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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해서
최미희 추천 1 조회 81 24.05.21 13: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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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1 14:18

    첫댓글 개인 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검찰에서 거부 할 수 있으나 법원 증인신청 사유를 적시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은 같은 범죄자 입니다. 경찰 검사가 범죄잡는 집단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 해선 안됩니다. 국가의 책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들은 반드시 국가 기관에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필승

  • 최미희 공동 대표님이 고소인이지 피고인 사건 인지를 밝혀야 제대로 댓글 달수가 있습니다. 투쟁!

  •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사실조회로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그이후에 증거신청을 하시면 합니다

  • 24.05.25 16:08

    지치지말고 필승하시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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