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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이에 첨부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가산정표, 점유자가 점유한 현황도면이 필요하며 소가사정표는 대형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건물과세표준액을 참조하여 소가계산서 작성방법을 보고 작성하면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때는 판사가 정하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은 보통 감정가의 5%정도이며,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게 된다. 판사의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실행하면 된다. 이때 점유자가 집에 없을 경우에는 입회인 2명을 대동하여 가처분의 실행을 하면 된다.
- 가처분 비용 인지 : 2500원, 송달료:13,160원(2인기준), 담보제공비(보통보증보험증권):감정가 5%, 집행관사무실비용:25,500원(집행위임수수료:5,000원, 집행송달수수료:1,000원, 집행노무비:9,500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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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갑니다
열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