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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1. 10.]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034호, 2023. 11. 10., 일부개정]
경기도 광명시(노인복지과), 02-2680-07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2020. 6. 19, 2021. 12. 23〉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6. “부부단”이란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는 시설을 말한다.
6의2. “가족단”이란 가족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무연고단”이란 무연고 유골을 봉안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관내”란 시 지역을 말한다.
9. “관외”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설치ㆍ운영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적용한다.〈단서신설 2021. 6. 10〉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매장의 최소화 유도
제5조(화장 장려금 지급)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화장 장려시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6조(장사시설 수급계획) 시장이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6. 19〉
제7조(사설묘지의 설치) 영 제15조 관련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 수시 집합시설 또는 장소 등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고인 및 유가족의 뜻에 따라 화장된 유골을 봉안하는 재실 및 사당 등을 말한다.
제9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산사태ㆍ침수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명칭 및 소재지) ① 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6. 10〉
② 사용이 폐지된 시 공설묘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사용신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안치 자격 및 범위) ①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이하 “메모리얼파크”라 한다)의 안치 자격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로 한정한다.〈개정 2012. 6. 1, 2020. 6. 19, 2021. 6. 10〉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메모리얼파크에 안치될 수 있다.〈개정 2009. 8. 10, 2012. 6. 1, 2012. 9. 18, 2015. 4. 3, 2020. 6. 19, 2021. 6. 10〉
1. 배우자 중 1명의 유골이 시의 메모리얼파크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관외거주 배우자나 6개월 미만의 관내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관외에 매장 또는 봉안되어있는 배우자를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4.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자 및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5.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망자 및 배우자
6. 출생지가 관내인 사망자 및 배우자. 다만, 이 경우 출생지가 관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8. 체류지가 시로 등록된 외국인 사망자
9.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10.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유골
1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족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자 또는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용자(이하“가족단 사용자”라 한다.)를 기준으로 구성하며 안치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23〉
1. 가족단 사용자와 그 배우자
2. 가족단 사용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가족단 사용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목개정 2020. 6. 19〕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메모리얼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 6. 1, 2021. 6. 10〉
② 메모리얼파크 사용료 등의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③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메모리얼파크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 등(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포함)이 필요에 따라 사용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새로이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5. 4. 3, 2021. 6. 10〉
④ 메모리얼파크 사용료 등은 메모리얼파크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사용한다.〈개정 2021. 6. 10〉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신고를 할 경우 메모리얼파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5, 2012. 6. 1, 2014. 8. 22, 2015. 11. 5, 2020. 6. 19, 2021. 6. 10, 2023. 11.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등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90세 이상의 사망자. 다만, 부부단의 경우 배우자 중 1명의 유골이 봉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가 90세 이상으로 관외 거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내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단, 공익사업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
5.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6. 공설봉안시설 조성지인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7. 시정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망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장이 인정한 경우
9.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2023. 11.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 12. 23〉
제16조(사용기간) ① 메모리얼파크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가족단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45년, 무연고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1. 6. 10, 2021. 12. 23〉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5년간 봉안시설 내의 일정장소에 안치 후 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3. 11. 10〉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무연고로 간주된 유골은 봉안시설에 재안치 할 수 없다.〈신설 2023. 11. 10〉
제17조(사용관련 권리·의무의 승계) ① 신고자의 사망 등으로 메모리얼파크 사용자 등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제1항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메모리얼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17. 6. 20, 2021. 6.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메모리얼파크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7. 31, 2021. 6. 10〉
제19조(사용승인 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사용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② 사용승인 등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등이 시설 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 수탁자 등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무연고 행려사망자 등의 처리) ①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한다.
② 시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화장을 하여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안된 경우 봉안기간이 끝나면 법 제12조 및 영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연장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에 산골 처리한다.
제22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사용이 폐지된 공설묘지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공설묘지설치조례 및 광명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2 사회복지과란 중 제3호란은 삭제하고 제4호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과태료”로, “「광명시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8. 10 조례 제1680호〉 부 칙 〈2009. 8. 1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40호〉 부 칙 〈2010. 11. 25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1 조례 제1857호〉 부 칙 〈2012. 6. 1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18 조례 제1882호〉 부 칙 〈2012. 9. 18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3 조례 제1911호〉 부 칙 〈2013. 3. 13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11호〉 부 칙 〈2014. 8. 22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3 조례 제2071호〉 부 칙 〈2015. 4. 3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1 조례 제2098호,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 칙 〈2015. 7. 31 조례 제2098호,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 칙 〈2015. 11. 5 조례 제2131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 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부 칙 〈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나”를 “광명도시공사나”로 한다.
④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부 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부 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6. 19 조례 제2641호〉 부 칙 〈2020. 6. 19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0 조례 제2761호〉 부 칙 〈2021. 6. 10 조례 제2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3 조례 제2814호〉 부 칙 〈2021. 12. 23 조례 제2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부 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1. 10 조례 제3034호〉 부 칙 〈2023. 11. 10 조례 제3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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