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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1) 송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4분
투표 수: 3,844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강철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이다.
개표시 반드시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해야 함에도 알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죄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는 승인 날인하므로 선관위위원장의 직권남용했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죄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같이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하면 투표지 3,000매에 약 30 여분 걸린다.
(18대 대선 분당을 개표장에서 이경목 교수)
2) 송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0분
투표 수: 2,913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길권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3) 팔복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 분
투표 수: 2,717 매
수작업 시간: 1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인기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4) 금암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2 분
투표 수: 2,470 매
수작업 시간: 11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인기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5) 송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투표 수: 2,585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윤준섭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6) 우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6 분
투표 수: 2,93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윤준섭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7) 인후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5분
투표 수: 2,644 매
수작업 시간: 14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정완종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8) 인후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투표 수: 1,991 매
수작업 시간: 13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김인기씨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9) 송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투표 수: 3,77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강철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10) 송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0분
투표 수: 3,282 매
수작업 시간: 15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한정운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11) 송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투표 수: 2,565 매
수작업 시간: 15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안미래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12) 인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투표 수: 2,37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길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13) 동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2분
투표 수: 2,87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강철규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14) 진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8분
투표 수: 2,244 매
수작업 시간: 16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3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한정운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15) 인후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투표 수: 3,112 매
수작업 시간: 17분??? (개표 초반부터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이욱씨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도 심사 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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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결론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이다.
전주 덕진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죄이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는 승인 날인하므로 선관위위원장의 직권남용했다. 이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죄이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전국적 개표 부정!!
신이 장난을 치지 않고서야 7시간 동안 어떻게 0.93% !!! 박근혜 컴퓨터 대통령에게 전자개표기를 기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