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교회 연말 제직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된 결산예산서에 관항목에서 목사님들과 강도사, 전도사님, 그리고 관리집사, 사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 생활비로 명시된것을 어느 안수집사가 일어나 "왜 사례비라 하지 않고 생활비라 하느냐. 위에 열거된 분들은 구약 레위족속과 같은데 어떻게 불경스럽게 생활비라 하느냐 계정과목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내가 대한민국 교회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생활비라 하는데는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 장로님이 발언권을 얻어 나와 "목사님, 강도사님, 관리집사님, 사무원은 결코 구약의 레위인이 아니다. 그때 성전과 지금의 예배당 및 교회와는 전혀 성격상 다르다. 구약때는 죄사하는 과정이 성전에서만, 제사장만을 통해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죄사함의 제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던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죄를 자복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심을 주시므로 구약적 성전과 레위인과, 또 오늘의 교회 및 교회당에서의 봉사하는 직분자와는 전혀 다르다. 더욱 오늘의 로마교황교(천주교)가 2부성을 주장하면서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신부, 수녀등은 성스러운 직업이고 평신도 즉 세상 직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을 세속직업으로 나눠, 속된 직업에 종사하는 평신도는 직접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할 수 없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신부가 죄를 고백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식을 통해야만 죄용서를 받는 즉 아직도 종교개혁전의 구약적 죄 사함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성경에 입각한 개혁적 신앙 더욱 칼빈의 장로교 제도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전혀 수용할수 없는 것으로,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여 만인 제사장의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결코 교회내에서 두가지 직업군으로 나눌 수 없다"면서 "안수집사님의 주장은 구약으로의 회귀를 말함으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분들의 월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전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었고, 또 우리가 목사님 청빙시에 청빙서류에 월 생활비 얼마를 책임지겠다고 명시하고 세례교인 이상은 다 서명까지 했으며, 목사님 부임시 위임식에서 생활비 얼마를 책임지겠다고 손을 들어 선서까지 했지 않았느냐, 법은 지키려고 만든 것이지 지켜도 되고 형편에 따라 안 지켜도 되는것이 아니잖느냐 그러니 예결산위원이 제시한데로 통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수집사가 결코 안된다고 완강히 버텨 그 장로님이 "사례비라는 용어는 특수한 경우 예컨데 일시적으로 초빙한 강사에게 1회적으로 지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용어이다. 이는 그때 그때 따라 더 드릴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는데 즉 형편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는 것인데 이 경우(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직원) 사례는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담임목사님이 "생활비도 안되는 것을 주면서 무슨 생활비라 하느냐. 집사님 말씀데로 사례비라고 합시다"라고 해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얼굴을 들 수 없었지요.
또 담임목사는 어느날 갑자기 "나를 쫒아내어도 안나간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간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해 교회가 한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당회에서 말들이 오고 간 모양입니다. 그 다음주일 담임목사는 사과를 했지만 또 느닷없이 금식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금요일 밤에 동참해 달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해야 할 제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또 금요일 밤 자기가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신은 무릎을 꿇고 앉고 부목사, 부교역자, 장로들을 나오라해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게하고 안수기도를 하게 했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요. 그리고 담임목사의 발언과 행동이 과역 적절한지요.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어느 교회입니까?
정말 용감하군요... 무식이 넘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