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따지지않고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게 맞는지문인데
또 그 밑에 지문은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것이 형사보상청구권에 정당한보상이다
라는데요.
앞뒤 말이 다른거같은데;;왜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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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는 달리 형사사법절차에 내
헌법조무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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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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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사보상은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하는 것인데 실제로 얼마를 보상하면 적절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상한선을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
그냥 별개로 보는게 좋습니다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