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상황
○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예년에 비해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자가 급격히 증가(’17년 1명/건설업 → ’18.현재 5명* 추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7.16. 세종시 보도블럭 교체작업, 7.21. 봉화군 풀베기 작업, 7.21. 예천군 태양광설치공사<치료 중 7.26 사망>, 7.23 괴산군 밭일 작업<베트남 노동자>, 7.30. 광주시 아파트현장
○ 특히, 건설현장․임야․농지 등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열사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금년에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풀베기 현장(임야), 밭일 현장 등에서도 사망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당부사항
○ 고용노동부에서는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법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
- 옥외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폭염이 지속되는 8월을 열사병 예방 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포함하여 강력히 조치 중입니다.
○ 관련 사업주(지방자치단체 포함)께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준수 협조 요청.pdf
[붙임1]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 협조 요청(공문 사본).pdf
[붙임2] 붙임_고용노동부안내문(기본수칙 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