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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학업마치고 한국들어가기전에 캐나다 여행을 계획중인데요 5월중순에 학기가끝나서 아마 grace period가 7월중순이면 끝날것같아요 학교에서는 i20기간 남았다고 캐나다가기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 7월말 출국으로 티켓팅해논 상태라
Graceperiod 60일로는 부족합니다ㅜㅜ 혹시 7월중순 period끝나기전에 캐나다나갔다가 Esta로 재입국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인 grace period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캐나다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grace period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 입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에 ESTA를 승인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재 입국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를 밝혀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지참하고 계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5월 중순에 학기가 끝나고 정확히 60일의 grace period를 갖는다면 7월 중순 쯤 캐나다로 출국했다가 7월 말쯤 한국으로 출국하기위해 ESTA 입국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과거 이민법규정 위반이나 범죄기록, 비자 거절등의 기록이 있다면 ESTA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육로 입국을 할 경우 별도의 ESTA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국경에서 $6 을 지불하고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ESTA 승인 거절기록이나 과거 비자 거절기록이 있다면 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국 재 입국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도 있고 i20도있는데 왜 esta로 입국하냐고
그럴것 같기도하고..
답변>>
I-20가 유효하지만 더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미국 재입국 목적은 잠시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7월 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지참하여 입국심사관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캐나다 나가면 grace period도 사라진다고 하던데
I20로 재입국하면 그대로 7월중순에 grace period 만료인가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약 귀하가 grace period 기간에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통보하면 학교측에서 귀하의 I-20를 terminate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I-20가 있어도 입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입국 목적에 맞는 ESTA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20와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정확히 유학의 목적으로 입국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귀하가 캐나다로 출국하는 시점에 이미 귀하의 grace period는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I-20와 F-1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한다고 해도 이미 grace period는 취소 된 상태라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