에 있습니다.
2공장을 설립하면서 건물 이십억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경에 기계장치를 이십억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보면 사업용자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장의 건물두 사업용 자산이 맞지 않나요?
기계장치두 물론 사업용자산이겠구요...그러면 투자금액에 3%가 공제가능
맞지 않나요? 만약에 건물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요...?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상담원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입니다.
만약에 중소기업투자세액에서 건물이 안된다면
기계장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요?
10월에 구입 했으니까 15% 공제 가능한가요?
제 책에는 6월이후는 1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상담원의 말에 따른면 7월에 다시 개정이 되어서
이번년도까지는 15%라고 하더라고요...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