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사례;
갑;자동차 소유자.
A;갑의 아들.
B;A의 친구/운전자.
사고내용;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A,B등이 갑의 허락없이 갑의 차를 B가 운전/A,B가 다쳤다./
A는 대인1로 보상받을 수 있나?
*결론; 가능.
---[해설]---
핵심은 자배책보험(대인1)입니다.
자배책보험(대인1)의 면부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운행지배가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이니, 간접적, 추상적, 잠재적이니하는,
운행지배의 경중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열쇠의 관리상태, 자동차의 운행 경위,
자동차 반환의사의 유무,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문제의 사안에서는 A는 갑의 아들입니다.
물론, A가 무단운전에 일부 동참했지만,
그것으로 A의 운행지배가 아버지 갑의 운행지배보다 더 크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고당시만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운전자의 주관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추상적, 외형상으로 관찰하는 자배법해석 경향에 따르면,
A는 대인1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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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인1 부책(자손 부책 / 대인2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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