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아이셋을둔 아빠입니다
아이엄마는 한국사람이고요
아이엄마가 통장에있는돈이랑
저희어머니 신용카드를가지고 아이를 버리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카드없어진건 나중에알았고
한국에서 25만엔이나 썼더군요
일본에서 이혼을 하고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チャミンギュウ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에 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영사관 전화번호는 03-3455-2601입니다.)
1. 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공포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08. 6.22부터 시행되어 협의이혼절차에 아래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 진행)
○ 숙려기간 제도
(이혼의 안내를 받은 후 3개월 또는 1개월 후에 이혼의사확인)
○ 상담 권고 제도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심판정본)의 사전 제출 의무화
2. 따라서 재외국민이 영사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의 미제출시 또는 제출지연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 제출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이혼신고서 3부
○ 당사자쌍방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당사자 쌍방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 당사자 쌍방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당사자 쌍방의 인감(또는 서명도 가능)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부
○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