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재개 신청서
[담당재판부: 제 7 민사부(단독)]
사 건 2023 나 2058313
원 고 권기성
피 고 대한민국
위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서 입니다
다 음
사건 쟁점(피고측 불법 도출)
가. 형사 서영태가 고소인이 재기한 형사사건에 대해 원고의 진술을 제한, 변조하였다. 가해자의 계획범죄를 조현병자의 우발적 범죄로 포장하였다.
심지어 가해자 도주환은 9월에 자신의 여유증 상체 사진을 올리며,
경찰에 신고받고 무마했다는 의미의 글을 2011년 9월 9일에 적었다.
나. 판사 최종두가 2016고단2900 사건의 피고 측이 법정에서 수차례 허위진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고용한 피고 도주환의 편을 들어, 원고가 이에 대해 법적 대처를 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2018년 2월 원고의 문서공개 요청을 수회 즉시 거부했고, 열람복사 신청 불허일자 마저 3월 16일로 적어 피의자 도주환의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 즉시 불허 결정 행위를 숨겼으며, 그 이전 도주환측의 열람복사 신청은 지속적으로 인용하여, 피해자 원고의 정보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신변에 위협을 줌.
다. 이후에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판기록공개를 여러 번 신청하였으나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차례 기록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2018형제19352,19353 담당형사 최경만 형사는 가해자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고소인을 모욕을 주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마. 2018형제19352,19353 담당검사 송규영 검사는 2018년 6월 원고가 고소한 사건의 2016년 증거와 2018년 증거가 다르고,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사건의 중대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낸 증거자료, 참고자료들을 폐기하고, 아예 빠져나갈 수 없는 죄명은 불기소 이유서에 적지 않고 불기소하였다.
바. ‘2023 나 2058313 1심 판결문’에서는 몇 번 씩이나 원고가 부패 형사들을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각하 결정 한 것을 패소판결을 내린 사유로 드는데,
이 사건 형사 진행 당시 원고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 연락을 담당 형사에게 한 다음날 2018.12.21 저녁 10시 전 후 수 분 간 원고는 일방적인 테러를 당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이희석 형사가 CCTV를 삭제한 채로 쌍방기소를 당하였고, 당시 원고는 수급자로 이 쌍방기소로 인하여, 급여 처리가 안 되
치료비를 지 불 할 수 없어 치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러한 공작으로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여, 검찰은 위 고소 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며 ‘이러한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형사들에 대한 고소 기각 결과’를
1심 판결은 피고가 유리한 증거로 인용하였다.
2. 위 가항을 추가 입증하겠습니다.
입증방법1: 1)통장기록, 2)녹음파일, 3)영상기록 4)SNS기록 입수
2016.5 당시 서영태의 고소를 막는 범죄 행위로 원고가 재차 고소를하기 위해 사건피해 트라우마가 심한 부산에서 머무른 기록
입증방법2: 1)녹음파일, 2)사실확인서
원고의 아버지에게 합의 강요 전화를 하고, 가해자에게 원고와 가족들의 정보를 보내는 행위를 함.
입증방법3 : PDF를 입수해서 판사님에게 보여드리면서 입증한다
(도주환이 디시인사이드에 쓴 글) 솔까노예인증할때가재밋지않앗냐_ - 헬스 갤러리
2016고단2900 형사 재판 중 도주환은 권기성의 자지 사진과 본인의 유방 사진을 합의하여 올렸다 허위사실을 주장하나, 도주환이 본인의 여유증 상체 사진을 올리며,
부산 경찰포섭 사건 무마한 의미를 가진 글을 쓴 시점은 권기성 폭행 나체사진 촬영 게시 시점(발견된 것만) 2011. 6.17 6.18보다 2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의 2011년 9월 9일.
입증방법4: 2016고단2900 피고 도주환의 2013년 범죄 행위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또다른 도주환의 피해자 김운용은 일반인에 벗어난 범주의 근력과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재판에서 서영태의 주장대로 도주환이 정신 이상자라면, 2013년 도주환이 저지른 사건은 불가능한 범죄 행위임.
2. 위 나항을 추가 입증 하겠습니다
입증방법: 녹음파일, 문서, SNS기록
1)최종두의 범죄 행위로 원고는 조직원들로부터 여러차례 협박에 시달림.
2)최종두의 범죄 행위로 2018년 5월 최경만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며
2016 고소건과 2018 고소건이 다름을 증명하라며 화를 내었고,
3)최종두의 범죄 행위로 송규영 검사가 유영신 형사에게 처리 받은 대로, 이미 처벌받았다는 불기소 이유서가 만들어짐.
4) 2016고단2900 - 고법 2017노4343 사건 담당 판사 최종두는
원고의 열람복사신청은 2018년 2월 수 번 ‘즉시 불허’, 문서로는 두 번 신청 ‘3월16일 처리’하였다고 서류 기록 남김.
반면 범죄자 도주환 측의 요청은 모조리 허가.
당시 2016고단2900사건은 원고의 제한된 진술 비협조 속에 도주환만 피고가 되 징역1월 처벌을 받았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입을 맞춰 피해자인 원고를 정신 이상자로 법정에서 몰고 허위사실을 법정에서 말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 허위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 및 피해자 거주지까지 찾아가 사과하였다.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고 이를 사실확인 없이 받아들여 징역 1개월로 양형한 것을 감추기 위해, 최종두 판사는 2018년 2월 원고의 문서열람복사를 두 번 즉시 불허하였으나, 그 뒤 3월 16일 충분히 검토하고 불허가한 것 마냥 불허 일자를 조작하였다.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 룰에 따라 강희석, 최종두 판사는
전관 변호인을 고용한 피고인에 대한 대우는 피해자와 명백히 달리 하늘과 땅 차이로 우대하였고,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였다.
‘이것은 위 판사들이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를 법정에서 사법살인 한 것으로 모잘라 범죄자들의 입 맞춘 허위주장을 근거로 판결해 놓고, 이사건 피해자인 원고가 명백하게 재판을 뒤집을 수 없게,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위 다 항을 추가 입증하겠습니다.
입증방법: 정보공개 청구 기록
2. 위 라 항을 추가 입증 하겠습니다.
입증방법: 녹취록, 2016고단2900 재판기록 중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행위로 허위 사실로 변론한 부분
이 문서 중 도주환에게 원고가 폭행당하고 나체사진을 찍혀 인터넷에 게시된 사항에 대한 도주환 측의 허위주장은 최경만이 2018년 5월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 당시 범죄 피해당한 자료를 보며 최경만이 원고를 조롱한 것과 내용이 흡사하다.
2016고단2900 자료를 국가는 원고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최경만 형사는 원고의 면전에서 2018년 5월 말로,
송규영 검사는 2018년 6월 불기소 이유서로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못한다 기만하였으며,
도주환이 저지른 범죄 행위 중. 폭행 후 나체사진을 찍어 디시인사이드에 수차례 게시한 범죄 행위에 관련하여 도주환 측은 2016고단2900 법정에서 권기성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 것이라 허위 주장했고, 판사 강희석 최종두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최경만도 범죄자 도주환과 거의 같은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주장한 사실이 있으니 범죄자 도주환과 최경만은 명백히 ‘범단 구성원’이라 할 것입니다
2. 위 마 항을 추가 입증 하겠습니다.
동영상 및 2018형제19352,19353당시 제출 자료, 원고 법정 진술
- 해당 건은 증거자료로 들어갈 것을 변호사님의 실수로 빠뜨려, 변론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증거자료로 채택하여야 합니다.
2018년 6월 송규영검사가 같은 사건이라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폐기하고 불기소한 2018형제19352,19353 사건 자료들을
재판정에서 직접 보여 이 두 고소건이 같은 사건이 아님을 증명하고,
최경만과 송규영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위 바 항을 추가 입증 하겠습니다.
동영상, 문서 등.
2018년 최경만 등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 어떻게 증거자료를 낼 수 없게 하여 기각 시켰는가에 대한 입증 자료로, 원고를 향한 박기선의 야간 테러,
폭력, 상해, 사생활 침해 감시 주거침입 등 장기간 범죄 행위에 관련 영상
2018.2.21. 야간 상해 테러 행위 당시. 경찰의 사건지 CCTV 삭제 등 위법을 알 수 있는 당시의 사건 자료로, 사건 담당 검사 및 형사와의 통화 음성 녹음파일,
그리고 이러한 수십여 일에 걸쳐 여러 범죄를 원고에게 저지른 박기선이
2016고단2900 피의자 도주환처럼 이미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것 마냥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 벌금 70만원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
결 론
위와 같이 형사-검사의 불법행위에 원고는 피해를 입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 없으니 검사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해도 된다.
불법을 저지른 형사들은 지속적인 감시, 폭력, 테러행위 범죄를 원고가 당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빠져나갔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피고의 유리한 부분으로 쓴다며,
범죄자들을 옹위하는 판결로써 국가의 배상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변론 재개해서 위 주장을 확실히 입증하겠습니다.
2024. 5. 23 권기성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첫댓글 필승 !!
투쟁!
투쟁!
필승!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저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최 회장님을 도와 주세요
권기성 대표님 응원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김성진 회장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