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를 의정부시가 애초에 요구하였던 위원회위원추천용과 다른 용도로 기재하거나 또는 2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용용도 때문에 추천장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증명력 부족으로 추천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인감증명법과 그 시행령은 그 용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도용 이외에는 용도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다르게 기재되거나 미기재 내지 수정되었다하더라도 추천서가 작성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추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342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도 제출된 문서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만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여러 차례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각 급 법원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7~8년 전에 발급되었거나 용도란이 미기재되었거나, 용도란에 '조합설립동의용'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승인 동의용', '지구지정 동의용' 등 다른 용도로 기재되어 있어도 모두 유효한 동의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가능 지구, 금의지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지구 토지등소유자가 금의지구 주민대표를 선출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운영세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14인(찬 · 반 주민대표 각7인으로, 지구 또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0인이상 별첨1 서식에 의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주민대표 2인 이상 추천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지구 또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응 해당 지구 또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전을 받은 경우에 유효한 위원 추천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위원회가 가능, 금의 2개 지구를 합하여 하나만 구성되는 점. 위 위원회에서 처리할 업무도 2개의 지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굳이 지구를 구별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