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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김명호교수 재판관련 보고 동부지원 김명호교수 재판진행 절차 기록 사항
morakono 추천 0 조회 266 07.07.14 16: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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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14 23:37

    첫댓글 2007. 8. 5. 피고인 김명호 구속집행만료 석방

  • 기피신청을 안한것 같은데 왜 변론기일을 법원이 안잡는거죠?

  • 07.07.17 18:28

    법원은 공소절차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돤다 형사소법 327조2호에의 즉각 판사는 공소권 없음 판결하하라 법원은 즉각 기일지정하라 고의로 느추지 말라 김명호를 즉각 석방하라 원인제공자 법원은 재판으로 논할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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