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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사법절차에 내
헌법조무사s 추천 0 조회 69 24.01.27 11: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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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7 11:35

    첫댓글 형사보상은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는 것인데 실제로 얼마를 보상하면 적절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을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
    그냥 별개로 보는게 좋습니다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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