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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조합원 대화방 시공사가 제시한 자료는 "허구" 제3탄.
122동 김은정 추천 3 조회 531 24.03.30 19: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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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30 21:57

    첫댓글 김은정조합원님께서 올리신
    시공사 계약해지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연재 글들을 보면서, 조합집행부로서 글 내용 모두에 동의하며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 집니다.

    조합집행부 역시
    시공사의 홍보동영상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감언이설 홍보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산 영업부 직원(협상에 1년반동안 참여했던)이 매일 찾아와서, 스스로 시공사로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의 매력을 얘기합니다.
    계약해지가 결정된다면, 새로운 시공사 입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심지어 현산의 영업팀의 본계약 협상전략에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도 합니다.

  • 작성자 24.03.30 21:10

    네.
    아마 현산은 다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현산 총수주액은 1,794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4년 목표 수주액을 3조원으로 대폭 올려났습니다.
    이런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은행주공 단지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GS도 수주 목표액이 2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사업 진행에 참고 바랍니다.

  • 24.03.30 21:08

    우리조합에서는 이미 시공사에게 공문으로 통보했듯이,
    시공사 오에스가 조합원 개별접촉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포감 조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원님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숨박꼭질 하듯이 찾아다니고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채집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공사들이 홍보요원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다니며 조합이사들 눈을 피해 조합원들을 접촉하는 몇 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이러한 행위은 조합원명부를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에 해당하면, 불법오에스을 통한 홍보활동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조합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24.03.30 21:41

    시공사들은 우리조합원들에게 계약해지 총회 안건 부결을 위해 오에스 100명을 동원하기 위해 추가 모집 공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오에스들에게 찌라시를 제작해 주기 위해 유명 기획사를 고용하였구요.
    그러나 시공사, 기획사, 오에스들은 우리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이해력에 혀를 내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시공사 오에스들이 홍보하는 것은 “ 새로운 시공사 선정의 불확실성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확산시키는데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 계약해지 총회를 막고 우리조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 24.03.30 21:39

    김은정 조합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듯이, 시공사들이 저렇게 목을 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공사로서 우리사업장처럼 매력적인 사업장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때문에 새로운 시공사 선정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가 손쉽게 공사비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서울과 서울인근 수도권 정비사업장 외에는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공사 입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을 우리조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세째, 계약해지 후 새로운 선정절차에서 지에스 혹은 현산이 다시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2018년 당시의 기업이미지에 비해 현재 그들은 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설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당시 제안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지킬 수 없다고 천명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님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니까요.

    조합집행부는 시공사 계약해지 관련 설명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작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 24.03.30 23:2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옳 습니다
    아닙니다.
    맡습니다.
    싫습니다.
    아니오.
    예.

    우리 은주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님들 주주님들
    표현좀 해주세요.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근데 왜 아무말 하지 앐는지요?

    몰라서 그런가요?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 24.03.31 07:07

    김은정 조합원님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4.03.31 08:47

    단 한가지 사유 만으로도 현시공사는
    퇴출,대상입니다.

    공증 받은 가계약서를 무시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조합 사무실 인근 의 복덕방 하는 사장 들께 여쭙겠습니다.

    전,월세,매매 계약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 하는지요?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진상조사 후
    이런 건설회사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남시 전 현장에서 퇴출 시켜주십시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수많은 성남 시민들이 이런 시공사 들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시공사 와 조합 간의 모든 계약시 계약내용을
    준공후 입주 때까지 지킬수 있는 대안으로
    성남시가 계약 보증인 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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