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8월11일 월요일 오후 4시경쯤 의정부시청 사회복지과허남임의 민원인의 전화 응대불친절 예을 들어 자기가 바쁘다거나 민원인에게 양해 구하지않고 , 대뜸 엉뚱한 이름의 조천자란 이름의 과원이 전화을 대신받아 욱 화을 못잡고 시청 사회복지과 에 가 콜라 페티병을 허남임이의 책상 던져, 컴퓨니터 화면이 깨지고 , 허남임이 얼굴에 콜라 켠고 했습니다.
이장의 팀장은 수수방관 허남임은 경찰에신고 본인도 맞불로 경찰에신고 , 본인이 출동신고서을 보니 8월 11일 16시 04분 39초에 콜이 된 녹취 16:05분에 녹취로 ,내용을 보니 , 의정부경찰서 순 찰차번호 33 , 지령시각 16:05:47
사건개요 의정부 시청 사회복지과 신고/ 민원인 시청직원이 난리친다 ,
사건개요 입니다.
본인은 의정부경찰서에 출동신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발생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사회복지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행정:의정부2동 )
접수일자 2014-8-11 녹취시간 16:04:34 - 16:05:03
접수시간 16:05:36지령시간 16:05:47
종결사항
종결유형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추후 고소여부 검토중이라고 상단처리 후 현장종결 16:06:55
본인이 의정부경찰서에 사건 배정 담당을 물어보니 , 형사과 강력팀 장으로 배정 이재필팀장으로 사건 배당 이 되었다는데, 본인이 혼자들어가 진술조서을 받으면 백프로 진술조서 조작과 강압적 분위기에서 기물파손 시청 해당과직원에게 콜라을 얼을에 켠은 것을 드을 죄을 괴 맞출 것 같고요, 업무방해등으로 될것 같은데 , 도움 받을 곳이 없어 문잔력 표현력없지만요 . 몇자 적어 올립니다. 경찰서 들어가 법률적 자문 힘이되어주시는 분 들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같이 들어가 경찰서에서 진술조서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좀 주세요 .
처리자 소속 접수자 경기청 2청 지령자 종결자 의정부
계급 경위 김성수 접수자 경위 김성수 지령자 경사 신필연 종결자 경사 신필연
본인이
첫댓글 위 기재된 내용 만으로 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1. 왜 값 비싼 변호사를 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제 같으면 반성문 작성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네요
즉, 무죄가 안되면 반성문 전략이 좋아요
교수님의 조언이 좋아 보입니다 // 누구나 화가 날이유가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문제를 처리하려니 힘이드는 것입니다 //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것이 좋겠읍니다 // 반성문으로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네에 두분 조언 글 너무 감사합니다. 두번째 글 을 올려주신 분 허리전문의님 ! 조언 충고에 너무 위안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그날이 생일 이었고, 저희가정은 3식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2명이에요 , 전 1997, 교통사고로 지체5급 , 누나는 정신장애3급으로 , 물론 화을 욱하는 성질 버리을 참았어야죠.
본인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관과 상대방에게 반성문을 작성제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