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라는 용어가 붙은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보통 주택을 매입할 때, 등기소에서 발행해 구매한 소유주에게 주는 집문서로서,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해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멸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 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입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계약할 집에 대한 매물 정보를 찾을 때,
등기부등본에서 집 주인 정보와 매매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 관계 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보는 게 바로 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토록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대출이나 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인지, 위험한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등기권리증과 달리 누구든지 국가 기간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구분등기
1동(棟)의 건물에 독립하여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각각의 소유권을 개별로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신청서에는 구분하기 전의 건물(建物) · 구분(區分)한 건물을 표시하고,
구분후의 각건물의 도면 및 가층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고시텔, 비즈니스센터, 소호 등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등기는 해당 호수를 명확하게 기재할뿐더러 기타 등기라는 용어와 혼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분등기
지분등기는 ‘공유지분등기’의 줄임말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가 여어 명으로 등기되어 지분을 나눠 갖는 유형으로
100%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 간의 합의 또는 법률로 정해지고 등기부에 지분비율이 기재됩니다.
또한 등기도 각 지분자의 명의로 각각 나옵니다.
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투자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맹지를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반드시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등기는 소유권자가 해당지분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개인이 원하는 때에 매도와 매수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공유지분등기-
⦁공동등기
공동등기는 여러명이 한 개의 필지에 대해 하나의 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권리자 중 단 한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소유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권리행사가 불가능 합니다.
공동지분의 경우 인적 결합 형태가 공동사업목적(주로 ‘조합’)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지분은 상속도 불가능하고, 청산을 통해야 하며, 그 지분의 처분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의 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을 말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식 사업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
교수님 카페운영은 언제
재게하실계획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