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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등급(刑無等級)
처벌에서 예외도 없고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刑 : 형벌 형(刂/4)
無 : 없을 무(灬/8)
等 : 무리 등(竹/6)
級 : 등급 급(糹/4)
사회적 해악 끼치는 일탈이나 불법행위를 국위선양 등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유사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 적용서 예외나 차별두지 말아야 한다.
민주화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거대한 정치권력이 사회악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인권을 억압하는 등 숱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정착하게 되자 막강한 권력의 비리는 줄어들게 됐다. 언론이 성역 없이 취재하고 시민사회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견제가 없는 사각지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덜 받는 곳에서 비슷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장과 거리에 비해 골목과 음지에는 풀뿌리 민주화가 아직 덜 정착됐다고 할 수 있다.
즉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덜 받는 사회 다양한 영역의 골목대장들이 아직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견제받지 않은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체육 분야의 부당행위는 잊힐 만하면 사건화된다. 쇼트트랙 심 모(某)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에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대한체육회와 정부가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철인 3종경기의 최숙현 선수가 팀 내 다양한 인물로부터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제대로 배워 재발 방지에 성공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사례가 생겨난다. 우리 사회의 부끄럽고 후진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는 드라마, 노래, 스포츠, 방역 등에서 세계 시민의 폭넓은 관심을 받으면서 K드라마, K팝, K스포츠, K방역 등의 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묶어서 한류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느낄 정도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세계로부터 도움만을 받지 않고 세계를 향해 기준이 될 만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 다른 ‘K’라는 이름으로 회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춘추전국 시대의 상앙은 신분이 세습되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법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대접받는 실적 중시의 사회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일탈하는 사건 사고가 많았다.
이때 상앙은 범죄가 될 만한 사건 사고에 대해 재상과 장군에서 대부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처벌에서 예외도 없고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형무등급(刑無等級)을 주장했다.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있고 차별이 있다면 법은 공평하지 않다. 법이 공평하지 않으면 범죄가 싹틀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예방할 수가 없다.
상앙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탈과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형무등급을 더 구체화시켰다.
그는 불법의 제로를 기획하기 위해 불법에 대해 관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며 가족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연좌제를 실시했고 심지어 가벼운 불법이라도 중형에 처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상앙이 활약했던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므로 오늘날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 아무리 불법의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죄형 법정주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앙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형무등급의 원칙마저 저버릴 수는 없다.
불법이 있는 곳에 국위 선양과 사회적 기여를 이유로 정상을 참작해 책임을 경감하게 되면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유사한 사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는 사람, 고통을 겪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데 계속 생겨난다면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후진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게 된다.
다양한 K사례가 주는 영광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K사례의 예방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칙없는 사회를 만들자
미국 에머리대에서 진행된 '카푸친 원숭이 실험'은 공정성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집단으로 나뉜 원숭이들이 똑같이 오이를 받았을 때는 문제없이 잘 먹다가, 다른 쪽에는 달콤한 포도를 주고 한쪽에는 종전과 같이 계속 오이를 주면 화를 내며 오이를 던져버린다.
동물조차도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참지 못한다는 이 실험 결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원초적 욕구임을 보여준다.
최근 입시, 채용 등에서 드러난 일부 부유층의 '특권'과 '반칙'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각종 설문조사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권력자는 법 위반시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질문에 82.6%가 동의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취업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기본상식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헬조선', '금수저' 같은 신조어의 이면에는 평범한 시민은 공동체의 규칙을 우회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박탈감과 좌절감이 자리하고 있다. 노력해도 지위가 높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0여 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도 그러하다.
반칙이 만연한 사회의 대가는 결국 구성원이 지게 된다. 정당하게 성공을 이룬 이들도 무언가 부정한 수단을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집단 협력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훼손돼 경제성장도 악영향을 받는다.
제도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불만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법과 기업의 선발 시스템이 특혜를 받거나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부정행위자에게 직접 분노를 표현하거나 거리로 나와 부당함을 주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다.
암세포처럼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 범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해 100일간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시민들이 접하는 생활 주변, 도로 위,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을 분노케 하는 대표적인 반칙 범죄들을 선정해 이를 걸러낼 계획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학사, 채용에서의 '선발비리'와 교통, 건설 등 생활과 밀접한 '안전비리'에 대해서는 전국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고질적인 '얌체운전'과 '음주, 난폭, 보복운전' 같은 각종 도로 위 반칙 행위들도 암행순찰차와 상시 단속을 통해 엄단해나갈 것이다.
유언비어를 양산해 사회 혼란과 갈등을 빚어내고 특정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하는 '가짜뉴스',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사이버 먹튀' 등 거짓 정보와 관련된 사이버 반칙 역시 온·오프라인 어디든 발붙일 곳 없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은밀히 이뤄지는 학사·채용비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며,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공익신고는 교통경찰을 대신하는 시민파수꾼이다.
공동체 내 반칙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굳은 의지는 이번 단속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형무등급(刑無等級) 원칙을 실시해 변방의 약소국을 단기간에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었다.
법과 원칙은 사회의 건강함을 재는 척도이자,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다. 이번 기회에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다는 사회적 풍토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이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다.
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흔히 법원, 검찰, 변호사를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대로 법조계를 구성하는 세 바퀴가 判, 檢, 辯이라면 결국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은 국민입니다.
사법제도가 이루어지고 운용됨에 있어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세 영역이 잘 맞추어 어긋남이 없이 흘러가야 일반 국민을 위한 사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하는 변호사란 일도 위 삼륜 중의 하나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평가는 비단 제가 속한 변호사 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한비자는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학자입니다. 법가에 대해 우리는 흔히 엄정한 형벌을 주장하고 진시황제의 절대권력을 옹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가의 사상 즉 법에 의한 통치라는 이면에 법의 잔혹함, 엄격함만을 상정하고 자애롭지 못해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인(仁)과 덕(德)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유가의 사상에 비하여 법가의 사상이 다소 엄격하고 강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족단위로 살던 소규모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인과 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통일된 나라를 위해서는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함을 절감했던 한비자의 사상이 수긍되는 점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수천년전 중국 사상가의 법치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너무 엄격하게 운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결국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펴보면 처음에 만나는 글이 법, 법, 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텐데(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국가의 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한 국가작용은 모두 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법의 규율 없는 삶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한순간도 법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가사상가들은 먼저 명확하게 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관청에 보관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의 공개성을 강조했습니다.
법가들이 살았던 당시 세상에서의 법치는 무엇보다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하고 성문법에 근거해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가들은 사법을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법관리를 두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형무등급(刑無等級)의 원칙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권력을 쥐고 일반 국민들의 삶을 피박했던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그러한 권력을 군주에게 주어 일반 민중들에 대한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혁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과 엄벌주의(嚴罰主義)의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필부라 하여도 잘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아무리 권력이 큰 귀족이나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벌을 내림으로써 법의 형평성에 대한 일반 민중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반드시 엄벌함으로써 이를 일벌백계로 삼아 불법과 법외(法外)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법가의 사상을 살펴보니 지금 국민들이 법조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법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하여 처벌 받지 않거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떤 사람들은 경한 처벌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더 엄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무등급(刑無等級)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형(刑)으로 형(刑)으로 없애는 이형거형(以刑去刑)의 이상이 실현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했는데 왜 나만 재수없이 처벌 받아야 하나', '나 보다 더 큰 잘못을 해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구나'는 식의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사회,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위반함에 따르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와 나,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때에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가 전통(계보)과 핵심
법가 사상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으로 먼저 제(齊)나라의 관중(管仲)을 듭니다.
관중은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조세(租稅), 병역(兵役), 상업과 무역 등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법가의 개혁적 성격을 가장 앞서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나라 뿐 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나라들이 다투어 개혁적 조치를 취했음은 물론입니다. 군제개혁, 성문법(成文法) 제정, 법경(法經) 편찬 등 변법(變法)과 개혁정책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예외 없이 중앙집권적 군주 권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수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혁의 내용이란 실상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을 거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수 세력의 완고한 저항을 타도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요구되었음은 물론이며 이러한 개혁에 의해서 비로소 중앙 권력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입니다.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법일 수 없는 것이지요.
법가가 형벌을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법가의 정치 형태가 중앙집권적 전제군주 국가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끌어낸 나라가 바로 진(秦)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사람은 재상인 상앙(商鞅)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진나라는 반읍국가(半邑國家)라고 불릴 정도로 변방의 작은 약소국이었지만 상앙에 의하여 변법과 개혁이 성공합니다.
상앙의 개혁 역시 그의 독창적 창안이 아니라 전대의 선구자였던 자산(子産), 이회(李?), 오기(吳起) 등에 의해 시도된 변법과 개혁의 경험 위에서 이루어졌음은 물론입니다.
상앙은 먼저 성문법을 제정하고 문서로 관청에 보관하여 백성들에게 공포해야 한다는 소위 법의 공개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법가의 법치(法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법치란 무엇보다 권력의 자의성(恣意性)을 제한하고 성문법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앙이 강조한 행제야천(行制也天)입니다.
법제를 행함에 있어서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가의 차별성을 개혁성에서만 찾는 것은 법가의 일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의 공개성이야말로 법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상앙은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은 뛰어난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법 관청을 설치하고 사법 관리를 두어 존비귀천을 불문하고 법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형무등급(刑無等級)의 원칙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폐지하고 군주의 절대 권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앙은 법에 대한 신뢰와 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과 엄벌주의(嚴罰主義)를 고수했습니다.
그것은 필부필부(匹夫匹婦)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을 내리고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내림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었으며,
엄벌로써 일벌백계를 삼아 불법과 법외(法外)를 없앤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형(刑)으로 형(刑)을 없애는 이형거형(以刑去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법가적 방식에 의해서만이 감히 법을 어길 수 없고(民不敢犯) 감히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民莫敢爲非) 사회, 즉 무형無刑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가의 ‘법’은 오늘의 법학(法學)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통치론, 지도자론, 조직론 등 오늘날 정치학 분야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훨씬 광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가는 새로운 정치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학파였습니다. 천하 쟁패를 둘러싼 약육강식의 살벌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낡은 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그것도 광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刑(형벌 형/탕기 형)은 ❶형성문자이나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鉶(형)과 통자(通字)이다. 체형(體刑)을 가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 방(刂=刀; 칼, 베다, 자르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규칙의 뜻을 가진 井(정, 형)으로 이루어졌다. 체형(體刑)을 가하여 규칙에 복종(服從)시킨다는 뜻이다. ❷회의문자로 刑자는 '형벌'이나 '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刑자는 幵(평평할 견)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刑자의 금문을 보면 본래는 井(우물 정)자와 刀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우물과 칼이 '형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 여기에 쓰인 井자는 죄수를 압송하거나 가두어 두던 나무 우리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刀자가 더해진 刑자는 죄수에게 벌을 내린다는 뜻이다. 소전에서는 井자가 幵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刑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刑(형)은 (1)형벌(刑罰)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형벌(刑罰) ②법(法) ③꼴, 모양 ④국그릇 ⑤형벌(刑罰)하다, 벌(罰)하다 ⑥제어(制御)하다 ⑦모범(模範)이 되다, 준거(準據)하여 따르다 ⑧본받다 ⑨다스리다 ⑩되다, 이루어지다 ⑪죽이다, 살해(殺害)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또는 사복 경찰관의 통칭을 형사(刑事), 죄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을 형벌(刑罰),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형량(刑量), 사형을 집행하는 곳을 형장(刑場), 죄지은 사람을 형벌에 따라 죽임을 형륙(刑戮), 형을 받은 사람의 집을 형가(刑家), 형장으로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을 형문(刑問),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일 또는 그 사람을 형여(刑餘), 형벌 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를 형죄(刑罪),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 대한 형벌을 요구함을 구형(求刑), 형을 덜어 가볍게 함을 감형(減刑), 실제로 받는 체형을 실형(實刑), 형벌에 처함을 처형(處刑), 수형자의 생명을 끊는 형벌을 사형(死刑),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을 태형(笞刑),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먹줄로 죄명을 써 넣던 형벌을 묵형(墨刑), 죄명을 죄인의 이마나 팔뚝이나 귓전에 먹실로 써 넣던 형벌을 경형(黥刑), 형벌의 양을 정함을 양형(量刑), 더 할 수 없이 무거운 형벌을 극형(極刑), 목을 베어 죽임 또는 그러한 형벌을 참형(斬刑), 아주 무거운 형벌을 중형(重刑),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없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 말을 형기무형(刑期無刑), 사대부에게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옛날 대부는 예를 지켜 범죄함이 없으므로 면목을 존중해 주고 또한 절의를 장려하기 위해서임을 일컫는 말을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 행실이 예를 벗어나면 형벌의 범위에 들게 됨을 이르는 말을 출례입형(出禮入刑), 엄하게 벌을 주어 범죄를 밝혀 냄을 일컫는 말을 엄형득정(嚴刑得情) 등에 쓰인다.
▶️ 無(없을 무)는 ❶회의문자로 커다란 수풀(부수를 제외한 글자)에 불(火)이 나서 다 타 없어진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없다를 뜻한다. 유무(有無)의 無(무)는 없다를 나타내는 옛 글자이다. 먼 옛날엔 有(유)와 無(무)를 又(우)와 亡(망)과 같이 썼다. 음(音)이 같은 舞(무)와 결합하여 복잡한 글자 모양으로 쓰였다가 쓰기 쉽게 한 것이 지금의 無(무)가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無(무)는 일반적으로 존재(存在)하는 것, 곧 유(有)를 부정(否定)하는 말로 (1)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공허(空虛)한 것. 내용이 없는 것 (2)단견(斷見) (3)일정한 것이 없는 것. 곧 특정한 존재의 결여(缺如). 유(有)의 부정. 여하(如何)한 유(有)도 아닌 것. 존재 일반의 결여. 곧 일체 유(有)의 부정. 유(有)와 대립하는 상대적인 뜻에서의 무(無)가 아니고 유무(有無)의 대립을 끊고, 오히려 유(有) 그 자체도 성립시키고 있는 듯한 근원적, 절대적, 창조적인 것 (4)중국 철학 용어 특히 도가(道家)의 근본적 개념. 노자(老子)에 있어서는 도(道)를 뜻하며, 존재론적 시원(始原)인 동시에 규범적 근원임.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실재이므로 무(無)라 이름. 도(道)를 체득한 자로서의 성인(聖人)은 무지(無智)이며 무위(無爲)라고 하는 것임 (5)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서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없다 ②아니다(=非) ③아니하다(=不) ④말다, 금지하다 ⑤~하지 않다 ⑥따지지 아니하다 ⑦~아니 하겠느냐? ⑧무시하다, 업신여기다 ⑨~에 관계없이 ⑩~를 막론하고 ⑪~하든 간에 ⑫비록, 비록 ~하더라도 ⑬차라리 ⑭발어사(發語辭) ⑮허무(虛無) ⑯주검을 덮는 덮개 ⑰무려(無慮), 대강(大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빌 공(空), 빌 허(虛)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존(存), 있을 유(有)이다. 용례로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이 높고 좋음을 무상(無上),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순탄함을 무애(無㝵), 아무 일도 없음을 무사(無事), 다시 없음 또는 둘도 없음을 무이(無二), 사람이 없음을 무인(無人), 임자가 없음을 무주(無主), 일정한 지위나 직위가 없음을 무위(無位),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없음을 무타(無他), 쉬는 날이 없음을 무휴(無休),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저임을 무상(無償), 힘이 없음을 무력(無力), 이름이 없음을 무명(無名), 한 빛깔로 무늬가 없는 물건을 무지(無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무자(無子),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을 무형(無形),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없음을 무념(無念), 부끄러움이 없음을 무치(無恥),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무리(無理),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이르는 말을 무원고립(無援孤立),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형용해 이르는 말을 무궁무진(無窮無盡),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능(無所不能), 못 할 일이 없음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엇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무불통지(無不通知), 인공을 가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기를 일컫는 말을 무위자연(無爲自然), 일체의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념무상(無念無想), 아버지도 임금도 없다는 뜻으로 어버이도 임금도 모르는 난신적자 곧 행동이 막된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부무군(無父無君),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함 또는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위도식(無爲徒食), 매우 무지하고 우악스러움을 일컫는 말을 무지막지(無知莫知), 자기에게 관계가 있건 없건 무슨 일이고 함부로 나서서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불간섭(無不干涉), 성인의 덕이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유능한 인재를 얻어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을 이르는 말을 무위이치(無爲而治), 몹시 고집을 부려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가내하(無可奈何),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용지물(無用之物) 등에 쓰인다.
▶️ 等(무리 등)은 ❶회의문자로 관청(寺)에서 쓰는 서류를 대쪽(竹)처럼 가지런히 정리하여 순서대로 놓는다는 뜻이 합(合)하여 같다, 등급을 뜻한다. 寺(사)는 일을 하다, 일하는 사람, 관청을, 竹(죽)은 대나무로, 여기에서는 簡(간)이란 대나무로 만든 패로, 옛날엔 簡에 글자를 써서 서류로 삼았다. 等(등)은 관청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흩어진 것을 가지런히 하다, 같게 하다, 또 구별한 등급을 말한다. ❷회의문자로 等자는 '등급'이나 '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等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寺자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기 이전에는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을 뜻했었다. 관청에서는 문서 내용에 따라 죽간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等자는 문서를 종류에 따라 분류했다는 것을 뜻했었다.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지금은 '등급'이나 '계급'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等(등)은 (1)등급(等級) (2)등내 (3)같은 종류(種類)의 사실(事實)들이 앞에 열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무리(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부류(部類) ②등급(等級), 계급(階級) ③순위 ④계단(階段) ⑤저울 ⑥분기(分期: 일 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 ⑦따위 ⑧같은 또래 ⑨통틀어 ⑩같다 ⑪차이(差異)가 없다 ⑫기다리다 ⑬가지런하다 ⑭견주다(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 비교하다 ⑮달다, 저울질하다 ⑯구별하다, 나누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한 일(一), 한가지 공(共), 한가지 동(同)이다. 용례로는 신분이나 품질 등의 높고 낮음의 차례를 분별한 층수를 등급(等級),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내버려 둠을 등한(等閑), 땅 이름 아래에 쓰이어 그러한 곳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등지(等地), 똑같은 시간을 등시(等時), 등급으로 신분이나 품질 등의 높고 낮음의 차례를 분별한 층수를 등위(等位), 값이 같은 일을 등치(等値), 가치 혹은 가격이 같음을 등가(等價), 둘 이상의 근의 값이 같음을 등근(等根), 어떤 수나 양을 두 개 또는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눔을 등분(等分), 차례를 매겨붙인 번호를 등수(等數), 차별이 없이 동등한 등급을 평등(平等), 차별 없이 고름을 균등(均等), 차이가 나는 등급을 차등(差等), 등급이나 정도가 높음을 고등(高等), 차이가 현격함을 월등(越等), 맨 처음의 등급을 초등(初等), 등급이 같음을 동등(同等), 양쪽이 비슷함을 대등(對等), 등급이나 계급을 내림을 강등(降等), 견주어서 보기에 서로 비슷함을 비등(比等), 아무런이나 조금도를 하등(何等), 우리 여러 사람이나 우리들을 아등(我等),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대수롭지 아니하게 보아 넘김을 이르는 말을 등한시(等閑視), 깊은 경지에 이르러 그 길의 한 파派를 새로 엶을 일컫는 말을 등각일전(等覺一轉), 더할 수 없이 사람됨이 좋은 사람을 일컫는 말을 무등호인(無等好人),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나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를 평등하게 대함을 일컫는 말을 원친평등(怨親平等), 적고 어리석어 몽매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우몽등초(愚蒙等誚),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받는 대우를 일컫는 말을 양성평등(兩性平等) 등에 쓰인다.
▶️ 級(동급 급)은 ❶형성문자로 级(급)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실 사(糸; 실타래)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及(급)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及(급)은 남에게 쫓아가서 따라 붙는 일, 실 사(糸; 실타래)部는 실을 뜻한다. 그래서 級(급)은 실을 잇다, 이은 곳의 매듭, 계급(階級) 등을 일컫는 말이다. ❷회의문자로 級자는 '등급'이나 '층계', '차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級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及(미칠 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及자는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級자의 갑골문을 보면 糸자가 아닌 阜(언덕 부)자에 及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마치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과도 같다. 이후 소전에서는 阜자가 糸자로 바뀌게 되었지만, 갑골문에 나온 대로라면 級자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에서 '등급'이나 '차례', '층계'라는 뜻을 갖게 됐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級(급)은 (1)정도나 수준에 따라 가를 때의 일정한 구획(區劃)으로서 계급이나 등급 등을 이르는 말 (2)유도, 검도(劍道), 바둑, 장기 등에서 그 역량을 따라 매긴 등급 또는 단(段)의 아래 (3)두름 (4)층층대의 하나하나의 단(段)을 이르는 말. 급(及), 및 등의 뜻으로 ①등급(等級) ②위차(位次: 자리나 계급 따위의 차례), 차례(次例) ③층계(層階) ④계단(階段) ⑤목, 수급(首級)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차례 서(序), 차례 서(敍), 차례 번(番), 차례 질(秩), 차례 제(第), 섬돌 계(階)이다. 용례로는 기술에 의한 등급 또는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증감하는 수를 일정한 차례로 배열한 수를 급수(級數), 학급의 교육 목표를 나타낸 가르침을 급훈(級訓), 같은 학급에서 배우는 벗을 급우(級友), 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이나 세습적인 신분 또는 직업 등에 의한 사회적인 지위를 계급(階級), 신분이나 값이나 품질 등의 높고 낮음의 차례를 분별한 층수 또는 위아래를 구별한 등수를 등급(等級), 윗 등급이나 계급을 상급(上級), 아래 등급이나 계급을 하급(下級), 등급이 높음 또는 그 등급을 고급(高級),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음을 유급(留級), 한 교실 안에서 같은 때에 교수를 받는 학생들의 한 집단을 학급(學級), 같은 등급이나 같은 계급이나 같은 학급을 동급(同級),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공무원의 계급을 직급(職級), 등급이나 계급 또는 학급 따위가 올라감을 진급(進級), 권투나 유도 등의 운동에서 경기자의 체중에 의해서 매긴 등급을 체급(體級), 봉급의 등급이나 바둑이나 태권도 따위의 급수가 오름을 승급(昇級), 대수롭지 않은 낮은 벼슬자리를 일컫는 말을 일자반급(一資半級), 신분이나 생활 수준 따위로 계층을 나눌 때 제일 낮은 계층을 일컫는 말을 하류계급(下流階級),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계급 사이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을 일컫는 말을 계급투쟁(階級鬪爭), 사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계급을 부인하고 깨뜨려 버림을 일컫는 말을 계급타파(階級打破), 거듭할수록 수량이 더욱 큰 비율로 많아지는 또는 거듭할수록 수량이 더욱 큰 비율로 많아지는 것을 이르는 말을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 일정한 무게의 제한을 두지 않는 체급을 일컫는 말을 무제한급(無制限級)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