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급 대상 주택 (건설위치) |
단지명 | 공급 주택위치 | 전체 호수 | 모집 호수 | 최초입주 | |
우아연립 | 전주시 덕진구 인교5길 17, 19 | 우아동1가 916-1, 916-2 | 40 | 6 | 2013. 02 |
2. 임대기간 및 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호수 | 모집대상 | 임대보증금 (단위:천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동 | 호 | 계 | 계약금 | 잔금 | |||
우아연립 | 53 | 53.72 | 17.81 | 71.54 | 3 | 102 | 204 | 56,956 | 5,600 | 51,356 |
404 | ||||||||||
504 | ||||||||||
54 | 54.65 | 17.11 | 71.76 | 1 | 102 | 505 | 55,511 | 5,500 | 50,011 | |
55A | 55.21 | 18.38 | 73.60 | 1 | 101 | 403 | 68,749 | 6,800 | 61,949 | |
57B | 57.28 | 17.61 | 74.90 | 1 | 102 | 303 | 70,640 | 7,000 | 63,640 |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는 없으나, 2016.2월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등)를 외부 위탁
하고 있어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동일형이라도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은 승강기가 없으며,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반드시 본인이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3. 신청자격 |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2017.07.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월평균소득 130%이하를 충족하는 자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
|
| |||||||||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 ·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
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
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소득기준
구분 | 소득기준 | ||||||||||||||||||||
소득 |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
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
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
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
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예비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신규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자는 2회차 이상 갱신계약 할증비율 적용)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주택개관일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계약) |
전형별 | ‘17.8.04(금) ~ 8.05(토) (10:00~16:00) | ‘17.8.08(화) ~ 8.11(금) (10:00~16:00) | 자격심사 후 적격자 개별 계약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소요) |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사업1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주택개관일 당일 대상 주택은 지정 시간에만 개방되어 있음(해당 세대 방문)
■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접수기간 중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동·호 지정 접수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기간 중 10:00 이전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하며, 순서에 따라 동․호를 지정 접수합니다.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소득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후면에 양식 게시)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접수장소) | 입주자격 (소득·유주택 조사) | 소득․유주택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계약 (개별통보)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7.2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1통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6. 당첨자 계약안내 |
■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변경내용을 LH 주거복지사업1부(063-230-6276, 6190)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안내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금납입 후 확인서류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임대조건은 현재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아래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자는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시에도 월평균소득 100% 초과시에는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계속 적용함)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항) |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전북지역본부 임대주택 상담센터 (☎ 063-230-6471∼3)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063-230-6276, 619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서류제출, 계약: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사업1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2017. 07.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