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신고시 가산세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가산세(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가산세 : ㉠, ㉡ 중 큰 금액
㉠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 × [무신고(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수입금액(추계신고한 수입금액)의 7/10,000
②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무기장가산세]
<주의>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소득세법의 무기상가산세의 가산세 내용을 개정하지 아니함으로서 복식부기기장의무가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보다 크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 기장 유형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기장 유형을 판단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업종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2)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한 사업장은 복시부기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사업장의 소득은 추계(추계신고 참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은 계산할 수 없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장은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20% 등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사업소득금액 합산
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업소득명세서’에서 합산한다.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1) 종합소득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여야 하는 소득
① 사업소득
②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③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④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
⑤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1호부터 4호의 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⑧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기재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③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재 또는 입력한다.
④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①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만이 있는 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같이 공적연금기관이 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되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을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⑧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에 연금소득을 기재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적연금소득(금융회사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는 경우 로서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⑧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에 연금소득을 기재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③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 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한다.
④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연금소득자가 임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결정세액이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4)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⑧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에 기타소득을 기재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경비로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 편 참조)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에 합산을 한다.
(5) 소득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문적으로 강의만을 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사업소득명세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란 및 ‘(16)기납부세액명세서의 사업소득의 소득세’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6)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①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말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명세서(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배당소득명세서(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① 과세연도 중 공동사업을 하다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 초일부터 공동사업 해지일까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결산을 한 다음 그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 이후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공동사업 해지일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결산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을 경우에는 과세연도 초일부터 공동사업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결산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개시일부터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결산을 한 다음 그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손익분배비율(없는경우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즉, 그 지분 변동시 마다 결산을 하여 각 지분변동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변동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 후 공동사업자 각자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장은 1곳이고, 나머지 2곳은 단독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 대해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의 경우 2곳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자는 사업장 입력시 대표 공동사업자 및 특수관계자 명세를 입력하면, 비대표 공동사업자는 재무제표 제출없이 신고할 수 있다.
5. 유형자산처분손익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단,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연도 초일부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함.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차) | 보통예금 | 1100 | 대) | 부가세예수금 | 100 |
| 감가상각누계액 | 2000 | | 기계장치 | 4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 | | | |
<세무조정>
총수입금액 산입 1000
필요경비 산입 2000 [장부가액(취득가액 4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