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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LH 4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2.09.14.) |
건설위치 |
■ 인천시 서구 경서동 959-1 청라LH 4단지 국민임대주택 1,255호
임대대상 및 조건 |
신청형별 |
유형 |
건설 호수 |
공가 (9.12 현재) |
기존예비자 |
금번모집인원 |
세대당 계약면적 (㎡) |
해당동 |
최고층수 |
구조 난방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
36 |
36A |
216 |
38 |
- |
60 |
36.74 |
15.1882 |
20.7739 (18.9375) |
72.7021 |
401,410,411 |
8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36B |
406 |
36.86 |
15.2378 |
20.8418 (18.9993) |
72.9396 |
403,405,406,408 413,415,416 |
15,20 | |||||
36C |
45 |
36.66 |
15.1551 |
20.7286 (18.8962) |
72.5437 |
403,408,413 |
15 | |||||
46 |
46A |
90 |
32 |
- |
50 |
46.64 |
19.2809 |
26.3718 (24.0404) |
92.2927 |
403,408,413 |
15 | |
46B |
125 |
46.64 |
19.2809 |
26.3718 (24.0404) |
92.2927 |
403,405,406,408 413,415,416 |
15,20 | |||||
46C |
205 |
46.64 |
19.2809 |
26.3718 (24.0404) |
92.2927 |
403,405,406,408 413,415,416 |
20 | |||||
59 |
59 |
168 |
5 |
1 |
11 |
59.95 |
24.7832 |
33.8976 (30.9010) |
118.6308 |
402,409 |
12,15 |
• 신청은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별로만 가능(36A, 36B 등으로 구분하지 않음)하며 1개형별에만 가능함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당해 주택은 '11년 입주 완료한 주택으로 도배, 장판 등의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가 노후화되었을 수 있으며, 금회 모집인원을 초과한 인원은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위 공가 및 대기 중인 기존예비자의 수는 해약 및 예비자 계약, 새터민우선공급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시기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따라 정해지며,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별도의 입주 지정기간 부여)하고, 동․호는 계약체결시 신청 형별에 따라 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 계약 동․호를 대상으로 명도일 순에 따라 배정함
신청형별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36 |
14,490,000 |
2,800,000 |
11,690,000 |
125,000 |
46 |
23,914,000 |
4,700,000 |
19,214,000 |
200,000 |
59 |
37,331,000 |
7,400,000 |
29,931,000 |
320,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 계약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음 (전환보증금 납부에 관해서는 별도 안내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9.14.)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기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 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농지법에 정한 농지로서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토지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자동차 |
기준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 단, 자동차(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36형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형별 신청이 가능함. 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46형까지 신청 가능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시 계약해지됨
공급일정 |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순위 | ||||||||||
36, 46형 |
월평균소득 50%이하
|
1 순위 |
'12.09.24(월) (10:00~16:00)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
'12.10.9(화) (16:00)
공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ARS(☏031-710-7900) | ||||||
2,3 순위 |
'12.09.25(화) (10:00~16:00) | ||||||||||
월평균소득 70%이하
|
1,2,3 순위 |
'12.09.26(수) (10:00~16:00) | |||||||||
59형 |
월평균소득 70%이하
|
1 순위 |
'12.09.24(월) (10:00~16:00) | ||||||||
2,3 순위 |
'12.09.25(화) (10:00~16:00) |
• 신청접수는 신청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함 (인터넷 청약 불가)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음
• 후순위 접수 여부 확인 방법 :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바로가기 → 공지사항
※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신청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36, 46형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계양구 ․ 부평구 ․ 동구 ․ 남구 ․ 중구 ․ 남동구 ․ 강화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
59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인천시 서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인천시 서구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09.15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09.15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09.15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7.09.15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09.14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신청서류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비사업자확인각서 및 무주택 서약서 : 접수장소에 비치 ․대리신청시(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금회 모집은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고 당첨명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논현사옥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ARS(☏031-710-7900)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로 답변하지 않음)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홈페이지(http://myhome.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좌측하단 당첨자 조회 선택(혹은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당첨자개별조회 선택)
3) 당첨자 조회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은 후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 명단 확인
■ 계약체결
• 예비순번 의한 계약시 주택의 동 ․ 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명도일 순에 따라 배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점이 불확실하므로 계약체결 시기가 도래할 때, 계약대상자에게 계약일정, 입주일정 및 구비서류를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임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및 위약금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티이씨건설(주)입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쓰레기 집하시설이 설치되며, 지하저수조가 403동과 404동 사이에 위치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게 설치되고, 일부 동은 이사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 능할 수 있으며,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 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임대주택 당첨자 조회 ARS 031-710-7900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
2012.09.14.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