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건강보험 재정을 관장하는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법적대응을 강행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소장 접수를 하는 길에 기자와의 만남에서 아무리 당국이라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입자 단체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희망을 내비쳤다.
아울러 "수가협상 등 당국의 정책은 국민의 이익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태현 국장과의 일문일답.
-올 초 건정심에이어 6기 재정운영위에서까지 배제됐다.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해달라.
= 올해 약제비 절감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또는 동결 수준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수가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수가인상의 분위기를 자신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수가협상 중 모종의 무엇이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를 감시키 위한 재정운영위 단체를 막판에 무리하게 교체한 당국의 노림수가 뭐냐는 데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견제의 의미에서라도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려 한다.
-이미 6기 재정운영위가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승소 여부에 상관 없이 이 자체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키 위해 위원만을 소폭 교체한다고 누누히 말해왔지만 결국 단체를 일방적으로 교체하고야 말았다.
절차와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서화 하고 입법화 하려는 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올 초 건정심의 경실련 배제와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 복지부의 일방적 진행에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하려 한다. 이번 소송은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다.
-약제비 절감 연동과 공단의 협상치가 곧 나오게 될 것이다. 퍼주기의 전조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 만약 복지부와 공단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수가협상을 잘못한다면 가입자 단체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30분 전 진행한 오늘 집회는 이러한 가입자 단체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무리 당국이라 할 지라도 가입자 단체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소송을 외형적으로 그려달라.
= 이번 행정소송은 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촉 취소소송과 가처분소송을 병행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해오름 백경희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원고는 직접적 당사자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로 제한했다. 우리는 올 초 건정심과 관련한 유사소송을 통해 노하우와 소송의 기술을 쌓게 됐다. 때문에 원고적격과 관련한 논란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소송시간을 단축키 위해 두 단체로만 제한한 것이다.
피고는 복지부다. 다만 가처분대상은 늘푸른희망연대로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
-경실련을 대신한 늘푸른희망연대에 대해 평가한다면.
=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정체성이 모호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
실제로 위촉 당시 근거도 없었거니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5~6개 게시글이 전부였던 단체다. 이런 단체는 재정운영위에서 허수아비 가입자 단체일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런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재정운영위를 운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진정 다양한 시민단체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