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전화 문자 발신 금지)) 위반으로 재판중이며 현제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1.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통화내역과 2.검사가 지휘를 내려 피해자에게 제출받은 통화내역 그리고 3.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습니다.
1.번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내역이며 불필요하게 문자 내용까지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2번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7개월 분량을 모두 포렌식 하여 제출 하라고 지휘를 내린건데 개인 정보와 개안사생활이 담긴 개인의 대화내용을 검사가 지휘로 제출명령을 할수 있는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아닌지 궁굼합니다.
3,번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불법적으로 재공 받은건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문자내역들까지 제공받았고 통신사를 하나만 사요중고 발신한 행위가 위반인 사건에 통신3사에 발신 .수신 기지국 위치까지 제공받아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3가지 증거가 모두 통화,문자 내역인데 3번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확실하여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 사용될수 없을시 나머지 같이 제출된 1번 2번 증거들도 사용될수 없는지 궁굼합니다.
1번 2번 나머지 증거자료들도 사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이 아닌 기간까지 통화와 문자내역을 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하지 않은 발신 문자를 제가 발신한 것으로 위반건수를 수십건 부풀려 공소제기 했으며
위반 문자를 중복으로 위반 체크하여 위반건수가 부풀려져 공소제기 됬습니다.
이에 대해 부풀려진 공소부분만 제외하고 나머니 증거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첫댓글 포렌식을 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법이 있다면 범죄 행위 입니다. 더이상 남에 사건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더이상 남에 사건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투쟁
투쟁!
넵.
@페파민트 대법원은 법리심 입니다. 1심, 항소심 사실심중에 방어권 침해 라든가? 사실 오인이나 법령 위반등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투쟁!
@페파민트 위 2개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투쟁!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원심은 위반 하였으므로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예)서울 고등 법원(춘천)으로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심 판결중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의 대법원 판결문중에 파기 환송된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 증거 자료로 제출 하고 대법원 판결문및 법리를
원심은 위반 하였으므로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예)서울 고등 법원(춘천)으로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식으로 상고 이유서를 작상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투쟁!
위 질의 사항 1.2.3번 내용중 원심에서 허위 판결 난것중에 방어권 침해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원심은 위반 하였으므로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예)서울 고등 법원(춘천)으로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식으로 상고 이유서를 작상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투쟁!
위 질의 사항 1번,2번,3번 회신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조 요망 투쟁!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을 증거 자료로 상고 이유서 작성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
(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상고 이유서 작성중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상고 시작되면 제출할 서면 자료가 걱정이지만 재심사유를 준비하고 잇는 변호사의 신청내용을 컨닝해서 옮겨볼 생각입니다.ㅎ
위 질의 사항 1번,2번,3번을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사실 확인을 수사기관에서 하였다면 위법이다.라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시고 위 헌법 재판소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필승 기원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 (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투쟁!
감사합니다. 법령과 판례등 살펴보겠습니다. 회장님의 응원에 힘이 납니다.ㅎ
검사가 왜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건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설명했으면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검사의 불법이다는 법조항, 판례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인사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여곡절끝에 검사의 상고심에 일부 무죄가 파기환송되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로 대응했음에도 대법원 결정에 기속력으로 같은 결정이 나왔고 이에 제가 상고하였고 상고와는 별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체를 재심신청 하였습니다. 글이 길이어 질까봐 짦게 올려봤는데 회장님 말씀대로 수사기관의 불법수집과 법조항을 새글로 올리겠습니다.
불법과 싸우는 님을 응원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