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화설비(S/p, 물분부등)설치 대상 확대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하는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이상의 건축물로 강화 적용하여 화재 초기 진압(제어)하고 연소 확대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등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함.
- 시행 예정일
6층이상 스프링클러설비 2018년도 1월28일부터 시행
연립,다세대주택 물분무등 설비 2017년도 1월28일부터 시행
2. 장애인등 노유자 시설 맞춤형 피난설비 도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피난설비를 장애인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식 규정을 정함
- 장애인등 노유자시설 피난증이 아닌 지상 1,2층에도 적응성 피난기구 설치
- 시행일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
3.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 추진 (1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5 법조문에 의거 분말형태의 소화기 사용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함.
-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에 대하여서는 2018.01.27까지 교체 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함 (적합한 경우3년 연장가능)
-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 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겅우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 하여야한다.
- 시료추출 방법
시료 수량
2~50개 =2개 / 51~500=3개 / 501~3500=5개 / 3001이상 = 8개
수수료 단가
2개 =269,550 / 3개 = 404,320 / 5개 = 673,880 / 8개 = 1,078210
- 시행일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4.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세분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서 정한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중 2급 소방안전관리 등급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만 3급으로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강습교육, 실무교육을 개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3급 대상에는 자탐 이하에 대해서만 강습, 실무교육으로 안전관리자 능력 제고
- 시행일
(부칙) 법은 2017년도 1월28일부터 시행
(경과조치)2019년도 1월27일 까지 각 소방안전관리 등급에 해당하는 교육 수려시 당해 대상물에 한해 인정
5.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 의무자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자를 관계인으로 명시)
- 관계인이란 특정대상물에 대한 건물주 또는 건물안전관리자로 등 건물과 관계있는 사람을 통칭
- 시행일
(부칙)법은 2017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함
첫댓글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소방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험에 적용 되는지요?
3급은 현재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법규는 2018년도 부터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