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70555?sid=102
[속보]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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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합치됐으면 진짜..ㅋㅋㅋ
당연하지 장난하나ㅡㅡ
민주주의에서 당연한결고ㅏ
시벌 곧 계엄령도 내리겠슈?
당연한거지 ㅡㅡ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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