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clien.net/service/board/cm_bike/17911637
사무실 근처에 부산으로써는 참 보기 드문 모범적(?)인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인도에 설정한 거 아니고, 차로 1개를 줄이면서(혹은 폭을 좁히면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덕분에 브롬톤 또는 그래블로 출퇴근하면서 잘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네 주차공간 부족한 거 알죠.
그래도 뭐랄까...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하면, 라이더는 어떻게 하라는건가 싶더라구요.
심지어는 건물 주차장이 있어도 자도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손해는 아무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구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심시간에 마실 돌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봤는데요,
구청 담당 주무관의 답변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1. 평소 구정발전과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는 주민불편 해소라는 측면이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단속공무원이 출장하여 판단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범위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 주차차량은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대상(5가지)과 차이가 있어 즉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주민신고제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자료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차량이 자전거도로 불법주차외에 곡각지로부터 5M 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으나 두개 모두 해당되지 않아 올려주신 자료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6.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운영시간: 연중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다. 신고요건: 1분 이상 간격, 동일한 위치(각도)의 사진 2장 이상 첨부, 차량번호 식별가능
라. 신고대상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적색선)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차량
- 교차로: 주정차금지 표지, 노면표지(황색실선) 모퉁이 5M이내 주정차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주정차차량
- 횡단보도·보도: 횡단보도 위, 정지선 침범, 보도 위 주정차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출입구 앞 도로(평일 08:00~20:00) 주정차차량
소화전도, 교차로도, 버스정류장도, 횡단보도도,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니
아무리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주민의 신고로는 처리가 안된답니다.
지금도 해당 도로에 위치한 썬팅집, 문구점 등에서는 그냥 자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연말부터 계속된 저의 신고로 분리봉을 박고 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주에 분리봉 설치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분리봉 안으로 주차합니다.
이건 뭐 사람 능욕하는건가 싶더라고요.
계속 단속요청 전화민원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그냥 틈 나면 전화하려고 합니다.
+
서울의 경우 안전신문고 말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면 된다는데
잘보면 자전거 전용"차로"만 신고대상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음
즉 이렇게 차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자전거 전용"차로"는 신고가능하지만
이렇게 분리대로 차도랑 구분되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신고안됨...
첫댓글 교묘하구만
진짜 불법주차새끼들 너무 싫어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