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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3월 무단방북 후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69)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8일 지난해 밀입북해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중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로 구속기소된 노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며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하는 등 노 부의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39)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씨는 갑상선암 진료를 받는 중이어서 구속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노수희 부의장은 통일부 승인없이 밀입북을 강행했고 북한에서의 행동이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회합하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안전 등을 위협하는 직접적 기도, 선전,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범민련 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노 부의장은 검찰 조사 당시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등과 3차례에 걸쳐 만나는 등 회합하고 지난해 6월15일 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낭독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 초상화에 헌화하고 평양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5일 판문점을 경유해 돌아오기까지 밀입북 사범 중 가장 긴 104일 동안 북한에 체류했다.
이밖에 노 부의장과 원씨는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몇차례 회의를 통해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 260여종을 제작해 배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