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이 헌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 되길"
"제 책이 일반 국민에게 헌법이 궁금할 때나, 헌법에 대한 지식보다는 논리나 사고방식을 접하고 싶을 때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1월 생애 첫 저서인 '헌법에 없는 언어(오월의봄 펴냄)'를 출간한 정관영(38·변호사시험 1회·사진)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책을 내게 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의 책은 출간 직후 '화제의 신간', '베스트셀러' 등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와 원광대 로스쿨을 1기로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제처, 법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 현실에 관심이 많던 그는 자연스럽게 헌법을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로스쿨에서 헌법을 깊이 공부하면서 헌법만의 치밀한 이론 체계와 논리정확성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그러다 법제처 사무관에 채용된 직후인 2017년 본격적으로 헌법교양서를 쓰게 됐다.
대통령 탄핵 계기로
일반 국민 위한 헌법 책 집필 결심
"당시는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이 많았던 때였어요.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민들이 집회·시위 등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거 살아있는 헌법의 현장이다'라고 느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도 정말 좋은 문장으로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쓴 결정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좋은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국민을 위한 헌법교양서를 써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종시에서 법제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퇴근 후 글을 썼다. 책에 담아 낼 헌법 관련 시사이슈나 판례는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가질 만한 쟁점들로 골라냈다. 정 변호사는 한 글자 한 글자씩 글을 써내려가던 때를 떠올리면서 "로스쿨 졸업할 때 헌법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논문 쓰는 게 더 쉬울 정도였다"고 했다.
젊은 변호사들이
법학 교양서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도
"판례를 보다보면 법률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왜?'라는 의문점이 드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판례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잡아내려고 신경썼어요. 또 헌재 결정문은 전문을 봐야 논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쓸 때 오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 길고 힘들더라도 꼭 전문을 다 읽고 논리의 틀을 파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련 하급심 판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사실 로스쿨생 때부터 이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장을 쉽게 쓰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논문을 쓸 때는 비례의 원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법률용어를 그냥 써도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책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야 했으니까요. 쉽게 쓴다고 썼는데 출판사 편집장이 어렵다고 하면 다시 어떻게 쉽게 써야하나 고민하고, 그러다보니 초고를 완성하는 데까지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딱딱한 법의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책 표지 디자인을 할 때에도 "절대 저울 그림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정 변호사는 자신의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조금이나마 헌법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책이 나오고 난 후 주변에 출간 소식을 전했는데 다들 헌법을 주제로 썼다고하니 곧바로 '아 그거 너무 어려워서 난 못 읽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사람들이 법을 많이 어려워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제 책을 읽고 일반 국민들이 헌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사회 이슈를 가지고 토론할 때 편하게 헌법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좀 더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법학 교양서를 써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도 법을 가깝게 느끼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댓글 좋은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헌법...조금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정독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