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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2024.5.20(월). 10시 50분, 성남지원 제4호법정 형사공판에 관하여(김성진 회장)
김성진 추천 1 조회 122 24.05.14 10:1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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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4 16:37

    첫댓글 필승 !!!

  • 24.05.14 17:04

    1. 침입은, 관리자의 추정적 및 명시적 의사에 반할 때, ....... 대하여 주거침입 내지 등 침입은 관리자의 명시적 퇴거 요청을 해야 하고

    요청이 없다는 것은 죄를 성립시킬수 없다는 근거 입니다. 사실관계를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에 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은 허사 이며 이를 인용한 자가 범죄자 이며 지위를 남용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형법제123조(직권남용)

    2. 심야집회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따라서 인근소란의 경범죄이다. 형법제308조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 할 수 없다. 하여 심야 집회는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 거치대를 설치하고 바닥에서 1.5미터 벽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 측정을 하여야 접법한 절차에 따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24.05.14 17:13

    3. 심야집회 또한 주민의 신고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주민에 신고가 있었다면 주민 신고자가 있어야 하고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집시법제2조(정의) 시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시위 입니다. 하여 집회 소음을 일으키는 의도는 법률에 보장된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는 것을 확인 합니다. 따라서 받드시 신고자의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 소음 측정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떠도는 소문으로 죄를 성립한 것은 무지한 것들이 멀쩡한 놈 병신 취급한 것임이 확인 됩니다. 조사관 처분한 놈 공수처 고소감 입니다. 이 결정자는 경찰 서장으로 보아지고 입니다. 경찰 위법이 있을시 어디에 고소 하여야 한지 아직 경험이 없어 경찰을 고소해 본 일이 없습니다. 투쟁 !!

  • 24.05.14 19:39

    청솔회장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 24.05.14 19:40

    @청솔2 청솔회장님과 승리하겠습니다

  • 24.05.14 17:25

    집회 약 20년 구력을 가진 자 입니다. 집회에 대해서는 접법한 절차란 시민 신고자 신고자의 조서가 있어야 하고 피고소자 피고인 방어권 항변이 있어야 적법한 절차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신고로서 결정한 것은 피 고소인 방어권을 박탈했고 함에 효력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미란다 원칙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어권 없이 결정 처분한 것을 그 자체료 효력이 없습니다. 투쟁 !!

  • 24.05.14 19:38

    청솔회장님의 응원 감사합니다

  • 24.05.15 02:36

    대한민국헌법제27조판례문헌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4항 참조 경찰이 무죄 추정원칙을 위반 했음 따라서 경찰 좃밥새끼 감옥으로 처 넣어야 한다. 투쟁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출처: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4항 참조 경찰이 무죄 추정원칙을 위반 했음 따라서 경찰 좃밥새끼 감옥으로 처 넣어야 한다. 투쟁 !!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문및 관련 법리 참조 요망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등 참조).

  • 저번에 김성진 회장이 게시한 글에 댓글로 대법원 판결문 및 법리를 몇개 답글로 저가 게시 한것이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 하시려면 증거 자료인 위 대법원 판결문 법리등을 같이 명기하여 주장 하시고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하여야지 무죄를 받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4.05.16 09:14

    맞습니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는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가 두가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1원칙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가 입니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평온을 해첸다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김성진 회장 무죄 주장 이유를 인정 받으려면 다른 사건 다른 동지가 무죄 받은 위 대법원 판결문등을 찾아 위 대법원 판결문및 법리를 위반 하였으므로등에 법적인 근거로 김성진
    회장은 무죄이다. 라고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 해야지만 무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 경험상 - 투쟁!

  • 24.05.15 09:15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 24.05.15 16:33

    같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판결문 등을 제출

  • 작성자 24.05.16 09:13

    감사합니다~~

  • 100% 무죄 축

  • 24.05.20 10:26

    경찰 검찰 약자는 족치고, 강자 조직폭력 경제사범은 우대하고 뒤집어야 합니다.

  •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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