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계류 요티들의 항의글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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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트경기장 사용료는 ‘90.12.17일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16년 이상 저렴한 사용료를 적용해 왔으며
계류비 납부에 있어 10여년 이상 혜택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 대중교통 공공요금 등은 2~7배 인상되었으며 주차요금도 3배 정도 인상된 점과
비교하면 요트 계류비는 낮은 수수료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국내·외 타 요트장과 비교해도 평균 3.3배는 저렴한 수준으로 금회 100% 인상은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진심어린 건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김경애(888-2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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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매나 더 올릴란지도 알 수 없는 글입니다. 이 말대로면 700%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