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내비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가 기능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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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 /현대모비스 제공
운행 중 DMB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제한하는 기능을 차량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할 조항이 없어 자동차 업체들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003620)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한국수입차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와 ‘주행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의 작동제한’에 대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부터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탑재되는 DMB에 주행 중(시속 5km 이상)에는 작동되지 않는 기능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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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운전자가 주행 중 DMB를 시청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주행 중 내비게이션 조작이 중지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운전자의 행위를 감시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제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주행 중에는 DMB를 켜놓으면 안 되고, 내비게이션의 경우 켜놓을 수는 있지만 조작은 금지된다. 위반한 운전자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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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국내 자동차단체들이 작성한 협의이행서 /박성우 기자
국산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조작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개정안이 기업에 강제성을 띠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선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내비게이션업체들도 완성차 업체들이 나서지 않는 한 앞장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012330)는 최대 수요처인 현대기아차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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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행서에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며, 기업이 원치 않으면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박성우 기자
수입차 업체들의 대응도 제각각이다. BMW와 도요타는 주행 중 DMB는 물론 내비게이션, 전화연결 등 모든 기능을 끄거나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폴크스바겐, 아우디의 일부 모델의 경우 주행 중 내비게이션 조작이 가능하다. 벤츠 관계자는 “벤츠의 내비게이션은 직접 스크린을 터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조그셔틀을 이용한 방식이라 아직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법안 시행에 맞춰 운행 중에는 내비게이션 사용을 중지하는 소프트웨어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강력한 시행 의지가 없긴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작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목표”라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업체들에는 강제성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경우 주행 중 DMB와 내비게이션을 제한하도록 법률로 지정돼 있다. 현지 완성차 업체들은 주행 중 DMB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못하게 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에 강제성이 없는 국내 개정안의 경우 반쪽짜리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과 교수는 “자동차 업체들이 먼저 대응을 못할 망정 눈치나 보며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은 항상 사고발생 가능성이 없다면서 예방은 안하고 큰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죽어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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