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여덞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택 등 90여채를 태우며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산불 원인이 중학생들의 불장난으로 밝혀지자 이들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으나, 부모에게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야산에서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가 산불을 낸 중학교 1학년생 이모(12)·조모(12)·안모(12)군 등 세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포항시 등에서 정확한 피해 집계가 나오면 직접 불을 붙인 이군을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경찰은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위탁에서부터 소년원 교정교육(1개월~2년)까지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전과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봉환 변호사는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소년부 재판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복구 예산만큼 이군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이군 부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검거된 울산 봉대산 산불방화범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이 4억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북에서는 산불을 낸 80대 노인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선고되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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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만 벌주면 피해입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보상받나?
와 ... 부모가 뭔죄냐
중딩아 평생 부모님위해서 살으렴 돈벌면; 내 불장난으로 집안 초토화 되는거 한순간인거다
내->네
돈 많은 집이여야겠는데....쟤들 부모 우짜냐...
화재로 죽고 집 잃어버린 사람은 어찌하리요. 비싼 인생수업한거지요.
어찌하리요->어찌하리오
꼬시다 난
왜부모가갚아야돼ㅡㅡ애새끼한테벌운줘야지살인자새끼
부모가 무슨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