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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 가대위 | 삼성 |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산재보상 신청을 방해하고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를 왜곡ㆍ은폐한 점, 직업병 문제 제기 활동에 대해 폭언과 폭행, 고소ㆍ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 | 근로자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가족들이 직업병 발병으로 고통받은 점, 직업병 문제 제기해 온 피해가족들을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
대표이사가 가대위 소속 피해가족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참석자에게는 개별 사과문을 교부하라. | 인과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당사자나 가족들의 고통을 살펴 신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조정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협상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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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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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알권리 보장> 공장에서 취급 및 배출하는 화학물질, 방사선 발생 장치의 이름, 유해위험성, 사용량, 관리현황 등을 공중에 공개하고, 위 정보를 30년 이상 보존하며 전ㆍ현직 노동자가 산재신청 등의 이유로 요청하면 조건없이 제공하라.
<종합진단 실시> 화학물질과 방사선 취급 현황 전반과 안전보건관리 현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공개하라. 종합진단 기관은 교섭을 통해 합의하여 정한다. 종합진단에 성실히 협조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침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각 사업장 별로 설치하라 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단체(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가 각각 1/3씩을 추천하는 사업장 관리자, 노동자, 지역주민, 환경보건ㆍ 산업보건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회사는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활동 전반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라.
<감사> 안전보건관리, 건강연구소의 사업, 본 교섭에서 합의된 보상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매년 외부 감사단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1월 내에 공개하라. 감사단은 노동계와 전문가 단체(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가 각각 1/2씩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회사는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감사단의 권한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라.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교섭을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
<이행> 협상 종료 후 6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모두 이행하라. 협상 종료 후로부터 3년간 6개월 마다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점검회의의 구성원은 교섭에서 합의를 통해 정한다. | 회사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건강재단’을 설립하여, 직업병 발병 예방을 위한 활동과 직업병 피해가족의 재활과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라.
건강재단은 회사와 가대위, 반올림이 각각 3인 씩 추천하는 총 9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회사가 추천한다. | <종합진단과 개선안 이행> 고용노동부가 2014년 11월 발표한 반도체 보건관리 대책에 따라 회사별로 구성하게 한 ‘보건관리추진단’이 수행하는 종합진단을 받겠으며,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진단의 전반과 이를 통해 도출되는 개선안 내용, 개선안의 이행점검에 대한 감독을 받겠다.
<임직원 보건관리 강화> 별도로 운영된 건강연구소를 편입하여 보건관리 조직을 50여명 규모로 확대하여, 고위험군에 속하는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보건관리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진단과 치료를 하고, 회사에 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하여 유해요인이 포함되어 있을시 즉시 사용정지 조치 하겠다. 건강지킴이센터를 실시하여, 산재로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종합지원 하겠다. 건강연구소를 통해, 생식기계 질병 등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 까지 선제적으로 연구ㆍ조사하겠다.
<자료 보존기관 2배 연장> 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0년 범위 안에서 법정 의무기간의 2배로 늘리겠다.
<사회와의 소통 강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단체, 지역주민, 대학교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는 소통방안을 모색하겠다.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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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노동자로서(재직 중 담당업무와 퇴직 시기에 는 제한을 두지 않음),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또는 생식보건 문제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20년 이내에 발생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
<내용> 진단, 치료, 간병 등에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일체의 경비 당사자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 질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경제적 피해 질병으로 인한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산재인정의 어려움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산재신청 조력> 교섭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에 관한 권리 행사에 성실히 조력하라. | <대상>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공정에서 근무한 노동자로서(단 퇴직 후 발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림프조혈계 질환, 신경계 암, 생식계 암, 유방암, 삼성전자 퇴직자 암 지원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병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2년 이내에 발병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조정위원회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신고한 협력업체,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 또는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도 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보상 범위>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면서 직접 지출한 치료비, 장례비 등 적극 손해 질병에 걸려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입게된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질병에 걸려 입게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회사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입게된 특별 손해
<기타> 회사와 가대위는 개별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보상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협의안을 마련하고, 개별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조정위의 조정을 받기로 하며, 개별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회사와 가대위가 합의한 보상 대상ㆍ범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대위 소속이 아닌 피해가족에게도 추후 보상하기로 한다. 회사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성격> 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차원의 위로금
<대상>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소속이며(단 LCD의 경우 1994년부터 2012년 3월 사이 퇴직한 경우), 생산공정 제조직 중 특수건강진단 이력이 있고, 1년 이상 재직(단 뇌종양과 유방암 발병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하여야)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골수 이형성 증후군, 뇌종양, 유방암이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보상 금액> 각 질병의 평균적인 치료비와 위로의 취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고려하고, 국립 암센터가 발표한 암의 사회경제적 부담(약 7,000만원)과 현행 ‘퇴직 후 암 발병자 지원제도’의 지급액(치료비로 1억 범위 내의 실비 상당액과 사망시 위로금 1억)을 참고하여,
6대 기준(담당 직무, 질병 종류, 재직기간, 발병시기, 퇴직시기)을 세분화해 차등화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첫댓글 대상에서 협력업체로써 일한 생산자들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반올림의 보상 요구안은 "생산라인에서 일한" 노동자라면 직영이나 협력업체, 계열사를 불문하고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근무환경상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가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가대위도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의 안은 "삼성반도체 및 LCD 소속"으로 직영 노동자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올림 그렇군요 저 또한 백혈병으로 투병중이며 골수이식후 집에서 몸조리하는중에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