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이 올해도 힘들게 됐다.
국무조정실 조정 기간을 감안해 2014년 이후에나 착공되면 2020년이 돼서야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한 만큼, 시로서는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총 연장 7㎞ 해상 교량으로, 영종하늘도시 분양 당시 2014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홍보됐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둘러싼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맺은 사업 협약에 따라 이들 도로의 경쟁 노선이 생길 경우 원인제공자가 사업자에게 손실 보전을 해주도록 약속했다.
최근 정부의 민자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상에서도 두 민자도로는 비켜간 모양새다.
심지어 감사원이 제3연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와 국토부, LH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론적 답만 내놨다.
송영길 시장과 이재영 LH공사 사장은 지난 10월17일 만나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시와 국토부, 민자사업자, LH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제3연륙교 건설 및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MRG 조정 신청'을 결정했고, 지난 7일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조정 대상 여부는 무리가 없지만, 조정위원회 선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간 유사 사례가 없던 만큼, 조정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조정 신청 기한을 감안해 최소 2014년 착공을 전망하면, 설계와 공사 기한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나 제3연륙교를 통해 청라와 영종을 오갈 수 있다.
영종·청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산 피해는 물론, 교통편이 부족해 불편이 가중된다며 시와 중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 촉구를 위한 영종·청라 입주민연합'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를 둘러싼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건립 계획을 수립하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관계 기관 모두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장재훈 부회장은 "시행·시공사와 소송 중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교통 대책은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상황이라면 영종·청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