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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토지수용 및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레지나 추천 0 조회 219 14.03.27 1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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