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2대질병특정재활치료(급여)」의 정의)
2대질병특정재활치료비(급여, 1일1회한, 연간90회한)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듬뿍담은 순환계질환보장보험2112(1종)
판매개시일:2021-12-10
메리츠화재 질병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2대질병특정재활치료(급여)」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2대질병」 치료 중, 「2대질병」 치료 완료 후 「2대질병」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해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
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2대질병특정재활치료(급여)」라 함은 「2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수가코드
단순운동치료[1일당] MM101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MM103
압박치료[1일당] MM19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 MM200
풀치료-보행풀[1일당] MM047
풀치료-전신풀[1일당] MM048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05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MM114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MM120
기능적전기자극치료 MM15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 MM13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2부위이상각각실시 MM132
호흡재활치료[1일당] MM290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MM302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MZ008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심장재활-심쟁재활치료 MM453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2대질병특정재활치료(급여)」당시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제2항의「2대질병특정재활치료(급여)」는「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2대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2대질병 진단과 관련이 없는 질병, 상해로 2대질병특정재활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