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사람을 치고 뒤차가 역과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뒤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고발생 당시 상황은 ①새벽 1시 10분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②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사정은 비탈길 고개 마루를 지나 내리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사고발생의 초점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차량에 받쳐 사망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인데, 부검결과 뒤차에 받쳐 10미터 정도 끌려가면서 두 개골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상을 입었을 당시에도 생활반응(출혈 및 혈액응고 현상)이 관찰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차가 사망의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쟁점은 사망의 원인이 뒤차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항변은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그렇다 하더라고,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위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 마루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선행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좌측의 1차로로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정리해 보면 앞차가 원인제공, 뒤차가 사망시킨 것이 되고, 뒤차의 속도는 60킬로미터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요새는 50킬로미터 도로가 많아졌고 학교 앞은 30킬로미터 등 과거보다 속도제한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판시에서도 비오는 날 법정 제한속도보다 감속하였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거리, 전방주시 등이 모두 ‘주의의무’ 소홀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